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28 시행 2020-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변경신고)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한처리기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즉 시즉 시
신 고 인상호(명 칭)상호(명 칭)상호(명 칭)상호(명 칭)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고 인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사업장 규 모□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명
사업장 규 모□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사업장 규 모□ 대규모 점포: 사업장면적 ㎡□ 대규모 점포: 사업장면적 ㎡□ 대규모 점포: 사업장면적 ㎡□ 대규모 점포: 사업장면적 ㎡□ 대규모 점포: 사업장면적 ㎡□ 대규모 점포: 사업장면적 ㎡□ 대규모 점포: 사업장면적 ㎡□ 대규모 점포: 사업장면적 ㎡□ 대규모 점포: 사업장면적 ㎡□ 대규모 점포: 사업장면적 ㎡□ 대규모 점포: 사업장면적 ㎡□ 대규모 점포: 사업장면적 ㎡□ 대규모 점포: 사업장면적 ㎡□ 대규모 점포: 사업장면적 ㎡□ 대규모 점포: 사업장면적 ㎡□ 대규모 점포: 사업장면적 ㎡□ 대규모 점포: 사업장면적 ㎡□ 대규모 점포: 사업장면적 ㎡□ 대규모 점포: 사업장면적 ㎡□ 대규모 점포: 사업장면적 ㎡□ 대규모 점포: 사업장면적 ㎡□ 대규모 점포: 사업장면적 ㎡□ 대규모 점포: 사업장면적 ㎡□ 대규모 점포: 사업장면적 ㎡□ 대규모 점포: 사업장면적 ㎡□ 대규모 점포: 사업장면적 ㎡□ 대규모 점포: 사업장면적 ㎡□ 대규모 점포: 사업장면적 ㎡□ 대규모 점포: 사업장면적 ㎡□ 대규모 점포: 사업장면적 ㎡
사업장 규 모□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사업장 규 모□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예상량kg/월kg/월kg/월kg/월kg/월kg/월kg/월kg/월kg/월kg/월kg/월kg/월kg/월kg/월kg/월
자가감량 처리계획자가감량 처리계획자가감량 처리계획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부 산 물 처 리부 산 물 처 리부 산 물 처 리부 산 물 처 리부 산 물 처 리부 산 물 처 리부 산 물 처 리부 산 물 처 리부 산 물 처 리부 산 물 처 리부 산 물 처 리부 산 물 처 리
자가감량 처리계획자가감량 처리계획자가감량 처리계획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능력처리능력처리능력처리능력설치신고 일 자설치신고 일 자설치신고 일 자설치신고 일 자처리량처리량처리량처리량처리량처리량처리량부 산 물 발 생 량부 산 물 발 생 량부 산 물 발 생 량부 산 물 발 생 량부 산 물 발 생 량처리방볍처리방볍처리방볍처리자
자가감량 처리계획자가감량 처리계획자가감량 처리계획kg/일kg/일kg/일kg/일kg/일kg/일kg/일kg/일kg/일kg/일kg/일kg/월kg/월kg/월kg/월kg/월
자가재활용 계 획자가재활용 계 획자가재활용 계 획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자가재활용 계 획자가재활용 계 획자가재활용 계 획kg/월kg/월kg/월kg/월kg/월kg/월kg/월kg/월kg/월
위탁재활용 계 획위탁재활용 계 획위탁재활용 계 획위 탁 재활용량위 탁 재활용량위 탁 재활용량위 탁 재활용량위 탁 재활용량재활용 방 법재활용 방 법재활용 방 법재활용 방 법재활용 방 법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업 종업 종업 종업 종업 종업 종업 종업 종위탁업소주소․전화위탁업소주소․전화위탁업소주소․전화
위탁재활용 계 획위탁재활용 계 획위탁재활용 계 획kg/월kg/월kg/월kg/월kg/월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신고서□ 신고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변경신고서□ 변경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호상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처리구분처리구분처리예상량처리예상량처리예상량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
자가감량자가감량kg/월kg/월kg/월
자기재활용자기재활용kg/월kg/월kg/월
위탁재활용위탁재활용kg/월kg/월kg/월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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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2.24)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음식물류- 식품쓰레기- 이 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 이 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별지 제2호서식】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자명: (단위:kg)사업자명: (단위:kg)사업자명: (단위:kg)사업자명: (단위:kg)사업자명: (단위:kg)사업자명: (단위:kg)사업자명: (단위:kg)사업자명: (단위:kg)사업자명: (단위:kg)
연월일발생량자가감량자가감량자가감량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
연월일발생량자가감량 방 법자 가 처리량처리량 누 계재활용량재활용 방 법재활용자누 계
<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
1. 폐기물의발생 및 처리 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1. 폐기물의발생 및 처리 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1. 폐기물의발생 및 처리 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1. 폐기물의발생 및 처리 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1. 폐기물의발생 및 처리 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1. 폐기물의발생 및 처리 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1. 폐기물의발생 및 처리 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1. 폐기물의발생 및 처리 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1. 폐기물의발생 및 처리 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감량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자가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2. 자가감량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자가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2. 자가감량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자가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2. 자가감량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자가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2. 자가감량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자가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2. 자가감량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자가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2. 자가감량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자가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2. 자가감량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자가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2. 