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17 시행 2021-12-17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구 분기준금액(원)비고
【증 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신고 및 등록필1통900
2) 공장등록
∙ 공장등록증명서1건1,000
∙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건1,000
3) 실수요자증명1통800
4) 시설보유자증명1통1,400
5) 식품영업허가폐업사실증명1통1,000
6)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1통2,000
2. 정부나 자치단체의 처분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부열람
∙ 기본료시간당600
∙ 초과료10분당100
2)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1건500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1필지800
4)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1주택800
5)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칼라발급의 경우)1필지1,000(1,500)
3.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측량1필지5,500
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도면의 등본교부1필지1,000
3) 환지(예정지 지정)증명1필지1,000
4) 환지예정지 분할1필지1,000
5)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분할1필지1,000
6) 표준주택설계도면1필지2,000
7) 환지예정지 변경신청1필지1,000
8) 체비지 분할신청1필지1,000
9) 토지대금 완납증명1건1,000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세목별 과세증명1건800
5.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1통1,500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1통1,500
3) 원천징수 공제증명1통1,000
4) 공사기준,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1통1,500
6. 자동차에 관한증명
1)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1통1,300
7.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증명1통1,000
2) 공(시)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1통1,000
8. 기타 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증명(수산업법 제17조 제외)1건1,000
2) 기타 시설공부 등에 발급하는 증명1통700
3)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신청1건800
4)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신청1건800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1) 토지등급 설정 심사청구신청1통1,000
2)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통2,000
3)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청구1건600
2. 산림관계
1) 임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통5,000
3. 농수산관계
1)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1개700
2)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3,000
3) 규모이하 제분업신고1건3,000
4)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1건7,500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1건9,000
5) 내수면어업허가신청1건5,000
6)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1건5,000
7) 내수면어업면허증⋅허가증 재교부 신청1건4,000
8) 어선등록 신청1건3,000
9) 어선등록 변경등록 신청1건3,000
10)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등 증서 등의 재발급1건1,000
11)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1건30,000
12) 비료수입업 등록 신고1건20,000
13) 낚시어선업의 신고1건2,500
14)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
15)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1건3,000
16)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1건2,000
17)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1건1,000
18)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2,000
19)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1,000
20)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 신고신청1건30,000
∙ 변경신고신청1건10,000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업입지 지정승인1건3,000
2)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2,000
3) 전기보안담당자 대행승인1건2,000
4) 청과시장경매사 임면승인신청1건1,500
5)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1건30,000
6)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
7)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신고1건10,000
8)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1건30,000
9)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1건20,000
10)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
11) 차고지설치확인신청1건6,000
12)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신고1건1,500
13)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 허가신청1건1,500
14) 자가용화물자동차임대허가 신청1건1,500
15)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반환 신고1건1,500
16)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신청1건100,000
5.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1건10,000
2) 하천(공유수면)점용허가1건신규 계속4,000 2,000
3)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허가1건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4/1,000
4)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점용허가1건4,000
5) 하천재식(벌채) 및 지하유수 채취허가1건3,000
∙ 하천 허가신청 변경신고1건1,500
6)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1건5,000
7)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척당4,000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척당4,000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척당4,000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기관을 장치한 배척당4,000
8)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1건5,000
9) 공(시)영주택(증⋅개축)승인신청1건3,000
10) 도시계획사업허가신청1건10,000
11) 체비지 명의변경신청1건3,000
12)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1건3,000
13)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1건3,000
14)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1건3,000
15)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1건3,000
16)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신청1건3,000
6. 보건사회관계
1) 위생처리업1건10,000
2) 세척제 제조업1건10,000
3) 기타위생용품제조업1건10,000
4) 장난감제조업1건3,000
5) 영업자의 지위승계1건신고영업 수수료
6) 영업장시설 변경신고1건신규영업 신고수수료의 1/2
7)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1건6,000
8)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1건5,000
9) 묘지개장허가신청1건3,000
10)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
11)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1건25,000
12)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개설신고1건40,000
13)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1건20,000
14) 안마시술소 개설신고1건30,000
15)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1건20,000
16) 치과기공소 인정1건20,000
17)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
18)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19)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20)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1건10,000
21) 적출물처리업자 지정신청1건20,000
22) 의료기관 개설허가1건100,000
23)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1건40,000
24)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
25)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
7. 문화관광관계
1) 공연장등록신청
∙ 신규등록1건10,000
∙ 변경등록1건5,000
2) 유통관련업 등록신청1건15,000
3)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1건10,000
4)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2,000
5) 유원시설업 허가
∙ 종합유원시설업 허가1건60,000
∙ 일반유원시설업 허가1건50,000
6)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30,000
7)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15,000
8)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1건30,000
9) 기타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1건15,000
10)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11)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 등록신청1건70,000
∙ 변경등록 신청1건20,000
12)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 사업계획승인 신청1건50,000
∙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1건30,000
∙ 등록신청1건30,000
∙ 변경등록 신청1건10,000
13) 체육시설업신고 또는 변경 신고
∙ 체육시설업의 신고1건30,000
∙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건10,000
14) 유통관련업 신고1건10,000
15) 유통관련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5,000
16) 게임제작업 등록신청1건20,000
17) 게임배급업 등록신청1건20,000
18)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1건20,000
19)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20) 인터넷검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2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2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건20,000
23)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1건5,000
24)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1건20,000
25)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건10,000
26) 영화업 신고1건20,000
27)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
28)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
29) 비디오물제작업 신고1건20,000
30) 비디오물배급업 신고1건20,000
3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
32)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3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
34)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1건20,000
35) 노래연습장 등록 신청1건20,000
36)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
37) 노래연습장 변경등록 신청1건5,000
3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4,000
8. 부동산중개업관리
1)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1건30,000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1건20,000
2)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1건800
3)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1건10,000
4)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
5)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
9. 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신고, 등록⋅지정, 확인 등으로 타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것1건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정 2013. 9.23 조례 제69호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397호
일부개정 2017. 6.16 조례 제577호
일부개정 2019. 4.12 조례 제730호
일부개정 2020. 9.29 조례 제861호
일부개정 2021.12.17 조례 제97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6.16.〉
제2조(적용)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증명등 수수료) <일부개정 2021.12.17.>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1.12.17.>
제4조(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 등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의 징수는 「여주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17.〉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등이 발급·처리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6.16.〉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제증명등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7.6.1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발급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 등의 공부열람
 8. 통·리장의 공부열람
 [각호 전문개정 2021.12.17.]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전자수입증지 금액 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일부개정 2017.6.1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5.12.31.〉〈일부개정 2017.6.16.〉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 6.16 조례 제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4.12 조례 제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0. 9. 29 조례 제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12.17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일부개정 2015.12.31.〉〈일부개정 2017.6.16.〉〈일부개정 2019.4.12.〉〈일부개정 2021.12.17.〉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별표 2]〈일부개정 2015.12.31.〉〈일부개정 2019.4.12.〉<삭제 2021.12.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6.16.〉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증명등 수수료)

제3조(증명등 수수료) <일부개정 2021.12.17.>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1.12.17.>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 등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의 징수는 「여주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17.〉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등이 발급·처리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6.16.〉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제증명등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7.6.16.〉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발급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7.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 등의 공부열람8. 통·리장의 공부열람[각호 전문개정 2021.12.17.]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전자수입증지 금액 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일부개정 2017.6.16.〉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5.12.31.〉〈일부개정 201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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