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08 시행 2024-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육시설의 범위(제2조 관련)<개정 2024.5.8.>

명 칭위 치기 능
박정희체육관구미시 박정희로 375-19 (광평동)농구, 배구, 각종행사
구미시복합 스포츠센터구미시 박정희로 375-7 (광평동)볼링, 배구, 농구 등, 각종행사
시민운동장 주경기장구미시 박정희로 375-22 (광평동)육상, 축구, 각종행사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구미시 박정희로 375-20 (광평동)육상, 축구, 각종행사
복합체육시설구미시 박정희로 375-20 (광평동)인라인롤러, 투포환, 농구, 배드민턴, 체육회관 회의실 등
금오테니스장구미시 산책길 105 (남통동)테니스 등
구포동 생활체육공원구미시 옥계2공단로3길 133 (구포동)축구, 정구, 테니스, 농구, 족구, 각종행사
궁도장 (금오정)구미시 3공단1로 219궁도
고아시니어 스포츠파크구미시 고아읍 황들길 30배구, 게이트볼
선산체육관구미시 선산읍 단계동길 252배구, 핸드볼
명 칭종 류 (종 목)
읍ㆍ면ㆍ동 생활체육시설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관리하는 실내ㆍ외 체육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1] <개정 2024.5.8.>
체육시설의 범위(제2조 관련)
 1. 전문체육시설

 2. 생활체육시설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9조 관련)<개정 2024.5.8.>

