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5-11-26 시행 2015-11-26 일부개정

별표

본문(별지)

결재란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연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사진시의회 의원증시의회 의원증8
33
4054
3
33053
86
의원증 번호 :8
소 속 : 문경시의회 이 름 : ○ ○ ○ 생 년 월 일 : - 위 사람은 문경시의회 의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4054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6
86
구 분규 격
가 로86
세 로54
두 게0.76
글자의 구분글자의 크기글자의종류
시의회의원증․문경시의회 성 명 제 0 대 의원증번호 소속․이름․생년월일 위 사람 ․․․․․․ 증명함 기 타 발급기관장 이 증을 습득․․바랍니다16포인트 20포인트 10포인트 9포인트 9포인트 10.5포인트 10포인트 14포인트 8포인트고딕체 고딕체 고딕체 고딕체 고딕체 고딕체 고딕체 고딕체 고딕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편 의회 문경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문경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1997. 4.17 의회규칙 제4호]
개정 2005.12.22 의회규칙 제6호
개정 2015.11.26 규칙 제507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문경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12.22)
 ②신분증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05.12.22)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12.22. 의회규칙 제6호)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1.26. 규칙 제5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편 의회 문경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11.26.>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5.11.26.>

【별 표】

 
 ○ ○ ○
 제 0 대 
 
 문 경 시 의 회

○ 단위 : mm

(주) 1. 사진규격
 ①사진(4㎝×3㎝)
 ②성명(흑색으로 기입할 것)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상단은 회색으로 한다.
 4. 의회마크는 금색으로 한다.
 5. 재질은 프라스틱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문경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12.22)②신분증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05.12.22)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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