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7-31 시행 2015-07-31 제정

별표

별표1.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

1) 규격 : 60cm×90cm×180H(지주형) 2) 재질 : 삼나무류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3) 전용서체 : 타이틀 - THE 정고딕 170 / 본문 - THE 정고딕 170 4) 색상 : 배경색 - C 90 M 75, Y 60, K 30 테두리 - C 50 M 70, Y 80, K 70 5) 내용 가) 상단 : 금연공원 표시, 금연로고 표시 나) 중앙 : 금연마크, 금연구역 조성목적 다) 하단 : 금연구역 경계(도면 및 금연구역 범위) 표시 / 경주시 휘장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제6조 관련)
1. 안내표지판 예시
 가. 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내용예시>
 [ 금연구역 : 근린공원 전역 / 체육공원 전역 ]
 이 공원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 금연구역입니다.
 위반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1) 규격 : 50cm×30cm(가로형) 지름 30Cm(원형)
 2) 재질 : 포맥스(5T), 실사인쇄 시트지 UV코팅(가로형)
 실사인쇄 시트지 UV코팅(원형)
 3) 전용서체 : 타이틀 - THE 정고딕 170 / 
 본문 - THE 정고딕 170
 4) 색상 : 배경 - M 35, Y 85
 5) 내용
 가) 좌측 : 뷰티플경주
 나) 중앙 : 금연구역 표시
 다) 하단 : 금연구역 경계(도면 및 금연구역 범위) 
 표시 / 경주시 휘장 표시
 <내용예시>
이 버스정류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입니다.
경계로부터 10m 이내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대료가 부과됩니다.
 [ 금연구역 :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보도 ]
다. 학교절대정화구역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1) 규격 : 50cm×30cm(가로형) 
 2) 재질 : 포맥스(5T), 실사인쇄 시트지 UV코팅(가로형)
 실사인쇄 시트지 UV코팅(원형)
 3) 전용서체 : 타이틀 - THE 정고딕 170 / 
 본문 - THE 정고딕 170
 4) 색상 : 배경 - C 50 Y 100
 5) 내용
 가) 좌측 : 뷰티플경주
 나) 중앙 : 금연구역 표시
 다) 하단 : 금연구역 경계(도면 및 금연구역 범위) 
 표시 / 경주시 휘장 표시
 <내용 예시> 
이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입니다.
경계로부터 50m 이내(학교정화구역)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대료가 부과됩니다.
[ 금연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학교정화구역 ]
2. 표시방법
 가.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
 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나.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 할 수 있다.
3. 설치방법
 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1)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2) 시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3)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다.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관리기준 
 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나.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다. 안내 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별지 제1호~제7호 서식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경주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경주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경주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경주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경주시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시․도지사,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신청서신청서접 수
신청서신청서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통 보
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경 주 시 장직인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경 주 시 장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경 주 시 장
60㎜×90㎜60㎜×90㎜60㎜×90㎜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경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경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경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경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경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경 주 시 장직인[별지 제7호 서식][별지 제7호 서식][별지 제7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연 지도원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 기간⑥ 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4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4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4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4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4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색상 : 연파랑)

[별지 제6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경계선 안2.「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 각 표지판으로 부터 10m이내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정지구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시방법 등)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시방법 등)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법”이라 한다)제9조의 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의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사진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의2(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의2(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의3(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제4조의3(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①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 해제 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4(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범위)

제4조의4(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4조의5(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4조의5(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의 입금계좌로 지급한다.

제4조의6

제4조의6(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