구 분구 분구 분구 분평 일평 일평 일평 일토ㆍ일ㆍ공휴일토ㆍ일ㆍ공휴일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 외체육경기 외체육경기체육경기 외
박정희 체육관주경기장주경기장주경기장100,000원100,000원300,000원300,000원150,000원400,000원
박정희 체육관보조경기장보조경기장보조경기장50,000원50,000원100,000원100,000원80,000원200,000원
구미시복합 스포츠센터다목적경기장다목적경기장다목적경기장80,000원80,000원200,000원200,000원120,000원300,000원
시민운동장주경기장트랙트랙트랙60,000원60,000원100,000원100,000원90,000원200,000원
시민운동장주경기장필드필드필드150,000원150,000원250,000원250,000원250,000원350,000원
시민운동장주경기장행사행사행사600,000원600,000원600,000원600,000원900,000원900,000원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트랙트랙트랙40,000원40,000원80,000원80,000원65,000원160,000원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필드필드필드80,000원80,000원160,000원160,000원160,000원240,000원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행사행사행사400,000원400,000원400,000원400,000원500,000원500,000원
복합 체육시설인라인롤러경기장인라인롤러경기장인라인롤러경기장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
복합 체육시설투포환장투포환장투포환장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
복합 체육시설농구장농구장농구장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
복합 체육시설다목적경기장다목적경기장다목적경기장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
금오 테니스장실외(1면 기준)실외(1면 기준)실외(1면 기준)20,000원20,000원30,000원30,000원40,000원50,000원
금오 테니스장실내(1면 기준)실내(1면 기준)실내(1면 기준)15,000원15,000원20,000원20,000원20,000원25,000원
구포동 생활체육 공원클레이코트(1면 기준)클레이코트(1면 기준)클레이코트(1면 기준)20,000원20,000원30,000원30,000원40,000원50,000원
구포동 생활체육 공원축구장축구장주간60,000원60,000원70,000원70,000원80,000원100,000원
구포동 생활체육 공원축구장축구장조기ㆍ야간80,000원80,000원100,000원100,000원120,000원140,000원
구포동 생활체육 공원풋살장풋살장주간40,000원40,000원50,000원50,000원50,000원60,000원
구포동 생활체육 공원풋살장풋살장조기ㆍ야간50,000원50,000원60,000원60,000원60,000원70,000원
고아시니어 스포츠파크고아시니어 스포츠파크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
선산체육관선산체육관다목적구장다목적구장다목적구장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
궁도장 (금오정)궁도장 (금오정)대관료(1관, 4시간)대관료(1관, 4시간)대관료(1관, 4시간)20,000원20,000원20,000원30,000원30,000원
○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조기(06:00∼09:00), 주간(09:00∼18:00), 야간(18:00∼23:00) 각 1회를 적용한다. 다만, 필드(축구경기), 테니스장(실내만 해당), 구포동 생활체육공원(클레이코트, 축구장, 풋살장)의 경우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을 적용하고 구포동 생활체육공원의 야간 사용시간은 18:00∼22:00으로 한다. -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설치 등 준비하는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 및 체육시설의 정리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또는 보조경기장의 사용인원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행사 중 체육경기 외의 기준에만 적용한다. -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2,000명 이상 ∼ 5,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100 가산 - 5,000명 이상 : 사용료의 100분의 150 가산 ○ 박정희체육관 보조경기장의 사용료는 1면당 기준으로 한다. ○ 복합체육시설의 농구장, 다목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은 개방시설로 별도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조기(06:00∼09:00), 주간(09:00∼18:00), 야간(18:00∼23:00) 각 1회를 적용한다. 다만, 필드(축구경기), 테니스장(실내만 해당), 구포동 생활체육공원(클레이코트, 축구장, 풋살장)의 경우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을 적용하고 구포동 생활체육공원의 야간 사용시간은 18:00∼22:00으로 한다. -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설치 등 준비하는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 및 체육시설의 정리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또는 보조경기장의 사용인원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행사 중 체육경기 외의 기준에만 적용한다. -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2,000명 이상 ∼ 5,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100 가산 - 5,000명 이상 : 사용료의 100분의 150 가산 ○ 박정희체육관 보조경기장의 사용료는 1면당 기준으로 한다. ○ 복합체육시설의 농구장, 다목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은 개방시설로 별도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조기(06:00∼09:00), 주간(09:00∼18:00), 야간(18:00∼23:00) 각 1회를 적용한다. 다만, 필드(축구경기), 테니스장(실내만 해당), 구포동 생활체육공원(클레이코트, 축구장, 풋살장)의 경우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을 적용하고 구포동 생활체육공원의 야간 사용시간은 18:00∼22:00으로 한다. -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설치 등 준비하는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 및 체육시설의 정리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또는 보조경기장의 사용인원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행사 중 체육경기 외의 기준에만 적용한다. -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2,000명 이상 ∼ 5,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100 가산 - 5,000명 이상 : 사용료의 100분의 150 가산 ○ 박정희체육관 보조경기장의 사용료는 1면당 기준으로 한다. ○ 복합체육시설의 농구장, 다목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은 개방시설로 별도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조기(06:00∼09:00), 주간(09:00∼18:00), 야간(18:00∼23:00) 각 1회를 적용한다. 다만, 필드(축구경기), 테니스장(실내만 해당), 구포동 생활체육공원(클레이코트, 축구장, 풋살장)의 경우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을 적용하고 구포동 생활체육공원의 야간 사용시간은 18:00∼22:00으로 한다. -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설치 등 준비하는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 및 체육시설의 정리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또는 보조경기장의 사용인원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행사 중 체육경기 외의 기준에만 적용한다. -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2,000명 이상 ∼ 5,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100 가산 - 5,000명 이상 : 사용료의 100분의 150 가산 ○ 박정희체육관 보조경기장의 사용료는 1면당 기준으로 한다. ○ 복합체육시설의 농구장, 다목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은 개방시설로 별도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조기(06:00∼09:00), 주간(09:00∼18:00), 야간(18:00∼23:00) 각 1회를 적용한다. 