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9-09 시행 2016-09-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4호 서식

간 사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결재
결재
일 시일 시장소장소
안 건제 목
안 건내 용
주요심의 의 견주요심의 의 견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
결정문결정문
서 명위원장 위 원 위 원위원장 위 원 위 원위원장 위 원 위 원위원장 위 원 위 원특 기 사 항
사용시설구분참가인원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자 주소성명
사용료산출액
위와 같이 「경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 ○ 관장 귀하위와 같이 「경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 ○ 관장 귀하위와 같이 「경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 ○ 관장 귀하위와 같이 「경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 ○ 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경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귀하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년 월 일
○ ○ 읍면장 ○ ○ ○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회 의 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영 수 증
금 액 : 원정
 상기 금액을 「경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용료로 영수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조례 제18조를 위반할 때에는 허가권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관장 (인)
○ ○ ○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9>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경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제4항의 위촉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10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9.9>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6.9.9>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16.9.9>② 관리인은 해당 읍면 직원 중 읍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9.9>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개정 2016.9.9>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2002. 4. 22>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9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 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의 지역실정 및 시설별 특성에 따라 시설별로 민간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이 시설별 위탁관리ㆍ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재산의 소재지 및 시설규모2. 위탁자의 자격조건3.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4. 시설에 관한 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5. 각종 보험가입ㆍ계약보증ㆍ위탁기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전문개정 2016.9.9]

제10조(대장 및 장부)

제10조(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갖추어 놓고 보존해야 한다.<개정 2016.9.9, 제목개정>1. 일일 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개정 2016.9.9>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