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09-08 시행 2017-09-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경주시 노동상담소 위탁운영(연장,갱신) 신청서

신청 법인 또는 단체법 인 명 (단 체 명)법 인 명 (단 체 명)대 표 자
신청 법인 또는 단체소 재 지소 재 지전 화
신청 법인 또는 단체법인(단체) 설립일자법인(단체) 설립일자수익 재산 및 연 수익
운영 계획주 요 사 업 내 역주 요 사 업 내 역
운영 계획운 영 비 확 보 방 안운 영 비 확 보 방 안
수 탁 사 유수 탁 사 유
「경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 법인(단체) 대표자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 법인(단체) 대표자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 법인(단체) 대표자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 법인(단체) 대표자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 법인(단체) 대표자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 법인(단체) 대표자 (인) 경주시장 귀하
첨부 : 경주시 노동상담소 사업계획서 1부첨부 : 경주시 노동상담소 사업계획서 1부첨부 : 경주시 노동상담소 사업계획서 1부첨부 : 경주시 노동상담소 사업계획서 1부첨부 : 경주시 노동상담소 사업계획서 1부첨부 : 경주시 노동상담소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경주시 노동상담소 위탁운영(연장,갱신) 신청서(제6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4조 및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근거하여, 근로복지증진 및 노동관련 상담과 지역의 원만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경주시 노동상담소(이하 “상담소”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관련 상담을 위하여 관내에 상담소를 설치·운영한다.② 시장은 상담소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상담 대상자)

제3조(상담 대상자) 관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근로자(외국인근로자 포함) 및 노사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상담 업무)

제4조(상담 업무)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련 법률 상담2. 노동관련 교육 및 보험 상담3.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상담4. 그밖에 노사관련 상담 및 지원

제5조(상담의 방법)

제5조(상담의 방법)①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전화·출장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주중에 가능하며, 상담시간과 요일은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상담소의 운영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8>② 상담소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4조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관련조례와 계약을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강사 등)

제10조(강사 등) 제4조의 상담업무와 관련한 외부 인사나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운영비 등을 지원하거나 업무를 위탁한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에 수탁자 등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 규칙)

제12조(시행 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근로복지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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