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07-13 시행 2021-07-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구분기준요액비고
【증 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공장등록증명, 공장등록대장 등본1건1,000
나. 의료기관약국(휴, 폐업) 사실증명1통500
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1건600
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공부의 등초본 교부
1) 대장문서1통300지적관계자 제외
2) 토지도면1통300지적관계자 제외
3) 건물도면1통300지적관계자 제외
3) 건물도면1통300
나. 공부열람
1) 기본료시간당100지적관계자 제외
2) 초과료10분당100지적관계자 제외
3) 제적부1매20지적관계자 제외
3) 제적부1매20
다.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1건100
3.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1필지400
나. 환지예정지 분할1필지300
다.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1필지300
라.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1필지300
마. 체비지 분할 신청1필지300
바. 토지대금 완납증명1건300
사.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1,000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 과세증명1건800전자민원(인터넷)신청시 무료
나. 징수유예 증명1통500
5. 회계에 관한 증명
가. 원천징수공제 증명1통300
6. 주택에 관한 증명
가.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통300
나.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
7. 기타 제증명
가. 수산업에 관한 증명
1)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교부신청1건800
2)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교부신청1건800
3) 기타 수산업에 관한 증명1건300
나. 기타 시설경비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1건300
다. 「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등사1건500
라. 업체보유증명1통300
【인가, 허가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가.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1매50
나.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1건500
2. 농수산관계
가. 수산관계 인·허가 등의 신청
1) 어업면허 신청1건5,000
2)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1건3,000
3)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1건4,000
4)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1건2,500
5) 어업권의 변경 신청1건3,000
6) 유료낚시터 등의 지정1건1,000
7)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1건3,000
8)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1건2,000
9)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1건1,000
10) 입어·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신청1건3,000
11)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1건9,000
1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1건7,500
13)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종묘채포·연승·패류채취·낭장망·각망어업)1건5,000
14)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1건5,000
15)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1건3,000
16)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
17) 기타수산업에 관한 신청1건500
18) 어업허가종(신고어업증명서) 재발급1건1,000
19) 낚시어선업 신고1건2,500
20)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 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1건1,000
21)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1건1,000
22) 어업면허사항의 변경신고1건1,000
23) 관리선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 신청1건1,000
24) 어업권포기 신고1건1,000
25) 근해어업허가 신청1건4,500
26) 연안어업허가 신청1건2,500
27) 구획어업허가 신청1건4,500
28) 어업허가 유예 신청1건1,500
29) 한시어업허가(허가연장) 신청1건2,000
30) 시험어업 신청1건2,000
31) 어업신고1건1,500
32)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1건1,500
33)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
34) 허가어업·신고어업의 폐업신고1건800
35) 허가어업 휴업 신고1건1,000
36) 허가어업 재개 신고1건1,000
37) 어구·시설물철거의무 면제(면제연장) 신청1건3,000
38)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1건4,500
39)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1건3,000
40)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1건2,000
41)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1건1,000
42)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2,000
43)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1,000
44)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3,000
45) 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등의 증서 재발급1건1,000
46) 관상어양식업 신고 수수료1건1,000
47) 양식업(해조류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등양식업·복합양식업·협동양식업·외해양식업)면허 신청 수수료1건5,000
48)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수수료1건9,000
49) 양식업면허증 재발급 수수료1건1,000
50)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 변경) 신고 수수료1건1,000
51)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1건3,000
52) 양식업권 포기 신고 수수료1건1,000
53) 양식업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수술1건1,000
54)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1건800
55)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수수료1건4,000
56)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수수료1건2,500
57)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수수료1건3,000
58)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 승인 신청 수수료1건1,000
59)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 신청 수수료1건1,000
60)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 재발급 수수료1건1,000
61)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허가 신청 수수료1건4,000
62)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 수수료1건1,000
63)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1건1,500
64) 양식업 변경신고 수수료1건1,500
65) 양식업 폐업신고 수수료1건800
66) 시험양식업 신청 수수료1건2,000
67)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신청 수수료1건3,000
68)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연장 신청 수수료1건3,000
69)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 수수료1건2,000
나. 농정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
2)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
3. 건설관계
가.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점용1건점용료의 1/1,000단, 점용료가 300,000원 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 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나.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신청1건500
다.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소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 허가1건허가시 공사비의 1/1,000
라. 토석사력 등 소하천 및 공유수면 산출물의 재취허가1건점용료의 1/1,000
마. 기타 소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허가1건점용료의 1/1,000
바. 하천(소하천, 공유수면)점용 물량 증가, 명의변경 허가1건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사. 하천(소하천, 공유수면)허가사항변경신고1건500
아. 재식 및 농업용 하천(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1건1,000
자.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척당500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척당900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척당1,300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척당2,100
차.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1건500
카.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1건500
타.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1건500
파. 체비지소유자확인원1건500
하.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1건500
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
너. 개별공시지가 열람1필지300
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1) 법인1건30,000
2) 공인중개사1건20,000
러.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
머.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1건800
버.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
서.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1건800
어.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1건800
저.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2,000
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1건50,000
커.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1건20,000
터.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1건4,000
퍼. 전기공사업 등록신청1건40,000
허.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1건5,000
고.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1건30,000
노. 전기공사업 승계 신고
1) 양도·양수, 합병1건30,000
2) 상속1건5,000
도.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신청
1) 종합설계업1건50,000
2) 전문1종1건30,000
3) 전문2종1건20,000
로.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신청
1) 종합감리업1건50,000
2) 전문감리업1건30,000
모.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 등록1건5,000
보.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1건5,000
소. 전력시설물 설계업 양도·양수 신고
1) 종합설계업1건45,000
2) 전문1종1건25,000
3) 전문2종1건15,000
오. 전력시설물 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1) 종합감리업1건45,000
2) 전문감리업1건25,000
조. 전력시설물 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1) 종합설계업1건45,000
2) 전문1종1건25,000
3) 전문2종1건15,000
초. 전력시설물 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1) 종합감리업1건45,000
2) 전문감리업1건25,000
4. 보건, 사회관계
가.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
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1건20,000
라. 의료기관 신고필증 재교부1건1,000
마.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고1건10,000
바. 안경업소 개설등록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 한정)1건10,000
사.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고1건10,000
아.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 한정)1건10,000
자.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 신고1건10,000
차.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 변경사항 신고1건5,000
카.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1건20,000
타. 의료기관 개설 허가1건100,000
파.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1건40,000
하.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1건100,000
거.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1건40,000
너.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1건800
5. 위생관계
가. 위생처리업 영업신고1건10,000
나. 위생처리업 영업변경신고1건5,000
다. 세척제 제조업 영업신고1건15,000
라. 세척제 제조업 영업변경신고1건10,000
마.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1건10,000
바.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영업변경신고1건5,000
6. 체육시설업 관계
가. 신고체육시설업
1)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
나. 등록체육시설업
1)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승인 수수료1건100,000
2)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사업계획승인 수수료1건50,000
3)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1건30,000
4)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1건20,000
5)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1건50,000
6)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등록신청 수수료1건30,000
7)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1건20,000
8)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1건10,000
7. 문화, 관광관계
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신청1건60,000
나.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신청1건50,000
다.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1건30,000
라.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1건15,000
마. 기타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
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1건15,000
사.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아.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신고·등록 및 허가신청1건20,000
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 또는 변경 등록1건10,000
차.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시설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신고 또는 허가신청1건20,000
카.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시설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신청1건5,000
타. 공연장 등록 신청1건10,000
파.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1건5,000
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 신고 또는 등록1건20,000
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1건10,000
너.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4,000
더. 영화업 신고1건20,000
러.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
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
버.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1건5,000
8. 환경관계
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
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
9.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1건20,000
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
다.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1건10,000
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1건20,000
마.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
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1건30,000
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1건6,000
아.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1건1,500
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1건1,500
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1건1,500
카.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수수료1건1,500
타.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수료1건1,500
10. 축산 관계
가.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1건30,000
나.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 신고1건10,000
11. 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신고, 등록지정 확인 등으로 타 법령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정하는 것 (법령상 의무사항 제외)1통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개정 2021.7.13.>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별표2] 고무인