다만, 필드(축구경기), 테니스장(실내만 해당), 구포동 생활체육공원(클레이코트, 축구장, 풋살장)의 경우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을 적용하고 구포동 생활체육공원의 야간 사용시간은 18:00∼22:00으로 한다. -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설치 등 준비하는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 및 체육시설의 정리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또는 보조경기장의 사용인원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행사 중 체육경기 외의 기준에만 적용한다. -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2,000명 이상 ∼ 5,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100 가산 - 5,000명 이상 : 사용료의 100분의 150 가산 ○ 박정희체육관 보조경기장의 사용료는 1면당 기준으로 한다. ○ 복합체육시설의 농구장, 다목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은 개방시설로 별도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조기(06:00∼09:00), 주간(09:00∼18:00), 야간(18:00∼23:00) 각 1회를 적용한다. 다만, 필드(축구경기), 테니스장(실내만 해당), 구포동 생활체육공원(클레이코트, 축구장, 풋살장)의 경우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을 적용하고 구포동 생활체육공원의 야간 사용시간은 18:00∼22:00으로 한다. -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설치 등 준비하는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 및 체육시설의 정리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또는 보조경기장의 사용인원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행사 중 체육경기 외의 기준에만 적용한다. -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2,000명 이상 ∼ 5,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100 가산 - 5,000명 이상 : 사용료의 100분의 150 가산 ○ 박정희체육관 보조경기장의 사용료는 1면당 기준으로 한다. ○ 복합체육시설의 농구장, 다목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은 개방시설로 별도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조기(06:00∼09:00), 주간(09:00∼18:00), 야간(18:00∼23:00) 각 1회를 적용한다. 다만, 필드(축구경기), 테니스장(실내만 해당), 구포동 생활체육공원(클레이코트, 축구장, 풋살장)의 경우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을 적용하고 구포동 생활체육공원의 야간 사용시간은 18:00∼22:00으로 한다. -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설치 등 준비하는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 및 체육시설의 정리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또는 보조경기장의 사용인원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행사 중 체육경기 외의 기준에만 적용한다. -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2,000명 이상 ∼ 5,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100 가산 - 5,000명 이상 : 사용료의 100분의 150 가산 ○ 박정희체육관 보조경기장의 사용료는 1면당 기준으로 한다. ○ 복합체육시설의 농구장, 다목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은 개방시설로 별도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조기(06:00∼09:00), 주간(09:00∼18:00), 야간(18:00∼23:00) 각 1회를 적용한다. 다만, 필드(축구경기), 테니스장(실내만 해당), 구포동 생활체육공원(클레이코트, 축구장, 풋살장)의 경우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을 적용하고 구포동 생활체육공원의 야간 사용시간은 18:00∼22:00으로 한다. -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설치 등 준비하는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 및 체육시설의 정리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또는 보조경기장의 사용인원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행사 중 체육경기 외의 기준에만 적용한다. -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2,000명 이상 ∼ 5,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100 가산 - 5,000명 이상 : 사용료의 100분의 150 가산 ○ 박정희체육관 보조경기장의 사용료는 1면당 기준으로 한다. ○ 복합체육시설의 농구장, 다목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은 개방시설로 별도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조기(06:00∼09:00), 주간(09:00∼18:00), 야간(18:00∼23:00) 각 1회를 적용한다. 다만, 필드(축구경기), 테니스장(실내만 해당), 구포동 생활체육공원(클레이코트, 축구장, 풋살장)의 경우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을 적용하고 구포동 생활체육공원의 야간 사용시간은 18:00∼22:00으로 한다. -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설치 등 준비하는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 및 체육시설의 정리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또는 보조경기장의 사용인원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행사 중 체육경기 외의 기준에만 적용한다. -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2,000명 이상 ∼ 5,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100 가산 - 5,000명 이상 : 사용료의 100분의 150 가산 ○ 박정희체육관 보조경기장의 사용료는 1면당 기준으로 한다. ○ 복합체육시설의 농구장, 다목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은 개방시설로 별도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조기(06:00∼09:00), 주간(09:00∼18:00), 야간(18:00∼23:00) 각 1회를 적용한다. 다만, 필드(축구경기), 테니스장(실내만 해당), 구포동 생활체육공원(클레이코트, 축구장, 풋살장)의 경우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을 적용하고 구포동 생활체육공원의 야간 사용시간은 18:00∼22:00으로 한다. -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설치 등 준비하는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 및 체육시설의 정리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또는 보조경기장의 사용인원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행사 중 체육경기 외의 기준에만 적용한다. -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2,000명 이상 ∼ 5,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100 가산 - 5,000명 이상 : 사용료의 100분의 150 가산 ○ 박정희체육관 보조경기장의 사용료는 1면당 기준으로 한다. ○ 복합체육시설의 농구장, 다목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은 개방시설로 별도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2] <개정 2024.5.8.>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9조 관련)

