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
제2조(기금의 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등 회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보존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제3조(자활기금 지원신청)
제3조(자활기금 지원신청)①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3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당시 사업 또는 자활기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장학금 추천대상자)
제4조(장학금 추천대상자)① 장학금의 추천대상자는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생ㆍ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한다.1. 신입생(고등학생ㆍ대학생)인 경우 입학성적2. 재학생인 경우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인 사람, 대학 재학생은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점 3.0 이상인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추천 학생이 해당연도 장학생 선발계획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성적순 등의 기준에 따라 최종 선발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및 장학금액)
제5조(장학생의 정원 및 장학금액)① 장학생의 정원은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등학생 60퍼센트, 대학생 40퍼센트로 한다.② 제1항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학생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 장학금 지급액은 이자수입금의 사정에 따라 1년간 수업료 상당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6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연 1회 이상 지급한다.
제7조(장학금의 신청 및 추천)
제7조(장학금의 신청 및 추천)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속 학교장 확인서 1부(별지 제5호서식)2. 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성적증명서 1부②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의 자격유무를 검토 및 확인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
제8조(장학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①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수여한다.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추천 후 퇴학, 정학 등으로 학생 신분에 변동이 발생한 때2. 추천 후 학생이 청소년 문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