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기준 | 요액 | 비고 |
| 【증 명】 | | | |
|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 | | |
| 가. 공장등록증명, 공장등록대장 등본 | 1건 | 1,000 | |
| 나. 의료기관약국(휴, 폐업) 사실증명 | 1통 | 500 | |
| 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 1건 | 600 | |
| 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 | | |
| 가. 공부의 등초본 교부 | | | |
| 1) 대장문서 | 1통 | 300 | 지적관계자 제외 |
| 2) 토지도면 | 1통 | 300 | 지적관계자 제외 |
| 3) 건물도면 | 1통 | 300 | 지적관계자 제외 |
| 3) 건물도면 | 1통 | 300 | |
| 나. 공부열람 | | | |
| 1) 기본료 | 시간당 | 100 | 지적관계자 제외 |
| 2) 초과료 | 10분당 | 100 | 지적관계자 제외 |
| 3) 제적부 | 1매 | 20 | 지적관계자 제외 |
| 3) 제적부 | 1매 | 20 | |
| 다.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 | 1건 | 100 | |
| 3.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 | | |
| 가.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 1필지 | 400 | |
| 나. 환지예정지 분할 | 1필지 | 300 | |
| 다.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 1필지 | 300 | |
| 라.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 | 1필지 | 300 | |
| 마. 체비지 분할 신청 | 1필지 | 300 | |
| 바. 토지대금 완납증명 | 1건 | 300 | |
| 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1필지 | 1,000 | 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
|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 | | |
| 가. 세목별 과세증명 | 1건 | 800 | 전자민원(인터넷)신청시 무료 |
| 나. 징수유예 증명 | 1통 | 500 | |
| 5. 회계에 관한 증명 | | | |
| 가. 원천징수공제 증명 | 1통 | 300 | |
| 6. 주택에 관한 증명 | | | |
| 가.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 1통 | 300 | |
| 나.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 1주택 | 800 | |
| 7. 기타 제증명 | | | |
| 가. 수산업에 관한 증명 | | | |
| 1)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교부신청 | 1건 | 800 | |
| 2)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교부신청 | 1건 | 800 | |
| 3) 기타 수산업에 관한 증명 | 1건 | 300 | |
| 나. 기타 시설경비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 1건 | 300 | |
| 다. 「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등사 | 1건 | 500 | |
| 라. 업체보유증명 | 1통 | 300 | |
| 【인가, 허가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 | | |
| 1. 일반행정 관계 | | | |
| 가.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 1매 | 50 | |
| 나.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 1건 | 500 | |
| 2. 농수산관계 | | | |
| 가. 수산관계 인·허가 등의 신청 | | | |
| 1) 어업면허 신청 | 1건 | 5,000 | |
| 2)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 1건 | 3,000 | |
| 3)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 1건 | 4,000 | |
| 4)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 1건 | 2,500 | |
| 5) 어업권의 변경 신청 | 1건 | 3,000 | |
| 6) 유료낚시터 등의 지정 | 1건 | 1,000 | |
| 7)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 1건 | 3,000 | |
| 8)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 1건 | 2,000 | |
| 9)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 1건 | 1,000 | |
| 10) 입어·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신청 | 1건 | 3,000 | |
| 11)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 | 1건 | 9,000 | |
| 1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 1건 | 7,500 | |
| 13)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종묘채포·연승·패류채취·낭장망·각망어업) | 1건 | 5,000 | |
| 14)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 1건 | 5,000 | |
| 15)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 1건 | 3,000 | |
| 16) 내수면어업 신고 | 1건 | 1,000 | |
| 17) 기타수산업에 관한 신청 | 1건 | 500 | |
| 18) 어업허가종(신고어업증명서) 재발급 | 1건 | 1,000 | |
| 19) 낚시어선업 신고 | 1건 | 2,500 | |
| 20)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 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 1건 | 1,000 | |
| 21)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 1건 | 1,000 | |
| 22) 어업면허사항의 변경신고 | 1건 | 1,000 | |
| 23) 관리선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 신청 | 1건 | 1,000 | |
| 24) 어업권포기 신고 | 1건 | 1,000 | |
| 25) 근해어업허가 신청 | 1건 | 4,500 | |
| 26) 연안어업허가 신청 | 1건 | 2,500 | |
| 27) 구획어업허가 신청 | 1건 | 4,500 | |
| 28) 어업허가 유예 신청 | 1건 | 1,500 | |
| 29) 한시어업허가(허가연장) 신청 | 1건 | 2,000 | |
| 30) 시험어업 신청 | 1건 | 2,000 | |
| 31) 어업신고 | 1건 | 1,500 | |
| 32)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 1건 | 1,500 | |
| 33)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1건 | 1,000 | |
| 34) 허가어업·신고어업의 폐업신고 | 1건 | 800 | |
| 35) 허가어업 휴업 신고 | 1건 | 1,000 | |
| 36) 허가어업 재개 신고 | 1건 | 1,000 | |
| 37) 어구·시설물철거의무 면제(면제연장) 신청 | 1건 | 3,000 | |
| 38)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 1건 | 4,500 | |
| 39)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 1건 | 3,000 | |
| 40)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 1건 | 2,000 | |
| 41)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 1건 | 1,000 | |
| 42)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 1건 | 2,000 | |
| 43)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 1건 | 1,000 | |
| 44)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 1건 | 3,000 | |
| 45) 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등의 증서 재발급 | 1건 | 1,000 | |
| 46) 관상어양식업 신고 수수료 | 1건 | 1,000 | |
| 47) 양식업(해조류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등양식업·복합양식업·협동양식업·외해양식업)면허 신청 수수료 | 1건 | 5,000 | |
| 48)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수수료 | 1건 | 9,000 | |
| 49) 양식업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 1건 | 1,000 | |