[별표3] 체육시설 이용료<개정 2024.5.8.>

구 분기 준기 준평 일평 일토ㆍ일ㆍ공휴일토ㆍ일ㆍ공휴일비 고
구 분기 준기 준관내관외관내관외비 고
금오 테니스장실 외주간4,000원5,000원5,000원6,000원○ 이용방법 - 1면, 1회, 1시간 기준 - 조기(06:00~09:00) - 주간(09:00~18:00) - 야간(18:00~22:00) ○ 휴무일 - 신정, 설ㆍ추석연휴 - 근로자의 날 ○ 조기ㆍ야간은 조명사용료 포함
금오 테니스장실 외조기/야간6,000원7,000원7,000원8,000원○ 이용방법 - 1면, 1회, 1시간 기준 - 조기(06:00~09:00) - 주간(09:00~18:00) - 야간(18:00~22:00) ○ 휴무일 - 신정, 설ㆍ추석연휴 - 근로자의 날 ○ 조기ㆍ야간은 조명사용료 포함
금오 테니스장실 내실 내12,000원15,000원15,000원20,000원○ 이용방법 - 1면, 1회, 1시간 기준 - 조기(06:00~09:00) - 주간(09:00~18:00) - 야간(18:00~22:00) ○ 휴무일 - 신정, 설ㆍ추석연휴 - 근로자의 날 ○ 조기ㆍ야간은 조명사용료 포함
구포동 생활체육 공원 (소프트)테니스장실 외주간4,000원5,000원5,000원6,000원○ 이용방법 - 1면, 1회, 1시간 기준 - 조기(06:00~09:00) - 주간(09:00~18:00) - 야간(18:00~22:00) ○ 휴무일 - 신정, 설ㆍ추석연휴 - 근로자의 날 ○ 조기ㆍ야간은 조명사용료 포함
구포동 생활체육 공원 (소프트)테니스장실 외조기/야간6,000원7,000원7,000원8,000원○ 이용방법 - 1면, 1회, 1시간 기준 - 조기(06:00~09:00) - 주간(09:00~18:00) - 야간(18:00~22:00) ○ 휴무일 - 신정, 설ㆍ추석연휴 - 근로자의 날 ○ 조기ㆍ야간은 조명사용료 포함
구포동 생활체육 공원 (소프트)테니스장실 내실 내12,000원15,000원15,000원20,000원○ 이용방법 - 1면, 1회, 1시간 기준 - 조기(06:00~09:00) - 주간(09:00~18:00) - 야간(18:00~22:00) ○ 휴무일 - 신정, 설ㆍ추석연휴 - 근로자의 날 ○ 조기ㆍ야간은 조명사용료 포함
복합 스포츠 센터 (볼링장)일 반일 반3,000원4,000원3,200원4,000원○ 이용방법 - 1레인, 1게임 기준 - 운영시간(10:00~23:00) ○ 휴무일 - 매주 월요일 - 신정, 설ㆍ추석연휴 - 근로자의 날 ○ 락커 임대는 구비된 경우 적용
복합 스포츠 센터 (볼링장)청소년청소년2,500원3,500원2,800원3,500원○ 이용방법 - 1레인, 1게임 기준 - 운영시간(10:00~23:00) ○ 휴무일 - 매주 월요일 - 신정, 설ㆍ추석연휴 - 근로자의 날 ○ 락커 임대는 구비된 경우 적용
복합 스포츠 센터 (볼링장)어린이어린이2,000원3,000원2,500원3,000원○ 이용방법 - 1레인, 1게임 기준 - 운영시간(10:00~23:00) ○ 휴무일 - 매주 월요일 - 신정, 설ㆍ추석연휴 - 근로자의 날 ○ 락커 임대는 구비된 경우 적용
복합 스포츠 센터 (볼링장)대화료(1회)대화료(1회)1,000원1,000원1,000원1,000원○ 이용방법 - 1레인, 1게임 기준 - 운영시간(10:00~23:00) ○ 휴무일 - 매주 월요일 - 신정, 설ㆍ추석연휴 - 근로자의 날 ○ 락커 임대는 구비된 경우 적용
복합 스포츠 센터 (볼링장)락커(1개월)락커(1개월)중 : 3,000원 / 대 : 5,000원중 : 3,000원 / 대 : 5,000원중 : 3,000원 / 대 : 5,000원중 : 3,000원 / 대 : 5,000원○ 이용방법 - 1레인, 1게임 기준 - 운영시간(10:00~23:00) ○ 휴무일 - 매주 월요일 - 신정, 설ㆍ추석연휴 - 근로자의 날 ○ 락커 임대는 구비된 경우 적용
궁도장 (금오정)일반(1일)일반(1일)3,000원4,000원평일과 동일평일과 동일○ 이용방법 - 1일, 3시간 기준 - 하절기(09:00~21:00) - 동절기(09:00~20:00)
