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경주시 읍면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읍ㆍ면 복지회관”이라는 사업명으로 건립한 것에 한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경주시 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시장은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제5조(관리위임 및 위원회 구성)
제5조(관리위임 및 위원회 구성) 시장은 회관이 설립되면 관리 사무를 해당 읍·면장에게 위임한다.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지역에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회관 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3. 그 밖의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7조(위촉위원의 임기)
제7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지)
제8조(위원의 위촉해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해지 할 수 있다.1.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2. 위원이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경우3.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지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 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총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회의는 규칙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수당)
제11조(위원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용도)
제12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노인복지시설2. 영유아복지시설3. 여성복지시설4. 주민복지시설5. 청소년교육시설6. 실내체육시설7.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수용하기로 한 시설② 회관은 문화ㆍ체육ㆍ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만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관장)
제13조(관장)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② 관장은 회관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4조에 따른 회관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제14조(관리인)
제14조(관리인) 회관에는 관장 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관리계획)
제15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회계)
제16조(예산회계)① 회계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회관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제17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1.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 관장은 제12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3.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4. 사용허가는 제20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5.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② 그 외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18조(사용허가 취소)
제18조(사용허가 취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사용료 결정)
제19조(사용료 결정)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결정과 변동이 없을 때에는 종전결정에 따른다.
제20조(사용료 징수)
제20조(사용료 징수)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21조(사용료 반환)
제21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1. 천제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30퍼센트를 공제한 사용료
제22조(사용료 감면)
제22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 사용료 전액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사용료 전액3.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 사용료의 50퍼센트
제23조(권리양도 제한)
제23조(권리양도 제한) 제1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위탁)
제24조(위탁)① 읍·면장은 회관의 지역실정 및 시설별 특성에 따라 시설별로 개인 또는 단체ㆍ법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 위탁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⑥ 시설물의 위탁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지도ㆍ감독)
제25조(지도ㆍ감독)① 읍·면장은 수탁자에 대해서 연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로 지도ㆍ감독ㆍ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확인된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써 지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수탁자의 의무)
제2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게 회관이 활성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가 새로운 내부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관장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5. 수탁자는 계약서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위탁의 해지 등)
제27조(위탁의 해지 등)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회관 설치목적 또는 제26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25조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지도감독 결과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한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읍·면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제28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관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9조(준용)
제2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9.8>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