| 50)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 변경) 신고 수수료 | 1건 | 1,000 | |
| 51)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1건 | 3,000 | |
| 52) 양식업권 포기 신고 수수료 | 1건 | 1,000 | |
| 53) 양식업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수술 | 1건 | 1,000 | |
| 54)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1건 | 800 | |
| 55)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수수료 | 1건 | 4,000 | |
| 56)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수수료 | 1건 | 2,500 | |
| 57)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수수료 | 1건 | 3,000 | |
| 58)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 승인 신청 수수료 | 1건 | 1,000 | |
| 59)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 신청 수수료 | 1건 | 1,000 | |
| 60)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 1건 | 1,000 | |
| 61)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허가 신청 수수료 | 1건 | 4,000 | |
| 62)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 수수료 | 1건 | 1,000 | |
| 63)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1건 | 1,500 | |
| 64) 양식업 변경신고 수수료 | 1건 | 1,500 | |
| 65) 양식업 폐업신고 수수료 | 1건 | 800 | |
| 66) 시험양식업 신청 수수료 | 1건 | 2,000 | |
| 67)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신청 수수료 | 1건 | 3,000 | |
| 68)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연장 신청 수수료 | 1건 | 3,000 | |
| 69)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 수수료 | 1건 | 2,000 | |
| 나. 농정관계 | | | |
| 1) 비료생산업 등록 | 1건 | 30,000 | |
| 2) 비료수입업 신고 | 1건 | 20,000 | |
| 3. 건설관계 | | | |
| 가.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점용 | 1건 | 점용료의 1/1,000 | 단, 점용료가 300,000원 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 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
| 나.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신청 | 1건 | 500 | |
| 다.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소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 허가 | 1건 |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 |
| 라. 토석사력 등 소하천 및 공유수면 산출물의 재취허가 | 1건 | 점용료의 1/1,000 | |
| 마. 기타 소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허가 | 1건 | 점용료의 1/1,000 | |
| 바. 하천(소하천, 공유수면)점용 물량 증가, 명의변경 허가 | 1건 |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 |
| 사. 하천(소하천, 공유수면)허가사항변경신고 | 1건 | 500 | |
| 아. 재식 및 농업용 하천(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 1건 | 1,000 | |
| 자.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 | | |
|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 척당 | 500 | |
|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 척당 | 900 | |
|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 척당 | 1,300 | |
|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 척당 | 2,100 | |
| 차.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 1건 | 500 | |
| 카.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 1건 | 500 | |
| 타.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 1건 | 500 | |
| 파. 체비지소유자확인원 | 1건 | 500 | |
| 하.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 1건 | 500 | |
| 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1필지 | 800 | |
| 너. 개별공시지가 열람 | 1필지 | 300 | |
| 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 | | |
| 1) 법인 | 1건 | 30,000 | |
| 2) 공인중개사 | 1건 | 20,000 | |
| 러.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 1건 | 10,000 | |
| 머.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 | 1건 | 800 | |
| 버.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 1건 | 800 | |
| 서.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 1건 | 800 | |
| 어.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1건 | 800 | |
| 저.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 1건 | 2,000 | |
| 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 1건 | 50,000 | |
| 커.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 1건 | 20,000 | |
| 터.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 1건 | 4,000 | |
| 퍼.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 1건 | 40,000 | |
| 허.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 1건 | 5,000 | |
| 고.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 1건 | 30,000 | |
| 노. 전기공사업 승계 신고 | | | |
| 1) 양도·양수, 합병 | 1건 | 30,000 | |
| 2) 상속 | 1건 | 5,000 | |
| 도.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신청 | | | |
| 1) 종합설계업 | 1건 | 50,000 | |
| 2) 전문1종 | 1건 | 30,000 | |
| 3) 전문2종 | 1건 | 20,000 | |
| 로.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신청 | | | |
| 1) 종합감리업 | 1건 | 50,000 | |
| 2) 전문감리업 | 1건 | 30,000 | |
| 모.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 등록 | 1건 | 5,000 | |
| 보.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 1건 | 5,000 | |
| 소. 전력시설물 설계업 양도·양수 신고 | | | |
| 1) 종합설계업 | 1건 | 45,000 | |
| 2) 전문1종 | 1건 | 25,000 | |
| 3) 전문2종 | 1건 | 15,000 | |
| 오. 전력시설물 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 | | |
| 1) 종합감리업 | 1건 | 45,000 | |
| 2) 전문감리업 | 1건 | 25,000 | |
| 조. 전력시설물 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 | | |
| 1) 종합설계업 | 1건 | 45,000 | |
| 2) 전문1종 | 1건 | 25,000 | |
| 3) 전문2종 | 1건 | 15,000 | |
| 초. 전력시설물 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 | | |
| 1) 종합감리업 | 1건 | 45,000 | |
| 2) 전문감리업 | 1건 | 25,000 | |
| 4. 보건, 사회관계 | | | |
| 가.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 | 1건 | 40,000 | |