궁도장 (금오정)청소년(1일)청소년(1일)2,400원3,200원평일과 동일평일과 동일○ 이용방법 - 1일, 3시간 기준 - 하절기(09:00~21:00) - 동절기(09:00~20:00)
궁도장 (금오정)일반(1개월)일반(1개월)30,000원45,000원평일과 동일평일과 동일○ 이용방법 - 1일, 3시간 기준 - 하절기(09:00~21:00) - 동절기(09:00~20:00)
궁도장 (금오정)청소년(1개월)청소년(1개월)24,000원36,000원평일과 동일평일과 동일○ 이용방법 - 1일, 3시간 기준 - 하절기(09:00~21:00) - 동절기(09:00~20:00)
○ 테니스장 이용인원의 관외 거주자 구성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관외요금으로 징수한다.○ 테니스장 이용인원의 관외 거주자 구성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관외요금으로 징수한다.○ 테니스장 이용인원의 관외 거주자 구성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관외요금으로 징수한다.○ 테니스장 이용인원의 관외 거주자 구성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관외요금으로 징수한다.○ 테니스장 이용인원의 관외 거주자 구성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관외요금으로 징수한다.○ 테니스장 이용인원의 관외 거주자 구성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관외요금으로 징수한다.○ 테니스장 이용인원의 관외 거주자 구성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관외요금으로 징수한다.○ 테니스장 이용인원의 관외 거주자 구성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관외요금으로 징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3] <개정 2024.5.8.>
체육시설 이용료(제9조 관련)

[별표 4] 체육시설 상업사용료(제9조 관련)

구 분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광고선전물대형 (20m이상)100,000원․동일행사 5일 이내 ․폭은 1.5m이내 ․초과사용은 1일당 해당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광고선전물중형 (10m이상)50,000원․동일행사 5일 이내 ․폭은 1.5m이내 ․초과사용은 1일당 해당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광고선전물소형 (10m미만)30,000원․동일행사 5일 이내 ․폭은 1.5m이내 ․초과사용은 1일당 해당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광고부양광고물 (애드벌룬 등)1일/1개7,000원
프로그램 선전책자 등의 판매프로그램 선전책자 등의 판매판매부수×단가판매액의 20%
촬영 (영화, 드라마, 상업광고 등)촬영 (영화, 드라마, 상업광고 등)주간40,000원3시간 기준
촬영 (영화, 드라마, 상업광고 등)촬영 (영화, 드라마, 상업광고 등)야간60,000원3시간 기준
○ 전광판 광고, 기타 광고 등은 별도계약 체결을 통해 사용료를 산정한다.○ 전광판 광고, 기타 광고 등은 별도계약 체결을 통해 사용료를 산정한다.○ 전광판 광고, 기타 광고 등은 별도계약 체결을 통해 사용료를 산정한다.○ 전광판 광고, 기타 광고 등은 별도계약 체결을 통해 사용료를 산정한다.○ 전광판 광고, 기타 광고 등은 별도계약 체결을 통해 사용료를 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4] <신설 2014.8.13>
체육시설 상업사용료(제9조 관련)

