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읍·면·동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주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임무)
제3조(임무)① 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개정 2023.10.4.>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미아·가출인 보호 활동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및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제4조
제4조 삭제 <2023.10.4.>
제5조
제5조 삭제 <2023.10.4.>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① 시장은 방범대의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4.>1. 법 제7조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장비 등 구입비2.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3.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초소 내부 환경개선비와 유지보수비4. 범죄예방 홍보활동 및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0.4.>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4. 그 밖에 시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개정 2023.10.4.>1. 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4.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파렴치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5. 그 밖에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년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9조
제9조 삭제 <2023.10.4.>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