7 ~ 15㎝
7 ~ 15㎝
이 증명은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 증명은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 증명은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1.5 ~ 2㎝1.5 ~ 2㎝이 증명은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 증명은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 증명은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1.5 ~ 2㎝1.5 ~ 2㎝이 증명은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 증명은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 증명은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1.5 ~ 2㎝1.5 ~ 2㎝이 증명은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 증명은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 증명은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 증명은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 증명은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 증명은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 <신설 2021.7.13.>
수수료 감면 사실 확인 고무인(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 2021.7.13.>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경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에 대한 수수료(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7.13.>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1. 11., 2015. 10. 28., 2021.7.13.>② 삭제 <2021.7.13.>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 1에서 규정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0. 28., 2021.7.13.>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 10. 28.>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8.>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별표 1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경주시 수입증지요금계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1., 2015. 10. 28., 2021.7.13.>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1., 2014. 11. 11.>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06. 5. 10., 2011. 3. 9., 2014. 11. 11., 2015. 10. 28., 2021.7.1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4. 삭제 <2014.11.11>5. 삭제 <2014.11.11>6. 삭제 <2014.11.11>7. 삭제 <2014.11.11>8. 삭제 <2014.11.11>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1998.3.10., 2006.5.10., 2015.10.28.> <개정 2021.7.13.>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8., 2021.7.13.>

제8조

제8조 삭제 <20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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