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5 시행 2025-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사용기준평 일토․일․공휴일
구 분사용기준사용료사용료
전시실1일 (08:00~22:00)10,00020,000
세미나실2시간까지15,00020,000
세미나실4시간까지20,00030,000
세미나실전일사용 (08:00~22:00)35,00050,000
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전 시 실1일5,000오전,오후,야간 각1회로 본다
세 미 나 실1시간7,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경주시립도서관 시설 사용료
1. 기본시설사용료
( 단위 : 원)

2. 냉․난방사용료
(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단 체 명대표자생년월일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행사의 명칭
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 일 시간 회)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 시간 회)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 시간 회)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 시간 회)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 시간 회) 년 월 일 시 까지
변 경 신 청 내 용 ( 변경시 기재 )변경사항○변경건명 : ○당 초 : ○변 경 :○변경건명 : ○당 초 : ○변 경 :변경사유
사용시설 및 설비기본시설세미나, 전시실세미나, 전시실세미나, 전시실세미나, 전시실
사용시설 및 설비냉난방설비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ː 1. 행사계획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경주시립도서관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ː 1. 행사계획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경주시립도서관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ː 1. 행사계획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경주시립도서관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ː 1. 행사계획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경주시립도서관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ː 1. 행사계획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경주시립도서관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ː 1. 행사계획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경주시립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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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1호 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사용자단체명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목적 (행사명 등)사용목적 (행사명 등)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사용시설사용시설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
사용시설사용시설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
사용료사용료계기본시설기본시설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
기타사항기타사항
년 월 일 경주시립도서관장 (인)년 월 일 경주시립도서관장 (인)년 월 일 경주시립도서관장 (인)년 월 일 경주시립도서관장 (인)년 월 일 경주시립도서관장 (인)년 월 일 경주시립도서관장 (인)년 월 일 경주시립도서관장 (인)년 월 일 경주시립도서관장 (인)년 월 일 경주시립도서관장 (인)년 월 일 경주시립도서관장 (인)년 월 일 경주시립도서관장 (인)년 월 일 경주시립도서관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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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경주시립도서관 사용허가서

허 가 조 건 
 1. 사용자는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후 본 허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사용포기 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사용자가 사용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영수증을 즉시 경주시립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시립도서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는 경주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6. 사용기간 중 경주시립도서관의 시설·비품을 파손, 분실한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사용 기간 만료,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경주시립도서관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 회복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7.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경주시립도서관에 반입한 각종 설비․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에 대하여 경주시립도서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사용기간 중 경주시립도서관에 반입한 설비․물품 등은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종료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주시립도서관이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관장은 원상회복으로 인한 반입 설비․물품 등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0. 경주시립도서관 세미나실, 전시실 내부로 음식물 및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지 못한다. 
 11.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한 권리를 도서관장의 허가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12. 동 허가조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경주시립도서관과 사용자의 해석이 다른 경우는 경주시립도서관 해석이 우선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주시 시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제2조(이용방법 및 시간)

제2조(이용방법 및 시간)① 경주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도서열람ㆍ대출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25. 7. 15.>②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실: 평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토ㆍ일요일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2. 열람실: 본관은 평일 09시부터 22시까지, 토ㆍ일요일은 09시부터21시까지로 하고, 분관은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3. 도서의 정리, 도서관 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경주시 시립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 이라 한다)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내용을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제4조(입장의 제한)

제4조(입장의 제한)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2. 술에 취한 사람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도서관장이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도서의 대출 제한)

제5조(도서의 대출 제한) 대출이 제한되는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5.>1. 희귀도서, 고서 등 귀중도서2. 자료실에 비치된 도서 중 참고자료, 논문집3. 대출할 경우 훼손이나 파손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4. 도서관 내에서 열람 빈도가 높은 도서5. 연속 간행물 및 잡지ㆍ신문6. 한정판으로 신규 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7. 그 밖에 도서관장이 대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6조(기증도서의 관리)

제6조(기증도서의 관리)①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공공도서관의 장서로 관리가 적절한 도서만 선별하여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가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증도서부는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도서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의 장서로는 적합하지 않으나,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새마을문고, 사립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및 유관단체에 재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제7조(손해변상 책임)

제7조(손해변상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도서관시설 또는 도서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서관시설 또는 도서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독서문화진흥 사업 등)

제8조(독서문화진흥 사업 등)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독서문화진흥법」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그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도서관의 날,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독후감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2.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의 행사3.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의 및 독서관련 교육ㆍ홍보 행사4. 독서 동아리ㆍ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활동 프로그램5.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6.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 도서관 홈페이지와 홍보매체를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기능)

제9조(운영위원회 기능)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2.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5. 7. 15.][전문개정 2025. 7. 15.]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경주시의회 의원, 지역 내 문화계·교육계 인사 및 지역주민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7. 15.>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공무원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독서문화진흥법제1조
  • · 도서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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