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09 시행 2025-06-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

채권매입금액금 원정 (₩ )
성명/업체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연락처(전화번호)
대리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징 구 기 관우편번호 (채권보유시만기재)□ □ □ □ □
용 도 (해당번호에 ○표)1. 자동차 신규등록 2. 자동차 이전등록 3. 기타허가 및 신고 4. 각종계약체결
즉시매도시채권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수령 (차액=채권 매입금액-증권시장가격) □채권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수령 (차액=채권 매입금액-증권시장가격) □※ 해당란에 ∨ 하세요
채권보유시 (지급방법 선택)1)만기 시 매출은행 본인 계좌로 원리금 자동상환□ 은행계좌번호( )□ 은행계좌번호( )
채권보유시 (지급방법 선택)2)만기 시 증권회사 본인 계좌로 원리금 자동상환□ 증권계좌번호( )□ 증권계좌번호( )
채권보유시 (지급방법 선택)3)만기 시 직접 내점하여 원리금 상환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금 원 (₩ )
성명/업체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대리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징 구 기 관우 편 번 호 (지역개발채권 보유 시만 기재)□□□□□
즉시 매도 시지역개발채권 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차액 = 지역개발채권 액면금액 - 증권시장 가격)선택란에 〇 표
지역개발채권 보유 시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 계좌로 지급( ) (증권사 계좌번호: ) 2. 매출대행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금융계좌로 지급 ( ) (금융기관 계좌번호: ) 3. 매출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선택란에 〇 표
상 환 점지점지점
실명확인담당자책임자
매입증서번호성명(법인명)발행일만기일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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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본인확인팀원팀장사무소장
당초 매입금액금금금
증 서 번 호당초 매입일자년 월 일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 앞7자리-
성명/법인명사업자번호--
주 소
징구기관매입구분(해당란에 ○)매입구분(해당란에 ○)매입구분(해당란에 ○)매입구분(해당란에 ○)
취소사유
입금계좌예 금 주
시도지역모점시도지역모점시도지역모점시도지역모점
경기경기도청<출>강원춘천시지부충북청주시지부충남충남도청<출>
전북전북도청<출>전남전남도청<출>경북경북도청<출>경남경남도청<출>
창원창원시청<출>대구대구영업부울산울산광역시청<출>인천인천시청지점
제주제주특별자치도청지점제주특별자치도청지점제주특별자치도청지점
본인확인팀원팀장
매입금액원정(\)원정(\)원정(\)
증서번호매출년도-시도-일련번호매입일자년월일
중도 매도성명주민등록번호 앞7자리-
중도 매도사업자명사업자번호--
중도 매도입금계좌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원장 변경구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원장 변경성명/사업자명
원장 변경주민등록번호 앞7자리--
원장 변경사업자번호----
원장 변경용도변경
원장 변경용도변경※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
원장 변경변경사유□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
재발급□매입증서□매입영수증사유□분실□증권사입고□기타()
신청인주소연락처
신청인주민등록번호앞7자리--성명인(서명)
신청인사업자번호----성명인(서명)
대리인주소연락처
대리인주민등록번호앞7자리--성명인(서명)
대리인사업자번호----성명인(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

 위의 굵은 선 안쪽은 고객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

1. 위와 같이「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
2. 위의 지역개발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등록할 것에 동의합니다.
3. 지역개발채권 만기상환 원리금 청구의 편의를 위해 증권회사에 설치된 본인의 예탁 계좌를 매출은행으로 이관하는 경우에 동의합니다. 
4. 위의 지역개발채권 즉시 매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크기 : 210mm×297mm, 지질 : 모조 70g/㎥)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증명서류 첨부용)

위와 같이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발행점 직인
 (문의처: 전화번호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지역개발채권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

□ 금 원정(\ 원)
 ※ 청구내용 :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
 ○ 등록발행채권

위와 같이 청구하여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청구 및 영수인 성 명:
 주 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붙임서류: 1. 매입증서.
 2. 본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3. 대리인인 경우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4. 법인의 경우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별도 징구.