|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 | 1건 | 40,000 | |
| 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 | 1건 | 20,000 | |
| 라. 의료기관 신고필증 재교부 | 1건 | 1,000 | |
| 마.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고 | 1건 | 10,000 | |
| 바. 안경업소 개설등록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 한정) | 1건 | 10,000 | |
| 사.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고 | 1건 | 10,000 | |
| 아.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 한정) | 1건 | 10,000 | |
| 자.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 신고 | 1건 | 10,000 | |
| 차.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 변경사항 신고 | 1건 | 5,000 | |
| 카.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 1건 | 20,000 | |
| 타. 의료기관 개설 허가 | 1건 | 100,000 | |
| 파.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 1건 | 40,000 | |
| 하.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 1건 | 100,000 | |
| 거.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 1건 | 40,000 | |
| 너.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 1건 | 800 | |
| 5. 위생관계 | | | |
| 가. 위생처리업 영업신고 | 1건 | 10,000 | |
| 나. 위생처리업 영업변경신고 | 1건 | 5,000 | |
| 다. 세척제 제조업 영업신고 | 1건 | 15,000 | |
| 라. 세척제 제조업 영업변경신고 | 1건 | 10,000 | |
| 마.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 | 1건 | 10,000 | |
| 바.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영업변경신고 | 1건 | 5,000 | |
| 6. 체육시설업 관계 | | | |
| 가. 신고체육시설업 | | | |
| 1) 체육시설업 신고 | 1건 | 30,000 | |
|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1건 | 10,000 | |
| 나. 등록체육시설업 | | | |
| 1)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승인 수수료 | 1건 | 100,000 | |
| 2)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 1건 | 50,000 | |
| 3)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1건 | 30,000 | |
| 4)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1건 | 20,000 | |
| 5)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 | 50,000 | |
| 6)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등록신청 수수료 | 1건 | 30,000 | |
| 7)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건 | 20,000 | |
| 8)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건 | 10,000 | |
| 7. 문화, 관광관계 | | | |
| 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 1건 | 60,000 | |
| 나.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 1건 | 50,000 | |
| 다.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 1건 | 30,000 | |
| 라.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 1건 | 15,000 | |
| 마.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 1건 | 30,000 | |
| 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 1건 | 15,000 | |
| 사.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 1건 | 10,000 | |
| 아.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신고·등록 및 허가신청 | 1건 | 20,000 | |
| 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 또는 변경 등록 | 1건 | 10,000 | |
| 차.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시설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신고 또는 허가신청 | 1건 | 20,000 | |
| 카.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시설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신청 | 1건 | 5,000 | |
| 타. 공연장 등록 신청 | 1건 | 10,000 | |
| 파.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 1건 | 5,000 | |
| 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 신고 또는 등록 | 1건 | 20,000 | |
| 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 1건 | 10,000 | |
| 너.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 1건 | 4,000 | |
| 더. 영화업 신고 | 1건 | 20,000 | |
| 러. 영화업 변경신고 | 1건 | 10,000 | |
| 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 1건 | 5,000 | |
| 버.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 1건 | 5,000 | |
| 8. 환경관계 | | | |
| 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 1건 | 10,000 | |
| 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 1건 | 5,000 | |
| 9.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 | | |
| 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 1건 | 20,000 | |
| 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 1건 | 10,000 | |
| 다.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 1건 | 10,000 | |
| 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 1건 | 20,000 | |
| 마.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 | 1건 | 10,000 | |
| 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 | 1건 | 30,000 | |
| 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 1건 | 6,000 | |
| 아.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 1건 | 1,500 | |
| 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 1건 | 1,500 | |
| 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 1건 | 1,500 | |
| 카.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수수료 | 1건 | 1,500 | |
| 타.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수료 | 1건 | 1,500 | |
| 10. 축산 관계 | | | |
| 가.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 1건 | 30,000 | |
| 나.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 신고 | 1건 | 10,000 | |
| 11. 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신고, 등록지정 확인 등으로 타 법령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정하는 것 (법령상 의무사항 제외) | 1통 | 3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