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1-07-13 시행 2021-07-13 일부개정

별표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

부 서 명 :부 서 명 :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부서장
발행일자 :발행일자 :결 재
정산금액 :정산금액 :(전날) 원(전날) 원(전날) 원결 재
(오늘) 원(오늘) 원(오늘) 원결 재
(월계) 원(월계) 원(월계) 원(누계) 원(누계) 원(누계) 원결 재
[오늘 발행 내역][오늘 발행 내역][오늘 발행 내역]
번호발 급 내 역발 급 내 역발 급 내 역발 급 내 역발 급 내 역발 급 내 역발 급 내 역결손내역결손내역결손내역결손내역정산금액정산금액
번호발급 서류명발급 서류명발급 서류명수수료수수료매수발행금액매수매수결손금액결손금액정산금액정산금액
소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

수입증지 환매청구서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수입증지 환매청구서수입증지 환매청구서수입증지 환매청구서수입증지 환매청구서수입증지 환매청구서
청 구 인성명
청 구 인주소
청구사유청구사유
청구내역청구내역액면금액원환매금액원
구분 권종별구분 권종별수량액면금액공제액(수수료)환매금액
계계
환부금액환부금액(거래은행)(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위와 같이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환매를 청구합니다.위와 같이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환매를 청구합니다.위와 같이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환매를 청구합니다.위와 같이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환매를 청구합니다.위와 같이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환매를 청구합니다.위와 같이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환매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청구인 (인 또는 서명)청구인 (인 또는 서명)청구인 (인 또는 서명)청구인 (인 또는 서명)청구인 (인 또는 서명)
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수수료를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금계기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인증기를 말한다.

제3조(계기 등에 의한 납부)

제3조(계기 등에 의한 납부)①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현금, 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한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1.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의한 수수료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등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에 의한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 한다.③ 삭제 <2021.7.13.>

제4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ㆍ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시를 상징하는 심볼마크 모양으로 도안하되 하단부에 문서발행일을 표기한다.

제5조(계기의 사용)

제5조(계기의 사용)① 계기에 의한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 기관명3. 발행 년월일4. 계기 고유번호② 시장은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 발행기관명,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 하여야 한다.

제6조(계기관리책임공무원)

제6조(계기관리책임공무원)① 시장은 계기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①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지방세외수입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련 자료를 입력 후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②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증지 수수료를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으로 납입한 수입금이 정산기한 내에 시 금고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종이 수입증지 환매)

제8조(종이 수입증지 환매) 사용하고 남은 종이 수입증지의 환매(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계기관리책임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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