[별지 제5호서식]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매입취소) 신청서
□ (지역모점) BPR 개별문서 등록 <수신-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하여 발송

※ 구비서류: 실명확인서류, 매입필증(인허가제출용), 매입증서(채권보유시), 매입확인서(고객보관용)
※ 매입취소(중도상환) 사유란에 자필기재(아래 1,2호 참조)

 위 지역개발[도시]채권을 중도상환(매입취소) 요청함에 있어 당초 채권매도와 재매입의 단가차이(매매
율 변동) 등으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 및 기타 모든 불이익에 대해 본인이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입취소 신청인 실명번호: 
 성 명: (인, 서명)
 연 락 처:

[별지 제6호서식]

제 신 고 서

※구비서류:매입증서및실명확인서류(대리인인경우위임관계서류및위임장)
본인명의의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에대하여위와같이신청하니처리하여주시기바라며,추후상기신고와관련하여발생하는문제는본인등이책임을지고귀행에는손해를끼치지않을것을확약합니다.

20년월일

[별지 제2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금 원 (₩ )
성명/업체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대리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징 구 기 관우 편 번 호 (지역개발채권 보유 시만 기재)□□□□□
즉시 매도 시지역개발채권 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차액 = 지역개발채권 액면금액 - 증권시장 가격)선택란에 〇 표
지역개발채권 보유 시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 계좌로 지급( ) (증권사 계좌번호: ) 2. 매출대행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금융계좌로 지급 ( ) (금융기관 계좌번호: ) 3. 매출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선택란에 〇 표
상 환 점지점지점
실명확인담당자책임자
매입증서번호성명(법인명)발행일만기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확인팀원팀장사무소장
당초 매입금액금금금
증 서 번 호당초 매입일자년 월 일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 앞7자리-
성명/법인명사업자번호--
주 소
징구기관매입구분(해당란에 ○)매입구분(해당란에 ○)매입구분(해당란에 ○)매입구분(해당란에 ○)
취소사유
입금계좌예 금 주
시도지역모점시도지역모점시도지역모점시도지역모점
경기경기도청<출>강원춘천시지부충북청주시지부충남충남도청<출>
전북전북도청<출>전남전남도청<출>경북경북도청<출>경남경남도청<출>
창원창원시청<출>대구대구영업부울산울산광역시청<출>인천인천시청지점
제주제주특별자치도청지점제주특별자치도청지점제주특별자치도청지점
본인확인팀원팀장
매입금액원정(\)원정(\)원정(\)
증서번호매출년도-시도-일련번호매입일자년월일
중도 매도성명주민등록번호 앞7자리-
중도 매도사업자명사업자번호--
중도 매도입금계좌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원장 변경구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원장 변경성명/사업자명
원장 변경주민등록번호 앞7자리--
원장 변경사업자번호----
원장 변경용도변경
원장 변경용도변경※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
원장 변경변경사유□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
재발급□매입증서□매입영수증사유□분실□증권사입고□기타()
신청인주소연락처
신청인주민등록번호앞7자리--성명인(서명)
신청인사업자번호----성명인(서명)
대리인주소연락처
대리인주민등록번호앞7자리--성명인(서명)
대리인사업자번호----성명인(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증명서류 첨부용)

위와 같이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발행점 직인
 (문의처: 전화번호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지역개발채권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

□ 금 원정(\ 원)
 ※ 청구내용 :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
 ○ 등록발행채권

위와 같이 청구하여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청구 및 영수인 성 명:
 주 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붙임서류: 1. 매입증서.
 2. 본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3. 대리인인 경우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4. 법인의 경우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별도 징구.

[별지 제5호서식]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매입취소) 신청서
□ (지역모점) BPR 개별문서 등록 <수신-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하여 발송

※ 구비서류: 실명확인서류, 매입필증(인허가제출용), 매입증서(채권보유시), 매입확인서(고객보관용)
※ 매입취소(중도상환) 사유란에 자필기재(아래 1,2호 참조)

 위 지역개발[도시]채권을 중도상환(매입취소) 요청함에 있어 당초 채권매도와 재매입의 단가차이(매매
율 변동) 등으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 및 기타 모든 불이익에 대해 본인이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입취소 신청인 실명번호: 
 성 명: (인, 서명)
 연 락 처:

[별지 제6호서식]

제 신 고 서

※구비서류:매입증서및실명확인서류(대리인인경우위임관계서류및위임장)
본인명의의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에대하여위와같이신청하니처리하여주시기바라며,추후상기신고와관련하여발생하는문제는본인등이책임을지고귀행에는손해를끼치지않을것을확약합니다.

