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12-06 시행 2022-12-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 준요 액비고
(증명)
1. 사실에 관한 증명
①공장등록증명1건1,000원
②입지기준확인서1건2,000원
2.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통800원
②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원
3. 회계에 관한 증명
①용역․물품제조 및 납품실적 증명1통500원
②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1통500원
③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1통500원
4. 기타 제증명
①기타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5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①국⸱공유재산 대부(신규)신청1건5,000원
②국⸱공유재산 대부(갱신⸱기간연장)신청1건3,000원
③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건(4매까지) (4매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매수 4매마다)600원 100원
④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8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고
2. 체육 관계
①체육시설업의 신고1건30,000원
②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건10,000원
3. 부동산중개업 관계
①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1건(법인)30,000원
1건(개인)20,000원
②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설치신고1건(법인개인)10,000원
③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신청1건800원
④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1건800원
⑤부동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1건800원
4. 건설 관계
①건설기계 저당 등록신청1대설정액의0.4%
②건설기계의 신규등록 신청1대4,000원
③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이전등록1대1,000원
④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1대1,000원
⑤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흑백) 1필지(칼라)1,000원 1,500원
⑥소하천 점용․사용 허가1건1,000원
⑦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1건1,000원
⑧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효력 회복 신청1건1,000원
⑨폐천부지 교환신청1건1,000원
5. 문화예술 관계
①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②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1건20,000원
③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1건20,000원
④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고
⑤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건20,000원
⑥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⑦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⑧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1건5,000원
⑨일반게임제공업허가사항 변경신청1건5,000원
⑩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5,000원
⑪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사항 변경신청1건5,000원
⑫복합유통게임제공업신고사항 변경신청1건5,000원
⑬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사항 변경신청1건5,000원
⑭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사항 변경신청1건5,000원
6. 관광 관계
①유원시설업 허가1건(종합)60,000원
1건(일반)50,000원
②유원시설업 변경허가1건(종합)30,000원
1건(일반)15,000원
③기타 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원
④기타 유원시설업 변경신고1건15,000원
7. 보건 관계
①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원
②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1건20,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고
③의료기관 개설허가1건100,000원
④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1건40,000원
⑤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1건10,000원
⑥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1건10,000원
⑦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1건10,000원
⑧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1건10,000원
⑨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원
⑩부속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1건20,000원
8. 위생 관계
①위생처리업 신고1건(신규)20,000원
1건(변경)15,000원
②세척제제조업 신고1건(신규)20,000원
1건(변경)15,000원
③기타위생용품 제조업 신고1건(신규)20,000원
1건(변경)15,000원
④영업자 지위승계신고(위생처리업)1건5,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고
9. 농수산 관계
①내수면어업 면허신청1건(양식정치망)9,000원
1건(공동어업)7,500원
②내수면어업 허가신청1건5,000원
③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신청1건5,000원
④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1건3,000원
⑤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1건1,000원
⑥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1건1,000원
⑦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800원
⑧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800원
⑨비료생산업 등록신청1건30,000원
⑩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원
10. 지역경제 관계
①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1건20,000원
②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원
③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1건10,000원
11. 사실확인 관계
①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1건1,000원
12. 기타 관계
①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1,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8.12.17. 2020.12.15>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액표

[별표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공개 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 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 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0.12.1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제7조 관련)

[별표 3]

〔별표 3〕 <삭제 2010.03.31 조례1987>

[별표 4] 수수료 감면사실 확인 고무인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1.5㎝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수수료 감면사실 확인 고무인(제6조 관련)

 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행정정보공개 등(이하“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9.13., 2008.04.15., 2022.12.06.>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2.09.13., 2013.07.15.>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종류와 요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2"과 같이 한다. <개정 2002.09.13., 2010.03.31.>

제4조(기준)

제4조(기준) 신청서 1통에 수건의 제등명등을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2.09.13.>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순창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서류 및 민원사무 신청서등에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개정 2002.09.13., 2020.12.15.>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또는 "별표2"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전자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신용카드결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3.07.15.>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 사항이 발급·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9.13., 2010.03.31>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개정 2000.04.18., 2002.09.13., 2008.04.15., 2010.03.31., 2013.07.15., 2018.12.17.>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기타 제증명 등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기타 제증명 등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기타 제증명 등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기타 제증명 등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 <개정 2002.09.13.>1.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2.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3.기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증명에 대하여 "별표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계기를 활용하여 감면사항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09.13, 2008.04.15., 2010.03.31>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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