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 /100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 까지 조림수익 분배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다. 광업(골재채취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구역내의 토석, 모래・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하천부속물의 점용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발전용수 1일 100㎥에 대하여 연액 231원
4. 유수의 점용나. 농업용수 1일 1000㎥에 대하여 연액 231원
4. 유수의 점용다.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그 밖의 용수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구 분산 정 기 준
5. 지하의 유수채취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항 다목의 1/3 *월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항 다목의 1/4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자갈․모래의 채취가. 당해 도 및 시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갈대・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도선의 모선을 포함하며,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 운동장・풀장・대기장・탈의장(매점포함)토지가격의 5/100
10. 그 밖의 점용 및 사용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12.29.>
점용료등 산정기준 (제2조 관련)

 
 ※ 비 고
 1. 1건의 점용료등이 2천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

감면대상감면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기타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 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자연갈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및 농업용수 시설물 설치에 따른 토지의 점용 7. 농업기반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기타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경우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

[별표 3] 점용료등 조정산식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00/1,00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00/1,00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0/1,0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0/1,0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0/1,000}]
500퍼센트 이상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0.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7.12.29.>
점용료등 조정산식(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9.>②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 또는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별표 3의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9.>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7.12.29.>② 토석, 자갈, 모래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는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12.29.>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소하천정비법」제23조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② 별표 2 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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