20년월일

[별지 제3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상 환 점지점지점
실명확인담당자책임자
매입증서번호성명(법인명)발행일만기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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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팀원팀장사무소장
당초 매입금액금금금
증 서 번 호당초 매입일자년 월 일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 앞7자리-
성명/법인명사업자번호--
주 소
징구기관매입구분(해당란에 ○)매입구분(해당란에 ○)매입구분(해당란에 ○)매입구분(해당란에 ○)
취소사유
입금계좌예 금 주
시도지역모점시도지역모점시도지역모점시도지역모점
경기경기도청<출>강원춘천시지부충북청주시지부충남충남도청<출>
전북전북도청<출>전남전남도청<출>경북경북도청<출>경남경남도청<출>
창원창원시청<출>대구대구영업부울산울산광역시청<출>인천인천시청지점
제주제주특별자치도청지점제주특별자치도청지점제주특별자치도청지점
본인확인팀원팀장
매입금액원정(\)원정(\)원정(\)
증서번호매출년도-시도-일련번호매입일자년월일
중도 매도성명주민등록번호 앞7자리-
중도 매도사업자명사업자번호--
중도 매도입금계좌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원장 변경구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원장 변경성명/사업자명
원장 변경주민등록번호 앞7자리--
원장 변경사업자번호----
원장 변경용도변경
원장 변경용도변경※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
원장 변경변경사유□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
재발급□매입증서□매입영수증사유□분실□증권사입고□기타()
신청인주소연락처
신청인주민등록번호앞7자리--성명인(서명)
신청인사업자번호----성명인(서명)
대리인주소연락처
대리인주민등록번호앞7자리--성명인(서명)
대리인사업자번호----성명인(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지역개발채권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

□ 금 원정(\ 원)
 ※ 청구내용 :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
 ○ 등록발행채권

위와 같이 청구하여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청구 및 영수인 성 명:
 주 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붙임서류: 1. 매입증서.
 2. 본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3. 대리인인 경우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4. 법인의 경우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별도 징구.

[별지 제5호서식]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매입취소) 신청서
□ (지역모점) BPR 개별문서 등록 <수신-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하여 발송

※ 구비서류: 실명확인서류, 매입필증(인허가제출용), 매입증서(채권보유시), 매입확인서(고객보관용)
※ 매입취소(중도상환) 사유란에 자필기재(아래 1,2호 참조)

 위 지역개발[도시]채권을 중도상환(매입취소) 요청함에 있어 당초 채권매도와 재매입의 단가차이(매매
율 변동) 등으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 및 기타 모든 불이익에 대해 본인이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입취소 신청인 실명번호: 
 성 명: (인, 서명)
 연 락 처:

[별지 제6호서식]

제 신 고 서

※구비서류:매입증서및실명확인서류(대리인인경우위임관계서류및위임장)
본인명의의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에대하여위와같이신청하니처리하여주시기바라며,추후상기신고와관련하여발생하는문제는본인등이책임을지고귀행에는손해를끼치지않을것을확약합니다.

20년월일

[별지 제4호서식] 지역개발채권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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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매입취소) 신청서

