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28 시행 2024-03-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상임단원본봉

직 책지 휘 자악장․트레이너단무장․반주자․안무자악기담당․악보담당
호봉지 휘 자악장․트레이너단무장․반주자․안무자악기담당․악보담당
111,093,800892,900792,500703,900
221,143,300939,500833,700743,000
331,194,700987,900877,300784,200
441,248,2001,037,600923,300826,200
551,303,3001,088,700971,000870,300
661,359,6001,141,2001,019,900915,300
771,416,9001,194,0001,069,400960,900
881,475,2001,247,2001,119,3001,004,500
991,533,6001,300,7001,166,8001,046,500
10101,592,6001,351,2001,212,4001,086,500
11111,647,9001,399,3001,255,6001,125,100
12121,699,9001,445,2001,297,0001,161,900
13131,749,4001,488,5001,336,3001,197,300
14141,795,5001,529,5001,373,9001,231,200
15151,839,2001,568,8001,409,8001,263,800
16161,880,4001,605,9001,444,0001,295,200
17171,919,2001,641,3001,476,7001,324,700
18181,956,0001,674,8001,508,1001,353,400
19191,990,6001,706,6001,537,6001,380,900
20202,023,0001,736,7001,565,9001,407,100
21212,053,7001,765,5001,592,9001,432,300
22222,082,7001,792,6001,618,5001,456,500
23232,110,1001,818,3001,643,2001,479,600
24242,135,7001,842,9001,666,8001,501,900
25252,159,8001,866,3001,689,1001,523,000
26262,182,8001,888,4001,710,5001,543,600
27272,204,4001,909,4001,731,1001,563,000
28282,224,9001,929,3001,750,3001,581,800
29292,243,9001,948,0001,768,9001,599,700
30302,262,3001,966,2001,786,6001,616,900
31311,983,4001,803,5001,633,600
32321,999,7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4.6.17, 2006.1.12>
상임단원본봉(제5조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별표 2]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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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예능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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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연습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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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공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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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여비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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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립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25>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각 단의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제3조(공연)

제3조(공연)① 각 단은 연 2회의 정기공연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공연을 가진다.② 각 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월전에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① 각 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휘자 이외에 다음의 단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2.25>1. 국악단악 장 : 2명(관현악 타악장)단 무 장 : 1명악기담당 : 1명 <신설 2004.06.17>악보담당 : 1명 <신설 2004.06.17>단 원 : 44명 이내 <개정 2004.06.17>2. 소년소녀관현악단트레이너 : 2명단 무 장 : 1명단 원 : 66명 이내3. 합창단단 무 장 : 1명반 주 자 : 1명악보담당 : 1명 <신설 2004.06.17>단 원 : 56명 이내 <개정 2004.06.17>4. 교향악단 <신설 2004.06.17>악 장 : 2명(제1악장, 제2악장)단 무 장 : 1명악기담당 : 1명악보담당 : 1명단 원 : 64명 이내5. 소년소녀합창단<신설 2006.1.12>트레이너 : 1명<신설 2016. 2. 25>단 무 장 : 1명반 주 자 : 1명안 무 자 : 1명단 원 : 65명 이내② 각 단원은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지휘자, 악장 트레이너, 단무장·반주자·안무자, 악기담당·악보담당은 상임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04.06.17, 2006.1.12>

제5조(상임단원의 월급여)

제5조(상임단원의 월급여)① 각 단의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는 본봉, 직책수당으로 구분하며, 그 용어의 뜻과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2.25>1. "본봉"이란 상임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로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2.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한 급여로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상임단원의 1월 미만 근무자에 대한 급여는 월급여 총액에서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근무일수에 곱한 금액만 지급한다.③ 각 단원의 월급여는 다음 달 1일에 지급한다.

제6조(비상임단원의 수당)

제6조(비상임단원의 수당)① 각 단의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06.17,2006.1.12, 2016.2.25, 2024.3.28.>1. 직책수당(별표 2)2. 예능수당(별표 3)3. 연습수당(별표 4)4. 공연수당(별표 5)② 직책수당과 예능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 매월 8일 이상 출근 시 지급2. 소년소녀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 : 매월 4일 이상 출근 시 지급<전문개정 2004.06.17, 개정 2006.1.12. 2024.3.28.>③ 직책 및 예능수당을 받지 않는 단원에게는 매월 연습 일수 8일 이상 출근 시 연습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24.3.28.>④ 공연수당은 공연 출연 1회마다 지급한다.<신설 2024.3.28.>⑤ 각 단원의 수당은 다음 달 1일에 지급한다.<개정 2024.3.28.>⑥ 매월 출근 일수를 모두 출석할 경우 직책수당, 예능수당, 연습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단, 모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달의 수당을 출근 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24.3.28.>

제7조(호봉조정)

제7조(호봉조정)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년한에 따른 호봉제도를 운영한다.② 각 단의 지휘자의 초임급여는 5급 공무원 1호봉으로 하며, 악장 트레이너는 6급 공무원 1호봉, 단무장·반주자·안무자는 7급 공무원 1호봉, 악기담당 악보담당은 8급공무원 1호봉으로 한다. <개정 2004.06.17, 2006.1.12>③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월, 4월, 7월, 10월에 승급한다. <개정 2004.06.17>④ 호봉산정에 있어서 공공기관 예술단체에서 동일직책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제8조(단원 실기평정)

제8조(단원 실기평정)① 각 단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 실기 평정을 실시한다.② 실기평정은 매 2년마다 12월에 각 단별로 실시한다. 다만,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얻어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실기평정 결과에 따라 단원간의 직책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책강등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기말수당)

제9조(기말수당) 각 단의 상임단원에게는 월지급 본봉에 대한 연 400퍼센트의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여비)

제10조(여비)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06.17, 201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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