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26.>
제2조(단원의 정원)
제2조(단원의 정원)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합창단과 청소년무용단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12.,2023.4.26.>1. 합창단가. 지휘자 : 1명 <개정 2023.4.26.>나. 반주자 : 1명 <개정 2023.4.26.>다. 단무장 : 1명 <신설 2023.4.26.>라. 파트장 : 4명 <개정 2023.4.26.>마. 합창단원 : 50명 <개정 2023.4.26.>2. 청소년무용단가. 안무자 : 1명 <개정 2023.4.26.>나. 훈련장 : 1명 <개정 2023.4.26.>다. 무용단원 : 35명 <개정 2023.4.26.>
제3조(단원모집)
제3조(단원모집) ①예술단원은 정원의 범위 안에서 수시모집 함을 원칙으로 하며, 모집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②합창단원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6.12.>1.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등 기재) 1부3. 사진(반명함판) 1매③청소년무용단원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6.12.>1.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2. 사진(반명함판) 1매
제4조(선발방법)
제4조(선발방법) ①합창단의 지휘자 및 단무장, 청소년무용단의 안무자 및 훈련장은 서류 및 면접심사로 선발하며 단장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합창단의 반주자와 파트장은 지휘자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6.12.,2023.4.26.>②신규단원은 서류 및 실기·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③단원은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고, 선발된 단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 및 실기심사)
제5조(서류 및 실기심사) ①단원의 경우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하여 실기 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7.6.12.>②실기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6.12.>③평가요소는 항목별 배점 등 당일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되 심사위원 3분의1 이상이 평가요소의 한 항목이라도 그 점수가 100분의 40 미만이거나 전체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미만인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6.12.>
제6조(면접)
제6조(면접) ①면접심사는 예술단 활동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②평가요소는 항목별 배점 등 당일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되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이 평가요소의 한 항목이라도 그 점수가 100분의 40 미만이거나 전체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미만인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6.12.>
제7조(위촉 및 해촉)
제7조(위촉 및 해촉) ①조례 제4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 2017.6.12.>②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원에게 해촉 사실을 서면 또는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2.>③단장은 단원의 위·해촉 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위·해촉 대장에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공연연습)
제8조(공연연습) ①정기연습은 주2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수시연습은 단장 및 지휘자, 안무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③공연연습을 할 경우에는 문경문화예술회관의 시설을 주로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시설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