본인확인팀원팀장사무소장
당초 매입금액금금금
증 서 번 호당초 매입일자년 월 일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 앞7자리-
성명/법인명사업자번호--
주 소
징구기관매입구분(해당란에 ○)매입구분(해당란에 ○)매입구분(해당란에 ○)매입구분(해당란에 ○)
취소사유
입금계좌예 금 주
시도지역모점시도지역모점시도지역모점시도지역모점
경기경기도청<출>강원춘천시지부충북청주시지부충남충남도청<출>
전북전북도청<출>전남전남도청<출>경북경북도청<출>경남경남도청<출>
창원창원시청<출>대구대구영업부울산울산광역시청<출>인천인천시청지점
제주제주특별자치도청지점제주특별자치도청지점제주특별자치도청지점
본인확인팀원팀장
매입금액원정(\)원정(\)원정(\)
증서번호매출년도-시도-일련번호매입일자년월일
중도 매도성명주민등록번호 앞7자리-
중도 매도사업자명사업자번호--
중도 매도입금계좌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원장 변경구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원장 변경성명/사업자명
원장 변경주민등록번호 앞7자리--
원장 변경사업자번호----
원장 변경용도변경
원장 변경용도변경※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
원장 변경변경사유□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
재발급□매입증서□매입영수증사유□분실□증권사입고□기타()
신청인주소연락처
신청인주민등록번호앞7자리--성명인(서명)
신청인사업자번호----성명인(서명)
대리인주소연락처
대리인주민등록번호앞7자리--성명인(서명)
대리인사업자번호----성명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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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매입취소) 신청서
□ (지역모점) BPR 개별문서 등록 <수신-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하여 발송

※ 구비서류: 실명확인서류, 매입필증(인허가제출용), 매입증서(채권보유시), 매입확인서(고객보관용)
※ 매입취소(중도상환) 사유란에 자필기재(아래 1,2호 참조)

 위 지역개발[도시]채권을 중도상환(매입취소) 요청함에 있어 당초 채권매도와 재매입의 단가차이(매매
율 변동) 등으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 및 기타 모든 불이익에 대해 본인이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입취소 신청인 실명번호: 
 성 명: (인, 서명)
 연 락 처:

[별지 제6호서식]

제 신 고 서

※구비서류:매입증서및실명확인서류(대리인인경우위임관계서류및위임장)
본인명의의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에대하여위와같이신청하니처리하여주시기바라며,추후상기신고와관련하여발생하는문제는본인등이책임을지고귀행에는손해를끼치지않을것을확약합니다.

20년월일

[별지 제6호서식] 제신고서

본인확인팀원팀장
매입금액원정(\)원정(\)원정(\)
증서번호매출년도-시도-일련번호매입일자년월일
중도 매도성명주민등록번호 앞7자리-
중도 매도사업자명사업자번호--
중도 매도입금계좌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원장 변경구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원장 변경성명/사업자명
원장 변경주민등록번호 앞7자리--
원장 변경사업자번호----
원장 변경용도변경
원장 변경용도변경※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용도변경은도시철도채권만해당되며,발행당월이내만가능
원장 변경변경사유□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매입자사망□법인폐업□기타()
재발급□매입증서□매입영수증사유□분실□증권사입고□기타()
신청인주소연락처
신청인주민등록번호앞7자리--성명인(서명)
신청인사업자번호----성명인(서명)
대리인주소연락처
대리인주민등록번호앞7자리--성명인(서명)
대리인사업자번호----성명인(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 신 고 서

※구비서류:매입증서및실명확인서류(대리인인경우위임관계서류및위임장)
본인명의의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에대하여위와같이신청하니처리하여주시기바라며,추후상기신고와관련하여발생하는문제는본인등이책임을지고귀행에는손해를끼치지않을것을확약합니다.

20년월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9.7.23>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기간)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기간)<개정'06.5.4>①「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개정'06.5.4, '09.7.23>②<삭제 '97.12.31>③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개정'06.5.4>④<삭제'06.5.4>

제3조(채권의 위탁·관리)

제3조(채권의 위탁·관리)① 채권의 발행·보관 및 관리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되, 조례 제7조에 따라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무는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금고와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그의 책임 하에 성실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③ 공채의 매출업무는 위탁금융기관의 도내점포에서, 상환업무는 전국 점포에서 각각 취급한다.④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위탁금융기관의 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전문개정 2021. 12. 30.]

