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청소년교류활동 지원2. 청소년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지원3. 청소년 축제·공연·경연대회 등의 활동 지원4. 그 밖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