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경주시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주시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의 중점 추진 방향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4.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 요인 관리·안전보건 관리·작업환경 개선·농업기계 안전·개인보호장비 사용·편이장비 사용·인식 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위탁)
제10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제8조에 따른 예방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제13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