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제정

별표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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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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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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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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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인이 신고한 위반행위 건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되,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

제5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④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⑤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도지사는 영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포상금의 환수)

제7조(포상금의 환수) 도지사는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① 도지사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② 도지사는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위반행위 신고·접수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④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군이 부담한다.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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