[별표 5] 체육시설 중계방송사용료(제9조 관련)

구 분구 분구 분텔 레 비 전텔 레 비 전라 디 오라 디 오
구 분구 분구 분국 내국 외국 내국 외
중계 방송생방송체육경기40,000원60,000원20,000원40,000원
중계 방송생방송체육경기 외100,000원120,000원50,000원60,000원
중계 방송녹화 또는 녹음체육경기20,000원30,000원10,000원20,000원
중계 방송녹화 또는 녹음체육경기 외50,000원60,000원25,000원30,000원
○ 중계방송사용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 뉴스 보도용은 무료로 한다.○ 중계방송사용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 뉴스 보도용은 무료로 한다.○ 중계방송사용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 뉴스 보도용은 무료로 한다.○ 중계방송사용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 뉴스 보도용은 무료로 한다.○ 중계방송사용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 뉴스 보도용은 무료로 한다.○ 중계방송사용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 뉴스 보도용은 무료로 한다.○ 중계방송사용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 뉴스 보도용은 무료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5] <신설 2014.8.13>
체육시설 중계방송사용료(제9조 관련)

[별표 6] 체육시설 부속시설사용료(제9조 관련)

구 분구 분사 용 료비 고
전기경기장 조명시설기본료(40,000원) + 실사용료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전기일반전기전기 실사용료
전광판전광판시설기본료(25,000원) + 전기 실사용료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전광판전광판시설기본료(20,000원) + 전기 실사용료박정희체육관
냉난방냉방시설기본료(25,000원) + 가스 실사용료
냉난방난방시설기본료(25,000원) + 가스 실사용료
음향음향시설기본료(20,000원) + 마이크사용료
상하수도상하수도상하수도 실사용료
○ 부속시설사용료는 박정희체육관,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경기장 조명은 조명탑 시설을 말한다. ○ 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공공요금 기본료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 마이크사용료는 1개당 5,000원으로 한다. ○ 정하지 않은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공공요금의 경우 실사용료를, 기타시설의 경우 시장의 결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부속시설사용료는 박정희체육관,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경기장 조명은 조명탑 시설을 말한다. ○ 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공공요금 기본료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 마이크사용료는 1개당 5,000원으로 한다. ○ 정하지 않은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공공요금의 경우 실사용료를, 기타시설의 경우 시장의 결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부속시설사용료는 박정희체육관,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경기장 조명은 조명탑 시설을 말한다. ○ 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공공요금 기본료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 마이크사용료는 1개당 5,000원으로 한다. ○ 정하지 않은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공공요금의 경우 실사용료를, 기타시설의 경우 시장의 결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부속시설사용료는 박정희체육관,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경기장 조명은 조명탑 시설을 말한다. ○ 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공공요금 기본료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 마이크사용료는 1개당 5,000원으로 한다. ○ 정하지 않은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공공요금의 경우 실사용료를, 기타시설의 경우 시장의 결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6] <개정 2016.5.16>
체육시설 부속시설사용료(제9조 관련)

[별표 7]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개정 2024.5.8.>

구분대 상감면 요율
면제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100분의 100
면제구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및 취약종목 선수 훈련100분의 100
면제국가 또는 전국ㆍ도 단위 체육행사에 출전하는 시 대표선수 훈련100분의 100
감경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100분의 80
감경「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100분의 80
감경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100분의 80
감경「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100분의 80
감경「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가족을 위한 행사100분의 80
감경「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100분의 80
감경「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100분의 80
감경「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을 위한 행사100분의 80
감경「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위한 행사100분의 80
감경「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100분의 80
감경구미시와의 협약에 따른 행사100분의 80
감경공공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100분의 80
감경「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유공자와 그 배우자 2. 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3. 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 보조자 1명100분의 50
감경「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의상자(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 의상자의 활동보조자 1명 포함) 2.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100분의 50
감경「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활동 보조자 1명 포함)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100분의 50
감경「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00분의 50
감경「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100분의 50
감경「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100분의 50
감경「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등록포로 2.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00분의 50
감경스포츠클럽법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에 의한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의 강습100분의 50
감경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볼링 경기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100분의 50
감경「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00분의 50
감경「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100분의 50
○ 감면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발급 3개월 미만) 제출 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 100분의 80 감면요율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 100분의 50 감면요율은 체육시설 이용료에 적용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시 대표선수 훈련)는 부속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볼링장)의 사용료는 면제 또는 100분의 50의 감면요율만 적용한다.○ 감면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발급 3개월 미만) 제출 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 100분의 80 감면요율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 100분의 50 감면요율은 체육시설 이용료에 적용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시 대표선수 훈련)는 부속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볼링장)의 사용료는 면제 또는 100분의 50의 감면요율만 적용한다.○ 감면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발급 3개월 미만) 제출 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 100분의 80 감면요율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 100분의 50 감면요율은 체육시설 이용료에 적용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시 대표선수 훈련)는 부속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볼링장)의 사용료는 면제 또는 100분의 50의 감면요율만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7] <개정 2024.5.8.>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요율(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체육시설 사용 신청서

