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과장결 재
결 재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결 재
장애상황장애발생 시간통보 상황통보자통보자수화자수화자
장애상황통보 상황통보시간통보시간
장애상황장애기기
장애상황장애분류1. H/W( ) 2. S/W( )1. H/W( ) 2. S/W( )1. H/W( ) 2. S/W( )1. H/W( ) 2. S/W( )1. H/W( ) 2. S/W( )1. H/W( ) 2. S/W( )1. H/W( ) 2. S/W( )1. H/W( ) 2. S/W( )1. H/W( ) 2. S/W( )1. H/W( ) 2. S/W( )
장애상황장애분류3. 주변기기( ) 4. 통신( )3. 주변기기( ) 4. 통신( )3. 주변기기( ) 4. 통신( )3. 주변기기( ) 4. 통신( )3. 주변기기( ) 4. 통신( )3. 주변기기( ) 4. 통신( )3. 주변기기( ) 4. 통신( )3. 주변기기( ) 4. 통신( )3. 주변기기( ) 4. 통신( )3. 주변기기( ) 4. 통신( )
장애상황장애분류5. 기타( )5. 기타( )5. 기타( )5. 기타( )5. 기타( )5. 기타( )5. 기타( )5. 기타( )5. 기타( )5. 기타( )
장애상황장애내역
장애원인 및 조치사항도착시간복구시간복구시간소요시간소요시간
장애원인 및 조치사항복 구 자
장애원인 및 조치사항원 인
장애원인 및 조치사항조치내용
비고
접수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명)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사용용도
정보제공 신청내용자료종류
정보제공 신청내용도엽번호
정보제공 신청내용위 치
정보제공 신청내용축 척
정보제공 신청내용제공형태①보조기억매체 ②도면출력 ③기타( )①보조기억매체 ②도면출력 ③기타( )①보조기억매체 ②도면출력 ③기타( )①보조기억매체 ②도면출력 ③기타( )①보조기억매체 ②도면출력 ③기타( )
「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김천시의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위 사용목적 이외의 타용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자료의 외부 유출 등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또는날인)「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김천시의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위 사용목적 이외의 타용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자료의 외부 유출 등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또는날인)「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김천시의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위 사용목적 이외의 타용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자료의 외부 유출 등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또는날인)「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김천시의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위 사용목적 이외의 타용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자료의 외부 유출 등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또는날인)「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김천시의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위 사용목적 이외의 타용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자료의 외부 유출 등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또는날인)「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김천시의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위 사용목적 이외의 타용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자료의 외부 유출 등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또는날인)「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김천시의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위 사용목적 이외의 타용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자료의 외부 유출 등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또는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
첨부서류사용료원원원
번호접수 일자제공 일자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자료명 (건수)사용 용도사 용 수수료출력자 소속/성명제공 방법
번호접수 일자제공 일자소속 (기관)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성별성명자료명 (건수)사용 용도사 용 수수료출력자 소속/성명제공 방법
지 역 명도엽번호매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2.18.>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 2. 18.>
공간정보 자료제공 대장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김 천 시
관리번호 : 수령기관 : 
 (수령인 )
제 공 일 : 
수록내용 : 
제공기관 : 김천시(공간정보 담당) 
《주의사항》
 ○ 수치지형도상 좌표정보의 인터넷 게재를 금할것
 ○ 제공받은 공간정보자료를 불법으로 복제, 복사하여 제3자등에게 배포하지 말것.
 ○ 관리번호는 사후 정품사용여부 확인 등에 필요하니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할것.
김 천 시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 2. 18.>
위 임 장
 1. 인수물의 내용

 2. 수령일자 : 년 월 일
 3. 서약사항
 본인은 김천시 공간정보자료를 인수함에 있어 이 정보가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자료임을 인식하고, 관리 및 취급에 있어 모든 보안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제반사고에 대하여 당 기관(본인)이 책임을 지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소속 :
 생 년 월 일 :
 성 별 :
 성 명 : (서명또는날인)
 인계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서명또는날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1]-[별표2]

