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별표 1] <개정 2024. 11. 13.>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제4조 관련)
1. 2층 이상의 발코니,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난간의 간살 간격이 과도하게 넓은 경우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하지 않도록 난간과 적절한 이격 거리를 두고 테이블을 설치하여야한다.
4.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
5. 어닝은 접이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 지점은 한 건물 내 여러 점포가 있을 경우 다른 점포와 협의하여 동일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화목, 유류, 가스, 기타 화석원료 등) 등 일체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8.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9.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10. 대지 안의 외부공간, 대지안의 공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 공간과 옥외영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경계면에 연석 ·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 돌의자 · 방지턱 ·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1. 대지 안의 외부공간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통로나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통로를 이용한 영업은 불가하다.
12. 2층 이상의 옥외영업장에 접객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피난 및 대피 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통로에 선 · 줄 등을 표시하여 불법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13. 화재가 옥외영업장으로 확산되거나 옥외 조리 시 화재를 대비하여, 옥외영업장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4.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 화기 범위는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 숯불, 인덕션 등 고정되지 않은 이동식 소형 화기만 허용하며, 사용되는 가스 등은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별표 2] 옥외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별표 2] <개정 2024. 11. 13.>
옥외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제5조 관련)
1. 옥외영업장에서는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동 가능한 휴대용 조리기구를 이용한 단순가열만 가능하며, 주방시설(조리·세척 등)을 옥외영업장에 설치 하여서는 안 된다.
2.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업장에서 음주소란 또는 소란 등 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기타 분쟁을 예방하여야 한다.
4. 식품 등을 취급하는 모든 공간(옥외영업장 포함)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옥외에 설치된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 모두 건물 내부로 이동하거나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도로·공개공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야 하며 옥외에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6.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옥외영업장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서는 안 된다.
7.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8. 옥외영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적법하게 신고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문구나 표지판 부착을 권장하며, 옥외영업장에 줄·선 등으로 구획하여 표시한다.
9. 신고된 옥외영업장 면적을 초과하여 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0.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