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단원 등의 종류 및 정원 <개정 2024.12.26.>

구 분직 책정 원비 고
구미시립합창단 (61명 이내)지 휘 자1명
구미시립합창단 (61명 이내)트레이너1명
구미시립합창단 (61명 이내)사 무 장1명
구미시립합창단 (61명 이내)반 주 자2명
구미시립합창단 (61명 이내)수석단원4명소프라노 1명, 알 토 1명, 테 너 1명, 베 이 스 1명
구미시립합창단 (61명 이내)악보담당단원1명
구미시립합창단 (61명 이내)일반단원51명 이내
구미시립무용단 (83명 이내)안 무 자3명현대무용 1명, 한국무용 1명, 발 레 1명
구미시립무용단 (83명 이내)훈 련 장3명현대무용 1명, 한국무용 1명, 발 레 1명
구미시립무용단 (83명 이내)사 무 장1명
구미시립무용단 (83명 이내)수석단원7명현대무용 2명, 한국무용 3명, 발 레 2명
구미시립무용단 (83명 이내)일반단원69명 이내
구미시립연극단 (31명 이내)연 출 자1명
구미시립연극단 (31명 이내)훈 련 장1명
구미시립연극단 (31명 이내)단 무 장1명
구미시립연극단 (31명 이내)일반단원28명 이내
구미시립소년소녀합창단 (101명 이내)지 휘 자1명
구미시립소년소녀합창단 (101명 이내)트레이너1명
구미시립소년소녀합창단 (101명 이내)사 무 장1명
구미시립소년소녀합창단 (101명 이내)안 무 자1명
구미시립소년소녀합창단 (101명 이내)반 주 자2명
구미시립소년소녀합창단 (101명 이내)일반단원95명 이내
구미시립관현악단 (81명 이내)지 휘 자1명
구미시립관현악단 (81명 이내)트레이너3명
구미시립관현악단 (81명 이내)사 무 장1명
구미시립관현악단 (81명 이내)일반단원76명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12.26.>
단원 등의 종류 및 정원(제4조 관련)

[별표 2] 구미시립예술단 상임단원 등의 예능수당표

호 봉예능수당(월)비 고호 봉예능수당(월)비 고
120,0001170,000
225,0001275,000
330,0001380,000
435,0001485,000
540,0001590,000
645,0001695,000
750,00017100,000
855,00018105,000
960,00019110,000
1065,0002011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구미시립예술단 상임단원 등의 예능수당표(제5조 관련)
(단위: 원)

[별표 3] 구미시립예술단 상임단원 등의 직책수당표 <개정 2024.12.26.>

직 책 명직책수당(월)비 고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60,000
트레이너, 훈련장, 사무장 소년소녀합창단 안무자, 반주자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12.26.>
구미시립예술단 상임단원 등의 직책수당표(제5조 관련)

(단위: 원)

[별표 4] 학력별 초임 확정 기준

학 력호 봉
대졸이상 (해당분야)3
전문대졸 (해당분야)2
기 타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학력별 초임 확정 기준(제6조 관련)

[별표 5] 신규위촉시의 경력환산기준 <개정 2024.12.26.>

경 력 기 준비 율
1.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100%
2.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100%
3.군경력100%
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분야에 활동을 한 경력100%
5.해외 및 국내에서 연구활동한 경력운영위원회에서 사정한 년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12.26.>
신규위촉시의 경력환산기준(제6조 관련)

[별표 6] 삭제 <2024.12.26.>

■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6] 삭제 <2024.12.26.>

[별표 7] 삭제 <2019.12.4.>

■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7] 삭제 <2019.1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수”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 “봉급”이란 구미시립예술단의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 및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 중 상임단원 등에게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3. “예능수당”이란 무대예술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호봉별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4.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 곤란성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공연)

제3조(공연)①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단(이하 “각 단”이라 한다)은 정기공연 외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② 각 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미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단원 등의 종류 및 정원)

제4조(단원 등의 종류 및 정원) 각 단에 두는 단원 등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단원 등의 보수 및 실비변상)

제5조(단원 등의 보수 및 실비변상)①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04., 2024.12.26.>1. 상임단원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보수 및 실비가. 봉급월액: 해당 연도의 일반직공무원 9급의 호봉에 해당하는 금액나. 예능수당(별표 2)다. 직책수당(별표 3)라. 기말장려수당: 봉급월액의 400퍼센트. 이 경우 실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자는 기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마.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2. 비상임단원 등의 경우: 매년 고시된 수당 등 지급기준표에 따른다.가. 삭제 <2024.12.26.>나. 삭제 <2024.12.26.>다. 삭제 <2024.12.26.>라. 삭제 <2024.12.26.>② 상임단원 등이 1개월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위촉, 해촉 또는 결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를 그 달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③ 비상임단원 등은 매월 연습일수 100%이상 출석할 경우 직책 및 연습수당을 전액 지급하고, 연습일수의 100% 미만일 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12.04.> <개정 2024.12.26.>

제6조(상임단원 등 호봉조정)

제6조(상임단원 등 호봉조정)① 상임단원 등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수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도를 운영한다.② 상임단원 등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고, 최고호봉은 20호봉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휘자, 안무자 및 연출자의 초임호봉은 15호봉으로 하고, 직책자의 초임호봉은 10호봉으로 한다.④ 신규 상임단원 등의 초임호봉 책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⑤ 경력단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표 5의 신규위촉 시의 경력환산기준에 의하여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쳐 경력에 상응하는 기간을 호봉에 가산할 수 있다.⑥ 1년 이상 계속 위촉되는 상임단원 등의 호봉승급은 1년마다 1호봉으로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쳐 1승급 기간에 3호봉의 범위에서 특별 호봉승급시킬 수 있다.

제7조(단원 등의 평정)

제7조(단원 등의 평정)① 단원 등의 자질향상과 재위촉을 위하여 단원 등의 평정을 실시한다.②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고 정기평정은 2년마다 실시하며, 수시평정은 필요시 실시한다.③ 기타 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은「구미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2.04.,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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