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등)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등)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김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2. 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감독4. 특별교통수단의 운영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교통약자업무담당 국장, 복지업무담당 국장, 교통약자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운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3명2. 김천시 의회에서 추천받은 시의원 1명3. 도시, 교통, 복지관련 전문가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⑦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⑧ 위원회 간사는 교통약자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제8조(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底床)버스의 도입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계획4. 김천시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5.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6.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제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통신수단 등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이용자 간의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서비스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한다. <개정 2023.12.28.>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교통약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④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 접수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4.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5.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가 정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다만, 계약해지 요청은 3개월 이전에 사유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3.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때4. 그 밖에 국가나 김천시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교육)
제14조(교육)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의 시간, 방법, 내용 등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개정 2025.7.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15조(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의 도입)
제15조(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의 도입)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보도의 정비②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시민ㆍ여객회사 등을 상대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제15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별도로 지정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영 또는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영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3.31.]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①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시간대 별로 조정할 수 있다.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은 즉시 이용, 예약 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수 있다. <개정 2023.12.28.>1. 관할구역 안 : 김천시2. 관할구역 밖가. 경상북도의 다른 시ㆍ군나.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다. 대구광역시⑥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이용신청, 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제한)
제1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제한)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8.>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3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단, 김천시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3.12.28.>1.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2.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병원진료목적의 경우 관할구역밖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하다. <신설 2023.12.28.>④ 시장은 위원회 자문을 거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우선순위 및 제한조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18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제18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시장이 고시한 김천시 택시요금(조정) 고시 중 중형택시 기준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수를 기준으로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③ 요금의 산정은 승차 후 출발한 시점에서 목적지에 정차한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 또는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다.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 이를 시보 및 김천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예산의 확보)
제19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