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5-03 시행 2023-05-03 제정

별표

[별표1]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제6조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가. 독립된 건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제조ㆍ가공시설은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식품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는 기구ㆍ기계류 등이 설치된 제조ㆍ가공실을 두어야 하며, 제조ㆍ가공 시 발생하는 악취, 매연, 증기 등을 환기 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식품취급시설
 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데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ㆍ가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 세척이 쉽고 살균ㆍ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등에서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질기준에 적합하며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판매시설
 가.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ㆍ보관할 수 있는 진열ㆍ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식품 등은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ㆍ판매되어야 하고, 진열ㆍ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ㆍ판매할 경우에는 진열ㆍ판매대 덮개 설치를 제외한다.
6. 화장실
 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2]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건물에 갈음하는 조리 또는 판매에 이용하는 간이시설물을 규칙 제4조의 영업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회용 식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마.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등에서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질기준에 적합하며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 화장실 
 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설 설치 규제 완화를 통한 시민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식품접객업 등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3.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5. 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6.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8.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등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영업기간)

제4조(영업기간) 제3조에 따른 영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에 따른 영업은 주최기관 협약기간까지2. 제3조제3호 따른 영업은「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까지3. 제3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영업은 행사 등 지정된 기간까지

제5조(적용제외)

제5조(적용제외) 시장은 제3조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및 일반 법인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시설기준)

제6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1과 별표2의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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