자가감량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자가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 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자는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한다.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 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자는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한다.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 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자는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한다.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 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자는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한다.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 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자는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한다.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 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자는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한다.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 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자는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한다.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 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자는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한다.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 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자는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

제 신 출 고 자 인제 신 출 고 자 인상 호(명 칭)상 호(명 칭)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제 신 출 고 자 인제 신 출 고 자 인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제 신 출 고 자 인제 신 출 고 자 인주 소(사업장)주 소(사업장)주 소(사업장)
사업장 규 모사업장 규 모□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합계면적 : ㎡ □ 대규모점표 :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합계면적 : ㎡ □ 대규모점표 :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합계면적 : ㎡ □ 대규모점표 :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합계면적 : ㎡ □ 대규모점표 :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합계면적 : ㎡ □ 대규모점표 :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합계면적 : ㎡ □ 대규모점표 :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합계면적 : ㎡ □ 대규모점표 :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합계면적 : ㎡ □ 대규모점표 :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합계면적 : ㎡ □ 대규모점표 :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합계면적 : ㎡ □ 대규모점표 :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합계면적 : ㎡ □ 대규모점표 :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합계면적 : ㎡ □ 대규모점표 :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합계면적 : ㎡ □ 대규모점표 :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합계면적 : ㎡ □ 대규모점표 :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합계면적 : ㎡ □ 대규모점표 :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
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
자 가 처 리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재활용 방 법재활용 방 법연간처리량연간처리량연간처리량연간처리량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
자 가 처 리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재활용 방 법재활용 방 법연간처리량연간처리량연간처리량연간처리량부산물 발생량부산물 발생량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 리 자처 리 자
자 가 처 리
재 활 용자가재활용의 경우자가재활용의 경우자가재활용의 경우자가재활용의 경우자가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 우위탁재활용의 경 우위탁재활용의 경 우위탁재활용의 경 우위탁재활용의 경 우위탁재활용의 경 우위탁재활용의 경 우위탁재활용의 경 우위탁재활용의 경 우위탁재활용의 경 우위탁재활용의 경 우
재 활 용재활용량 (kg/일)재활용량 (kg/일)재활용 방 법재활용 방 법재활용 방 법위탁량 (kg/일)위탁량 (kg/일)재활용 방 법재활용 방 법재활용 방 법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종업종주소․전화
재 활 용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12.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6.7>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장(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 및 일반음식점영업장(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은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말한다.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한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제출하여야 한다.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경우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고려하여 2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와 별도로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 군수는 법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있다.④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처리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대표와처리업체 대표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행자 및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① 영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조례및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7.6.7> <개정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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