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4-29 시행 2026-04-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연 번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1신상에 관한 증명 1) 국제결혼증명 2) 부양가족 사실 확인서1건 1통3,300원 350원
2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수출 실적 2) 공장등록증명 3)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 소요량 증명 ­ 가소요량 ­ 확정 소요량 4) 소유시설 확인 증명1통 1건 1통 1통 1통300원 1,000원 3,300원 1,500원 300원
3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1필지900원
4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 증명 2)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1건 1주택800원 800원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5기타 제증명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칼라발급인 경우)1필지 1건 1필지800원 600원 1000원 (1,500원)
연 번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1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도매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 2) 석유판매업 등록 가. 주유소 나. 용제판매소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1건 1건 1건 1건3,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2건설관계 1) 사도 개설허가의 축조 변경 허가신청 2) 하천(공유수면) 허가사항 변경신고 3)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4)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5인 이하의 배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5인 이하의 배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5)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6) 하천(공유수면) 점용물량 증가 명의변경 허가 7)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8) 체비지 증명원1건 1건 1건 척당 척당 척당 척당 1건 1건 1건 1건550원 550원 1,150원 550원 1,050원 1,500원 2,400원 1,150원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000분의 1 1,150원 1,000원
3보건사회 관계 1) 이․미용사 면허 신규 신청 2) 이․미용사 면허 재교부 3) 장난감 제조업 신고 가. 신규 나. 변경 4) 의료기관 개설신고 5)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6)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7)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8)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고 9)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0) 의료기관 개설허가 11)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12)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재교부 13)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14) 부속의료기관 개설변경 신고 15)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16)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5,500원 3,000원 19,000원 16,000원 4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0원 40,000원 3,000원 40,000원 20,000원 100,000원 40,000원
연 번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4문화예술관계 1) 공연장 등록 2) 공연장 등록변경 3) 노래 연습장업 등록 가. 신규 나. 변경 4) 일반게임장 허가 5) 일반게임장 허가변경 6)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7)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변경 8) 복합 유통게임제공업 등록 9) 복합 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0) 복합 유통게임제공업 등록변경 11) 복합 유통게임제공업 신고변경 12) 게임제작업 ․ 배급업 등록 13) 게임제작업 ․ 배급업 등록변경 14)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 15)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변경 16)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 17)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변경 18) 음반 ․ 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19) 음반 ․ 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변경 20)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21)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변경 22) 영화상영관 등록 23) 영화상영관 등록변경 24) 비디오물의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25) 비디오물의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변경 26) 체육시설업의 신고 27) 체육시설업의 신고변경 28) 영화업 신고 29) 영화업 신고변경 30)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20,000원 5,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3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5,000원
5관광관계 1) 종합테마파크업 허가 신청 2) 일반테마파크업 허가 신청 3) 종합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4) 일반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5) 그 밖의 테마파크업 신고 6) 그 밖의 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7) 테마파크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60,000원 50,000원 30,000원 15,000원 30,000원 15,000원 10,000원
연 번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6도시계획관계 1) 부동산중개업 제증명 수수료 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 개인 ­ 법인 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다. 사무소의 설치신고1건 1건 1건 1건20,000원 30,000원 800원 10,000원
7수산업관련 1) 내수면어업 가. 어업면허(양식어업 ․ 정치망어업) 나. 어업면허(공동어업용) 다.어업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 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라. 어업신고 마. 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 바.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2) 양식업 가. 관상어양식업 신고 나. 양식업권 포기신고 다. 양식업허가증 재발급 라.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마. 양식업 변경신고 바.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연장 신청 사.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신청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9,000원 7,500원 5,000원 1,000원 5,000원 3,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500원 1,500원 3,000원 4,000원
연 번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73) 어업허가 및 신고 가. 연안어업 허가신청 나. 구획어업 허가신청 다. 어업허가 유예신청 라.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마.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바.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사. 어업 휴업신고 아. 어업 개시신고 자. 어업신고 차.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카. 어구·시설물 철거 의무 면제·연장신청 타. 유해어법의 사용 허가신청 파. 포획․채취금지해제 허가신청 하. 한시어업 허가 거. 한시어업 허가연장 너. 시험어업·시험양식업 더. 허가어업신고어업·양식업 폐업신고 4) 어업면허의 관리 가.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 신청 나. 어업면허 신청 다. 정치망 어업의 가두리시설 통지서 라.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해제 허가신청 마. 어업면허 유효기간연장 허가신청 바. 어업권․지분이전 인가신청 사. 어업권 분할 인가신청 아. 어업권 변경 인가신청 자. 어업면허증,관리선 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 차. 관리선 사용의 지정(어선 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 카. 관리선 사용의 지정(어선 사용승인)신청 타. 변경사항신고(주소 ․ 성명 ․ 대표자 ․ 선박명칭) 파. 어장시설물의 철거 의무면제 하. 어업권 등의 보상 청구서 거. 입어 재결신청 너.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2,500원 4,500원 1,500원 1,5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500원 1,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2,000원 2,000원 2,000원 800원 2,500원 5,000원 4,000원 3,000원 3,000원 4,000원 2,500원 3,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3,000원 2,000원 3,000원 3,000원
연 번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75) 어선관리 가. 어선건조(발주)허가 나. 어선개조(발주)허가 다. 어선건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라. 어선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마. 증서 재교부 바. 어선등록 사. 변경등록 6) 낚시 어선업 관리 가. 낚시어선업 신고 나. 낚시어선업 변경신고 7) 낚시터업 관리 가. 낚시터업 허가 나. 낚시터업 등록 다. 낚시터업 변경허가 라. 낚시터업 변경등록 마. 낚시터업 지위승계 8) 기타 가.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 나.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 다. 어선표지판․ 번호판 교부 신청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2,000원 1,000원 2,000원 1,000원 1,000원 3,000원 3,000원 2,500원 1,000원 2,500원 2,500원 1,500원 1,500원 1,500원 800원 800원 1,500원
8교통관계 1)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1건6,000원
9농림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 2) 비료수입업 등록1건 1건30,000원 20,000원
10환경관계 1)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2)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 1건10,000원 5,000원
11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신고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신고1건 1건1,500원 1,500원
연 번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11) 주민등록등․초본 2) 개별공시지가확인원 3) 토지(임야)대장 4) 건축물대장 5) 자동차등록원부 6) 건설기계등록원부 ­관내 ­관외 7) 농지원부(관내) 8) 국민기초수급자 증명 9) 의료급여 증명서 10) 병적증명서1통 1통 1통 추가1장당 1통 1건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200원 500원 300원 100원 300원 200원 300원 1,200원 600원 무료 무료 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6. 4. 29.>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관련)
(증명)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통해 발급되는 민원)