체육시설 사용체육시설 사용체육시설 사용체육시설 사용□ 허가 □ 변경 □ 취소□ 허가 □ 변경 □ 취소신청서신청서담당자담당자담당자계 장계 장계 장계 장계 장과 장과 장결 재
체육시설 사용체육시설 사용체육시설 사용체육시설 사용□ 허가 □ 변경 □ 취소□ 허가 □ 변경 □ 취소신청서신청서담당자담당자담당자계 장계 장계 장계 장계 장과 장과 장결 재
체육시설 사용체육시설 사용체육시설 사용체육시설 사용□ 허가 □ 변경 □ 취소□ 허가 □ 변경 □ 취소신청서신청서결 재
체육시설 사용체육시설 사용체육시설 사용체육시설 사용□ 허가 □ 변경 □ 취소□ 허가 □ 변경 □ 취소신청서신청서결 재
체육시설 사용체육시설 사용체육시설 사용체육시설 사용□ 허가 □ 변경 □ 취소□ 허가 □ 변경 □ 취소신청서신청서결 재
접수번호접수번호행사명행사명행사명행사명행사명
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소주소
단체명단체명직책직책직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용(변경) 계획사용(변경) 계획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변경) 계획사용(변경) 계획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
사용(변경) 계획사용(변경) 계획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
사용(변경) 계획사용(변경) 계획①전광판 ②앰프시설 ③가변석( 면) ④냉난방 ⑤기타:①전광판 ②앰프시설 ③가변석( 면) ④냉난방 ⑤기타:①전광판 ②앰프시설 ③가변석( 면) ④냉난방 ⑤기타:①전광판 ②앰프시설 ③가변석( 면) ④냉난방 ⑤기타:①전광판 ②앰프시설 ③가변석( 면) ④냉난방 ⑤기타:①전광판 ②앰프시설 ③가변석( 면) ④냉난방 ⑤기타:①전광판 ②앰프시설 ③가변석( 면) ④냉난방 ⑤기타:①전광판 ②앰프시설 ③가변석( 면) ④냉난방 ⑤기타:①전광판 ②앰프시설 ③가변석( 면) ④냉난방 ⑤기타:①전광판 ②앰프시설 ③가변석( 면) ④냉난방 ⑤기타:①전광판 ②앰프시설 ③가변석( 면) ④냉난방 ⑤기타:①전광판 ②앰프시설 ③가변석( 면) ④냉난방 ⑤기타:①전광판 ②앰프시설 ③가변석( 면) ④냉난방 ⑤기타:①전광판 ②앰프시설 ③가변석( 면) ④냉난방 ⑤기타:①전광판 ②앰프시설 ③가변석( 면) ④냉난방 ⑤기타:①전광판 ②앰프시설 ③가변석( 면) ④냉난방 ⑤기타:①전광판 ②앰프시설 ③가변석( 면) ④냉난방 ⑤기타:①전광판 ②앰프시설 ③가변석( 면) ④냉난방 ⑤기타:①전광판 ②앰프시설 ③가변석( 면) ④냉난방 ⑤기타:
변경(취소) 사유변경(취소) 사유변경(취소) 사유사용료 납부액사용료 납부액사용료 납부액사용료 납부액사용료 납부액
변경(취소) 내용변경(취소) 내용변경(취소) 내용사용료 반환청구액사용료 반환청구액사용료 반환청구액사용료 반환청구액사용료 반환청구액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첨부서류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시)
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
○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목적 이외의 행위시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목적 이외의 행위시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목적 이외의 행위시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목적 이외의 행위시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목적 이외의 행위시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목적 이외의 행위시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목적 이외의 행위시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목적 이외의 행위시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목적 이외의 행위시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목적 이외의 행위시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목적 이외의 행위시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목적 이외의 행위시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목적 이외의 행위시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목적 이외의 행위시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목적 이외의 행위시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목적 이외의 행위시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목적 이외의 행위시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목적 이외의 행위시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목적 이외의 행위시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목적 이외의 행위시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목적 이외의 행위시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4.8.13.><개정 2023.9.27.>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허가번호단체명단체명
사용시설명
신청인 주소성명성명
사용기간시간시간
사용목적사용인원사용인원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장 (인)「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장 (인)「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장 (인)「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장 (인)「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장 (인)「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장 (인)
○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반입한 각종 물품의 도난, 분실, 파손에 대하여 구미시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음식물은 구미시에서 지정한 장소 외 일절 반입을 금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구미시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행사에 따른 타기관 지원요청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허가조건에 대한 이행의무 승낙은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로 대신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전용사용료, 시설운영경비, 원상복구비 등은 행사준비 전에 반드시 예치하여야 합니다. ○ 기타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특히, 특수효과인 소량화약점화, 불꽃연출, 탄산가스분출 등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설치(효과)는 절대 불가 ○ 사용 시 문구 해석상 의견차이는 시장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반입한 각종 물품의 도난, 분실, 파손에 대하여 구미시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음식물은 구미시에서 지정한 장소 외 일절 반입을 금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구미시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행사에 따른 타기관 지원요청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허가조건에 대한 이행의무 승낙은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로 대신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전용사용료, 시설운영경비, 원상복구비 등은 행사준비 전에 반드시 예치하여야 합니다. ○ 기타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특히, 특수효과인 소량화약점화, 불꽃연출, 탄산가스분출 등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설치(효과)는 절대 불가 ○ 사용 시 문구 해석상 의견차이는 시장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반입한 각종 물품의 도난, 분실, 파손에 대하여 구미시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음식물은 구미시에서 지정한 장소 외 일절 반입을 금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구미시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행사에 따른 타기관 지원요청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허가조건에 대한 이행의무 승낙은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로 대신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전용사용료, 시설운영경비, 원상복구비 등은 행사준비 전에 반드시 예치하여야 합니다. ○ 기타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특히, 특수효과인 소량화약점화, 불꽃연출, 탄산가스분출 등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설치(효과)는 절대 불가 ○ 사용 시 문구 해석상 의견차이는 시장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반입한 각종 물품의 도난, 분실, 파손에 대하여 구미시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음식물은 구미시에서 지정한 장소 외 일절 반입을 금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구미시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행사에 따른 타기관 지원요청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허가조건에 대한 이행의무 승낙은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로 대신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전용사용료, 시설운영경비, 원상복구비 등은 행사준비 전에 반드시 예치하여야 합니다. ○ 기타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특히, 특수효과인 소량화약점화, 불꽃연출, 탄산가스분출 등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설치(효과)는 절대 불가 ○ 사용 시 문구 해석상 의견차이는 시장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반입한 각종 물품의 도난, 분실, 파손에 대하여 구미시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음식물은 구미시에서 지정한 장소 외 일절 반입을 금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구미시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행사에 따른 타기관 지원요청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허가조건에 대한 이행의무 승낙은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로 대신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전용사용료, 시설운영경비, 원상복구비 등은 행사준비 전에 반드시 예치하여야 합니다. ○ 기타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특히, 특수효과인 소량화약점화, 불꽃연출, 탄산가스분출 등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설치(효과)는 절대 불가 ○ 사용 시 문구 해석상 의견차이는 시장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반입한 각종 물품의 도난, 분실, 파손에 대하여 구미시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음식물은 구미시에서 지정한 장소 외 일절 반입을 금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구미시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행사에 따른 타기관 지원요청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허가조건에 대한 이행의무 승낙은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로 대신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전용사용료, 시설운영경비, 원상복구비 등은 행사준비 전에 반드시 예치하여야 합니다. ○ 기타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특히, 특수효과인 소량화약점화, 불꽃연출, 탄산가스분출 등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설치(효과)는 절대 불가 ○ 사용 시 문구 해석상 의견차이는 시장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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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4.8.13>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

