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05 시행 2025-11-05 제정

별표

(별표 1)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의 종류

구분정 의
쿨루프태양광선을 반사하여 건물에 흡수되는 태양열을 저감시킬 수 있는 도료를 지붕 또는 옥상에 시공하여 건물의 실내온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쿨링포그 시스템물 분자를 분사하여 주위의 온도를 낮추는 것으로 미세 물 분자의 기화를 이용하는 냉방장치를 말한다.
차열성 도로포장배수성 아스콘 및 차열성 포장을 통하여 노면 온도를 저감시키는 도로포장 방법을 말한다.
그늘막, 그늘목도로변과 공공시설 등에 파라솔 및 나무식재 등을 통해 무더운 여름철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보도 나무그늘여름철 도심 내 보행자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등나무터널 등과 같이 나무를 이용한 자연그늘을 말한다.
수경시설분수나 호수ㆍ인공폭포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말한다.
스마트 승강장냉ㆍ온열의자, 냉난방시스템, 공기정화살균기, 정류장 안내단말기, 핸드폰 충전기 등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된 버스승강장을 말한다.
버스승강장방풍시설외부의 찬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버스승강장 외부를 감싸는 투명 재질의 가림막 시설을 말한다.
기타시설상기의 시설물 외에 폭염 및 한파 피해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의 종류(제2조제4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ㆍ지원 사업)

제5조(예방ㆍ지원 사업)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 및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냉난방비 지급, 냉난방 장비 수선 등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사업2.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3. 폭염ㆍ한파 예방 및 피해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냉난방 물품 보급 사업2. 냉난방비 지급3. 피해 예방ㆍ지원 관련 건강 지원 사업4. 건강보건 전문 인력, 통리장 및 지역자율방재단 등을 활용한 재난도우미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 체계 구축)

제7조(협력 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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