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규칙 공포 2022-06-27 시행 2022-06-2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식품제조, 가공업의 특례기준에 의한 시설기준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특례기준에 의한 시설기준
(제5조제1호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제1호 사목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특례기준에 의한 시설기준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특례기준에 의한 시설기준
(제5조제2호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전통시장, 축제장 등 구역 내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구역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외부로 영업지역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나. 영업장은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는 건물에 갈음하여 한시적으로 천막 등 간이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영업장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나.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다.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이 필요한 경우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영업시간에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뚜껑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적합한 기계·기구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재질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판매시설
 가.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한다.
 나.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6. 화장실
 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3] 식품접객업 특례기준에 의한 시설기준

[별표 3] 
식품접객업 특례기준에 의한 시설기준
(제5조제3호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축제장 등 또는 허가를 받은 구역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외부로 영업지역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가. 영업장은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는 건물에 갈음하여 한시적으로 천막 등 간이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영업장 바닥은 내수성 자재로 마감하거나 먼지가 나지 않도록 시설하고, 또한 구조물과 기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라. 영업장 내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 무대장치, 음향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영업장 내‧외부에는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메뉴판 및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바. 영업장에는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조리장은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바닥은 내수성 자재로 마감하거나 먼지가 나지 않도록 시설하고,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과 폐기물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마. 영업시간에 발생한 음식물 찌꺼기, 오수를 당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폐기물 용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바. 식품별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화장실
 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3.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ㆍ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안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고령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장에서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3.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안에서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고령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장에서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제3조의 적용대상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

제6조(자격기준)

제6조(자격기준)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제7조(영업신고 등)

제7조(영업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서식에 의거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및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 및 영업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서식에 의거 폐업신고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조건부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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