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31 시행 2023-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라 고령군 농어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어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1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20.07.10>2. "귀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고령군(이하"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농어업으로 외 타 산업에 종사한 사람이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다만, 직계 존ㆍ비속 세대에 세대편입 또는 세대 합가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 5.29> <개정 2020.07.10>3. “귀농어업인 지원”이란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행ㆍ재정적인 재화 및 영농영어기술 지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0.07.10>4. <삭제 2020.07.10>5.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0.07.10>6.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신설 2020.07.10>

제3조(설치 및 구성)

제3조(설치 및 구성)① 귀농어업인 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군 귀농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7.10>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5.29>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한 성(性)이 60%가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 관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5.29> <개정 2020.07.10>1. 당연직 위원가. 귀농어업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0.07.10>나.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 위원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나. 고령군지부 농정지원단장 <개정 2020.07.10>다. 농어촌공사 고령지사장 <개정 2015. 5.29>라. 농산물품질관리 고령사무소장 <개정 2015. 5.29>마. 농업인단체 대표 남·여 각 1명 <신설 2015. 5.29>바. 귀농어·귀촌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남·여 각 1명 <신설 2015. 5.29> <개정 2020.07.10>④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귀농업무당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귀농업무담당자가 된다.<2012.6.29>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공석이 된 때에는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3. 기타 군수가 정상적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어·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심의 <개정 2015. 5.29> <개정 2020.07.10>2. 귀농어업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개정 2020.07.10>3. 귀농어업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개정 2020.07.10>4.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개정 2020.07.10>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 직무)

제7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07.10>

제8조(회의 및 의결)

제8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지급)

제9조(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자의 자격)

제10조(지원대상자의 자격) 귀농어업인 지원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여야 한다. <개정 2020.07.10>1. 신청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현재 연령이 65세 이하인 자. <개정 2015. 5.29> <개정 2020.07.10> <개정 2023.12.31.>2. 귀농어업인의 세대원이 2명이상인 자로 일시에 전입한(1명 전입 후 6개월이내 다른 세대원이 전입 한때도 해당 됨)세대의 세대주가 신청. 단,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세대원이 1인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5.29> <개정 2020.07.10>3. ·군으로·전입한·날부터·5년· 이내로 실제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개정 2015. 5.29> <개정 2020.07.10>4. 고령군에서 실시하는 귀농귀촌 정기교육을 최근 2년 이내 이수한 자. <신설 2015. 5.29> <2020.07.10>5. 신청 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범위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직불금 지급제외 규정에 따름. <신설 2020.07.10>

제11조(귀농어 상담실의 설치ㆍ운영)

제11조(귀농어 상담실의 설치ㆍ운영) <개정 2015. 5.29> <2020.07.10>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유치 촉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귀농어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7.10>1.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지원 <개정 2020.07.10>2. 귀농어ㆍ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촌 적응 교육 지원 <개정 2020.07.10>3. 귀농어ㆍ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지원 <개정 2020.07.10>4. 그 밖에 귀농어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개정 2020.07.10>② 귀농어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07.10>

제12조(귀농어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

제12조(귀농어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 <개정 2015. 5.29> <개정 2020.07.10>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 <개정 2020.07.10>1. 귀농어업ㆍ귀촌인의 농어업·농촌 전문인력화를 위한 기술·경영교육 및 삶의 질적 향상 교육 <개정 2020.07.10>2. 귀농어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을 세대당 2,000만원 이내 지원 가능 <개정 2020.07.10>가. 귀농어세대에 대한 영농ㆍ영어 정착 지원 <개정 2020.07.10>나. 빈집수리비 및 위탁교육훈련비 지원다. 귀농어업인 6차산업 기반조성 지원 <개정 2020.07.10>라. 귀농어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등 <개정 2020.07.10>마. <삭제 2020.07.10>3. 안정 영농ㆍ영어 정착을 위한 귀농어업인의 집 운영 <개정 2020.07.10>4.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지역 재능기부 활동과 귀농어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개정 2020.07.10>5. 문화예술인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시책사업 발굴 지원 <개정 2020.07.10>6. 전통집들이 행사 등 현지 주민과 화합 행사 및 이사비 지원 사업7.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안정적인 귀농어정착과 귀농어업인의 농어업경영 개선 및 소득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07.10>② 군수는 귀농어업인인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7.10>

제13조(주택수리비 지원)

제13조(주택수리비 지원) <삭제 2015. 5.29>

제14조(귀농어업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14조(귀농어업인에 대한 사후관리) <개정 2020.07.10>① ·제12조에 따라·지원 받는 자는 「고령군·보조금·관리·조례」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결정사항과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5.29>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15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귀농어업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0.07.10>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목적 외에 사용한 때 <개정 2015. 5.29>4. 농어업 외 타산업 분야에서 전업적 직업을 가진 상근 근로자 및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때 <신설 2020.07.10>5. 기타 군수가 귀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20.07.10>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지원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상위법 근거

  • ·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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