제3조의2(채권등록절차등)

제3조의2(채권등록절차등)<개정'06.5.4>①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등은 공사채등록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97.12.31, 개정'06.5.4>②채권의 등록사무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행에서 대행한다. <신설'97.12.31, 개정'06.5.4>

제4조

제4조<삭제'06.5.4>

제5조

제5조<삭제'06.5.4>

제6조(채권환권)

제6조(채권환권)<신설'97.12.31, 개정'06.5.4>

제7조(매출절차)

제7조(매출절차)①채권의 매출은 공채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입신청서와 공채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매입필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매입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97.12.31, '06.5.4, '09.7.23., 2021. 12. 30.>② 지역개발공채 매출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채매입 사실증명은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09.7.23>

제7조의2(채권의 발행일)

제7조의2(채권의 발행일)<개정'06.5.4>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로부터 발행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신설 '95.3.1, 개정'06.5.4>

제7조의3(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통보)

제7조의3(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통보) 채권를 매출하였을 때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신고 접수시에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95.3.1, 개정'06.5.4, '09.7.23>

제8조(채권원리금 상환개시일)

제8조(채권원리금 상환개시일)<개정'06.5.4>①채권원리금의 상환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년도의 매출일로 한다.<개정'06.5.4>②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금고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금리를 적용한다.<개정'03.5.1>

제9조(채권원리금 상환절차)

제9조(채권원리금 상환절차)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 중 채권매입자가 매입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상환한다.1. 매출대행기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계좌로 지급(다만, 매출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한정한다)2.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지급② 채권매입자가 제1항 각 호의 지급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상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한다.[전문개정 2021. 12. 30.]

제10조(채권의 중도상환)

제10조(채권의 중도상환)<개정'06.5.4>①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중도상환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을 할 수 없다.<개정'06.5.4>1.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도급 계약등이 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 철회, 반려, 각하된 경우<개정'06.5.4>2.채권매입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를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개정'06.5.4>② 제1항에 따른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도상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11조(중도상환시의 이자)

제11조(중도상환시의 이자)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채권증권상의 이율에 의한 연이율로 매출일로부터 중도상환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개정'06.5.4>

제12조(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제12조(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개정'06.5.4> 채권은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당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개정'06.5.4>

제13조(채권증권의 폐기)

제13조(채권증권의 폐기)<개정'06.5.4>①상환완료 채권 및 중도상환이 완료되어 회수한 증권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년도경과후 3개월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총괄점에 보존토록 위탁시켰을 때에는 총괄점에서 보존 한다.<개정'06.5.4>②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채권증권은 도의 공무원 입회하에 수시로 폐기할 수 있다.<개정'06.5.4>

제14조(사고신고)

제14조(사고신고) 채권매입자는 채권의 분실·도난·멸실·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제신고서를 작성하여 매입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12. 30.]

제15조(원리금상환 청구권의 제한)

제15조(원리금상환 청구권의 제한)①채권 및 매입필증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의 사고의 경우에도 채권 및 매입필증의 재발급은 할 수 없다.<개정'06.5.4>②제1항의 채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개정'06.5.4>③제1항의 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며 채권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06.5.4>

제16조(원리금 청구의 시효)

제16조(원리금 청구의 시효)①채권증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 5년, 이자 5년으로 완성한다. 다만, 기발행된 채권증권의 소멸시효는 약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완성한다.<개정'06.5.4,2016.12.29., 2021. 12. 30.>② 채무면제, 시효 등에 의한 채무ㆍ소멸의 경우에는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9>

제17조(채권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제17조(채권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개정'06.5.4> 도지사는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제반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출점 및 총괄점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06.5.4., 2020. 2. 20.>

제17조의2(채권의 증권선물거래소 상장)

제17조의2(채권의 증권선물거래소 상장)<개정'06.5.4> 채권증권은 공정한 유통질서확립을 위하여 매회계년도 개시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신설 '95.3.1, 개정'06.5.4>

제18조(업무취급요령)

제18조(업무취급요령)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 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회계감사의 실시)

제19조(회계감사의 실시) 도지사는 지역개발기금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조의 신설 2016.12.29>

제20조(다른 규칙의 적용)

제20조(다른 규칙의 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조의 신설 2016.12.29., 개정 2020. 4. 27., 2022. 9. 29.>[제목개정 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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