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1-30 시행 2023-01-30 제정

별표

[별표]

구분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기준
전입 지원전입 세대∘ 구미 농산물(일선정품 쌀 등 3만원 상당) / 1세대-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구미 농산물(일선정품 쌀 등) 지급
전입 지원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대상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인직급성명 (인)읍․면․동장□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읍ㆍ면ㆍ동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인성 명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
1.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기관: 구미시청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인구증가 시책 지원사업 대상자 적격 여부 및 수행 3.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인구증가 시책 지원금 지원에 따른 임의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주 소구미시 (전화번호: )구미시 (전화번호: )구미시 (전화번호: )구미시 (전화번호: )구미시 (전화번호: )구미시 (전화번호: )구미시 (전화번호: )구미시 (전화번호: )구미시 (전화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사항□ 전입 세대□ 전입 세대□ 전입 세대□ 전입 세대□ 전입 세대□ 전입 세대□ 전입 세대□ 전입 세대□ 전입 세대□ 전입 세대
신청사항신청사항세대주세대주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전입일자
신청사항신청사항세대주세대주
신청사항신청사항□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신청사항신청사항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부(학과)학부(학과)
신청사항신청사항학년(학기)학년(학기)학년(학기)재학여부재학여부□ 여 □ 부□ 여 □ 부
지원내용지원내용[ ] 구미 농산물 [ ] 전입지원금[ ] 구미 농산물 [ ] 전입지원금[ ] 구미 농산물 [ ] 전입지원금[ ] 구미 농산물 [ ] 전입지원금[ ] 구미 농산물 [ ] 전입지원금[ ] 구미 농산물 [ ] 전입지원금[ ] 구미 농산물 [ ] 전입지원금[ ] 구미 농산물 [ ] 전입지원금[ ] 구미 농산물 [ ] 전입지원금[ ] 구미 농산물 [ ] 전입지원금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1. 전입 세대: 신청서(공통사항), 세대주 신분증 사본 2.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신청서(공통사항),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1. 전입 세대: 신청서(공통사항), 세대주 신분증 사본 2.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신청서(공통사항),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1. 전입 세대: 신청서(공통사항), 세대주 신분증 사본 2.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신청서(공통사항),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1. 전입 세대: 신청서(공통사항), 세대주 신분증 사본 2.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신청서(공통사항),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1. 전입 세대: 신청서(공통사항), 세대주 신분증 사본 2.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신청서(공통사항),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1. 전입 세대: 신청서(공통사항), 세대주 신분증 사본 2.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신청서(공통사항),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1. 전입 세대: 신청서(공통사항), 세대주 신분증 사본 2.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신청서(공통사항),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1. 전입 세대: 신청서(공통사항), 세대주 신분증 사본 2.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신청서(공통사항),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1. 전입 세대: 신청서(공통사항), 세대주 신분증 사본 2.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신청서(공통사항),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1. 전입 세대: 신청서(공통사항), 세대주 신분증 사본 2.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신청서(공통사항),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1. 전입 세대: 신청서(공통사항), 세대주 신분증 사본 2.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신청서(공통사항),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공 통: 주민등록등·초본 및 기타 제출서류공 통: 주민등록등·초본 및 기타 제출서류공 통: 주민등록등·초본 및 기타 제출서류공 통: 주민등록등·초본 및 기타 제출서류공 통: 주민등록등·초본 및 기타 제출서류공 통: 주민등록등·초본 및 기타 제출서류공 통: 주민등록등·초본 및 기타 제출서류공 통: 주민등록등·초본 및 기타 제출서류공 통: 주민등록등·초본 및 기타 제출서류공 통: 주민등록등·초본 및 기타 제출서류공 통: 주민등록등·초본 및 기타 제출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구증가 시책”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전입 세대”란 전입 직전 타 시ㆍ군ㆍ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세대를 말한다.3.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이란 전입 직전 타 시ㆍ군ㆍ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입 세대2.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3.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인구증가 시책 지원대상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지원금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전입 세대: 세대주 신분증 사본2.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제6조(지급)

제6조(지급) 지원금품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류 접수 후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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