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김천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예술단에는 김천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 김천시립소년소녀관현악단(이하 "소년소녀관현악단"이라 한다), 김천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김천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김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4.04.08, 2006.1.12>②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7.11.8, 2013.6.19, 2015.12.31, 2018.12.27, 2019.11.14, 2022.11.17.>③국악단은 지휘자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구성한다.④소년소녀관현악단은 지휘자 1인을 포함한 7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17.>⑤합창단은 지휘자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로 구성한다.⑥교향악단은 지휘자 1인을 포함한 70인 이내로 구성한다.<신설 2004.04.08>⑦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1인을 포함한 70인이내로 구성한다<신설 2006.1.12>
제3조(단장등의 직무)
제3조(단장등의 직무)①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17.>②각 단의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①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17.>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회의원 2인, 예술단업무 담당 국장, 문화예술회관장, 해당 예술단의 지휘자 및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원으로 하고, 간사는 예술단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7.11.8, 2009.06.04, 2013.6.19, 2015.12.31, 2019.11.14, 2022.11.17.>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잔여기간동안 재임한다. <개정 2022.11.17.>⑤각 단에서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전형 실시, 실기평정 실시, 각 단원의 실비액 결정과 입장료 사정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1.17.>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5조(전형위원)
제5조(전형위원)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단원을 위촉할 때의 전형과 정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각 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②전형위원은 각 단별로 3인 이상 6인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며, 위원 3분의 1 이상은 해당 각 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인사로 한다. <개정 2022.11.17.>
제6조(자격과 전형방법)
제6조(자격과 전형방법)①각 단의 신규지휘자 및 신규단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개전형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06.04, 2022.11.17.>②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형위원 과반수의 추천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전형과목)
제7조(전형과목)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개정 2009.06.04>
제8조(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제8조(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①각 단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한다.②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③비상임 단원은 제2항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9조(위촉연령)
제9조(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7.6.>1. 각 단의 지휘자2. 소년소녀관현악단 : 9세 이상 18세 이하(학생일 경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3. 소년소녀합창단 : 9세 이상 15세 이하(학생일 경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4. 시장이 예술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2.11.17.]
제10조(위촉기간)
제10조(위촉기간)①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다.②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전형위원의 전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1.17.]제11(단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은 그 단원의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법령을 위반한 자4. 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자5.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6.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7. 기량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공연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8. 학생 신분의 소년소녀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인 경우 그 신분을 상실한 때 <개정 2006.1.12>[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2022.11.17.>][제목개정 2022.11.17.]
제12조(겸직금지 및 복무)
제12조(겸직금지 및 복무)①각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7.>②각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2022.11.17.>]
제13조(예산)
제13조(예산)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계연도마다 시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2022.11.17.>]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①각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②시소속 공무원과 상임단원을 제외한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6.04, 2022.11.17.>[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2022.11.17.>]
제15조(입장료 징수)
제15조(입장료 징수)①예술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②입장료의 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③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2022.11.17.>]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예매처, 회원제 운영 등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7.>[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2022.11.17.>]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