[별표 2] 삭제

〔별표 2〕삭제〈1995․1․17〉

[별표 3] 수수료면제 등 고무인

← 2.7㎝
수 수 료 면 제↑ 3.0㎝
← 2.7㎝
공 용↑ 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수료면제 등 고무인(제8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2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금액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별표를 적용한다. <개정 2002.03.15, 2003.06.18,2003.07.29, 2005.5.26,2006.3.10, 2006.12.6, 2015.06.15.> <단서신설 2015.06.15.>

제4조

제4조 <삭제 1995.01.17>

제5조(기준)

제5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는 1통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2015.06.15.><개정 2019.5.1.>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9.5.1.>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의 2대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④ 개별주택ㆍ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시 같은 사람이 1건에 여러 가구 제증명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1주택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본항신설 2015.06.15.>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3.5.21.]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5.06.15.>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는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제증명 등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제증명 등의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1., 2021.9.29.>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을 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2.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 등의 공부열람료3. 통반장의 공부열람료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6.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26. 4. 29.>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26. 4. 29.>10.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26. 4. 29.>1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11.01.11., 2019.5.1.>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 가정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본호신설 2015.06.15.>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21.9.29.>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21.9.29.>②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6. 4. 29.>1.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항신설 2015.06.15.>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2001.03.16, 2013.5.21., 2015.06.15.>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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