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7-04 시행 2018-07-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효 문화 정착을 통한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①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 (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4.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경주시교육장(이하“교육장” 이라 한다)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효의 날)

제6조(효의 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노인의 날을 효의 날로정한다.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70세 이상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 할 수 있다. <개정 2018.7.4>

제8조(효문화센터의 설치)

제8조(효문화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행장려·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효문화센터의 업무)

제9조(효문화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효행 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2. 효행 장려를 위한 정보 기반구축 및 제공3.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효행자에 대한 위기 상담 및 사례관리4. 효행자 및 그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교육 및 상담제공5. 효행장려를 위한 출판·홍보6. 그 밖에 효행 장려와 관련된 업무

제10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10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의 공급)

제11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의 공급)① 시장은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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