도면 종류1매당 단가비 고
도면 종류공간정보비 고
1/1,0008,000
1/2,50011,000
1/5,00013,000
1/6,000 이상15,000
해당 업무단위수수료해당 법조문
․ 지도등의 활용 ․ 수치지도의 활용 - 벡터 데이터(Vector Data) - 래스터 데이터(Raster Data)도엽당 킬로바이트 (KB)당 도엽당5,000원 5원 5,000원「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1항제2호
감 면 대 상감면율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경우 2. 김천시의 지하시설물(전기, 통신, 가스, 난방, 송유관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기관에 시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이 경우, 자료의 제공범위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 제한한다. 3. 재해․재난발생 시 그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와 제공 자료의 가공결과를 김천시가 직접 이용하는 경우 등 현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
4. 학교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 순수 학술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정보를 요구하여 제공하는 경우(단, 학교 및 연구기관의 용역 수행은 제외)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간정보자료 제공 수수료(제18조 관련)
□ 수수료(공간정보 출력도면)
(단위 : 원, 도면크기 : A1)

 ※ 표 이외의 축척 도면은 인접 축척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사용료(컴퓨터용 복제 사용료)
(단위 : 원)

 ※ CD 등 저장매체는 사용자가 부담
【별표 2】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과, 김천시 관내에 시설된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김천시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11., 2025.11.13.>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조작·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3. “도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과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4. “유관기관”이란 김천시와 산하기관 이외에 관내의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5.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나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지도나 도면 등이 포함된다6. “속성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대장이나 조서 등이 포함된다7. “전담부서”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균형개발과를 말한다8. “현업부서”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시설물 관리 부서를 말한다9. “수수료”란 공간정보자료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거나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CD·자기테이프 등)를 통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10. “1도면”이란 플롯터로 출력된 A1크기(45센티미터×55센티미터)를 말하며, 1도면의 크기가 A1 크기 이하일 경우에도 1도면으로 본다

제3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제3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계획,지적관리, 농림·건설관리, 교통체계·시설물관리, 재난·재해예방 등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시스템 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스템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5년 단위로 공간정보시스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제5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제5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김천시에서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② 시장은 김천시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및 인력)

제6조(조직 및 인력)①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관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스템의 구축·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시스템 관련 중·장기 전문 인력 양성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지원3. 시스템 관련 현업부서 인력 교육 실시

제7조(업무지정)

제7조(업무지정)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전담부서가. 공간정보 장기발전계획 수립·시행나. 시스템의 개발·구축·관리의 총괄·조정다. 공간정보의 보안·표준화라. 각종 도형자료의 통합 관리마. 수치 지형도 제작과 수정2. 현업부서: 공간정보의 도형자료와 속성자료 신설·수정·삭제 등 자료 수정

제8조(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제8조(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① 주전산기는 전담부서에 설치·관리하고 단말기는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②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에게 설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전담부서의 장은 현업부서의 요구사항과 설치장소 등을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도형과 속성자료 유지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⑤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와 복구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⑥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기반시설물 통합관리)

제9조(도시기반시설물 통합관리)① 도시기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 구축은 전담부서에서 주관하고 현업부서와 유관기관은 통합구축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전담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간정보시설물도 작성 및 수정)

제10조(공간정보시설물도 작성 및 수정) 공간정보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는 시설물의 신설·변경·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공간정보시설물도의 작성·수정에 필요한 사항을 전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시설물도는「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운용세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관리)

제11조(자료관리)① 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속성자료와 도형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 갱신요인이 발생하면 현업부서에서는 사업 준공 시 갱신자료를 작성하여 전담부서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갱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 갱신자료 결과물은 7일 이내에 전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전산자료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⑤ 전담부서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은 자료를 매일 백업하여야 하고 전산화일 파괴 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설치 및 기능)

제12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스템 및 도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김천시 공간정보체계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로기반시설물 공동정보화 사업계획 수립·시행 사항2. 공간정보 공유에 따른 정보공유 항목과 기술적인 사항3. 그 밖에 도로기반시설물과 공간정보에 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구성 및 임기)

제13조(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균형개발과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19.4.11., 2025.11.13.>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 상하수도과장, 김천시 소속 공무원 중 공간정보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5.11.13.>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제2조제5호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2. 공간정보와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간정보업무 담당이 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실비지급)

제15조(실비지급)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2022.3.3>

제16조(자료의 제공)

제16조(자료의 제공)①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용도의 공공성, 개인의 권리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공간정보 자료제공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공한다. <개정 2019.4.11>④ 공간정보 자료제공을 신청한 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의 제출 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2. 도형 및 속성자료 갱신을 위하여 제공 되는 경우

제17조(자료제공 제한)

제17조(자료제공 제한)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② 시장은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간정보 자료 중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수수료 등)

제18조(수수료 등)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할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③ 공간정보 복제 시 필요한 광디스크 등의 비용은 신청인이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간정보 자료 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⑤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9조(공간정보 등의 보안관리)

제19조(공간정보 등의 보안관리)① 전담부서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김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공간정보 운영과 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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