연번허가일자신청인신청인신청인행사명사용기간(시간)사용인원사용료징수일비고
연번허가일자성명(단체)생년월일연락처행사명사용기간(시간)사용인원사용료징수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4.8.13>
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
 □ 시설명 :

[별지 제4호서식] 검인신청서

행 사 명행 사 명
일 시일 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검인내용검인내용검인내용검인내용검인내용검인내용검인내용검인내용검인내용
관 람 권구 분구 분매 수매 수금 액초 대 권 (초청장)구 분매 수
관 람 권VIP석VIP석초 대 권 (초청장)VIP석
관 람 권R석R석초 대 권 (초청장)R석
관 람 권S석S석초 대 권 (초청장)S석
관 람 권A석A석초 대 권 (초청장)A석
관 람 권계계초 대 권 (초청장)계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신청내용과 같이 검인․발행하고자 합니다. 구미시장 귀하위 신청내용과 같이 검인․발행하고자 합니다. 구미시장 귀하위 신청내용과 같이 검인․발행하고자 합니다. 구미시장 귀하위 신청내용과 같이 검인․발행하고자 합니다. 구미시장 귀하위 신청내용과 같이 검인․발행하고자 합니다. 구미시장 귀하위 신청내용과 같이 검인․발행하고자 합니다. 구미시장 귀하위 신청내용과 같이 검인․발행하고자 합니다. 구미시장 귀하위 신청내용과 같이 검인․발행하고자 합니다. 구미시장 귀하위 신청내용과 같이 검인․발행하고자 합니다. 구미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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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4.8.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6, 2022.11.9., 2023.11.8., 2024.5.8.>1. "구미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별표 1의 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수된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공연, 전람, 광고게시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중 어느 하나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연습사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이용료”란 연습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체육경기"란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운동경기를 말한다.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단체는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을 포함한다)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마.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6.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스포츠클럽법」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7.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스포츠클럽법」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8. “공공스포츠클럽”이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을 통하여 공익적 목적에 따라 선정된 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9. "관람자"란 유료로 관람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10.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11. “이용료”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12.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13.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관리)

제3조(체육시설의 관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주민의 체육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의 피해보상을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2. 체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기점검, 보수 등의 조치3. 관리대장 작성 등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제4조(시설관리의 위임)

제4조(시설관리의 위임)① 시장은 읍ㆍ면ㆍ동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관할 행정구역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1. 체육시설 관리대장 작성2. 안전사고 등 각종 민원 접수3. 정기점검 및 현황조사②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임받은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행정구역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①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 및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으로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의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와 이용방법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제6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6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주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신청을 변경ㆍ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신청인 경우에는 사용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용변경 신청인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1. 체육시설 사용(변경사용) 계획서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사용 신청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2.11.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교육청(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공공스포츠클럽 지정 종목5. 지정스포츠클럽6. 스포츠클럽법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에 의한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7. 직장 및 동호회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8. 그 밖에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회 등

제9조(사용료의 징수)

제9조(사용료의 징수)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부터 별표 6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8, 2020.10.8>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0.10.8>③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지정한 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10.8)④ 상업사용료, 중계방송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는 시설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시정산금액을 지정한 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0.10.8)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 대상 및 요율은 별표 7과 같다.

제11조(초과사용료)

제11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① 제7조에 따라 허가 받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납부한 사용료는 그 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반환기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2024.5.8.>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취소할 경우 사용료를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가. 사용시작일로부터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나. 대관신청 후 사용시작일 2일 전부터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 100분의 90을 반환다. 대관신청 후 사용시작일 이후 취소한 경우 : 남은 기간 또는 남은 횟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100분의 90을 반환라. 체육경기 외 목적으로 대관신청 후 사용시작일 2일전부터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을 반환마. 체육경기 외 목적으로 대관신청 후 사용시작일 이후 취소한 경우 : 남은 기간 또는 남은 횟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을 반환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관이 취소되거나 일시 중단된 경기 및 행사로서 중단된 일수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를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가. 사용시작일로부터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나. 대관신청 후 사용시작일 2일 전부터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과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배상다. 대관신청 후 사용시작일 이후 취소한 경우 : 남은 기간 또는 남은 횟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과 그 금액의 100분의 10을 배상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중계방송사용료의 전액을 반환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② 제14조에 따른 관람권은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 관람료 전액을 관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제13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 및 철거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 중 해당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자신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나 경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④ 사용자는 시설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처리, 현장정리 등 시설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청소용역회사 등과의 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제14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제14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외에 관람권 총액(검인신청서 상의 총액)의 100분의 10을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에 징수하여 예치한다. 이 경우 초청장 또는 초대권의 발행은 관람권 발행매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되 금액이 기재되지 않아야 하며 관람권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의 금액은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한다.

제15조(입장권의 발행)

제15조(입장권의 발행)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참가자, 신문ㆍ통신ㆍ방송사 출입기자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4. 65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휴대한 사람5.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어린이

제16조(매표 및 검인)

제16조(매표 및 검인)① 관람권 및 입장권은 시가 매표한다. 다만, 사용자가 매표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산으로 발매할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예매를 제외한 매표 및 모든 수표관리는 담당공무원의 참관 하에 사용자(주최자)가 한다.

제17조(허가 및 입장의 제한)

제17조(허가 및 입장의 제한)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아니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공익상 부적당하고 인정될 때3.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4.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청 없이 사용자 임의로 허가내용을 변경하여 시설을 사용한 때5. 사용 준수사항 위반, 허가조건 위반 등 그 밖에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5조에 따라 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2.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3.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입장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8조(위탁운영)

제1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또는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2023.11.8.>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③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6.>[본조신설 2020.10.8]

제19조(위탁운영 계약의 해지 등)

제19조(위탁운영 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3.11.8.>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에게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2.11.9.],[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11.9.>]

제20조(수탁자의 책무)

제20조(수탁자의 책무) 법 제9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수탁자는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2.11.9]

제21조(규칙)

제2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2.11.9]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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