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업인·귀촌인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으로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귀농어업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사람을 말한다.2.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의 사람을 말한다.3. “시범포장사업”이란 소득작물 시범 운영 단지를 조성하여 귀농어업인·귀촌인에게 교육 및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4. “예비 귀농어업인”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시로 이주하려는 6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제3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하 “귀농인 등”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2.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3.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 사업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5. 농지구입 및 영농자금 지원6.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7. 주택 매입, 신축, 수리 또는 임차8. 의료비·자녀 학자금9. 보육 및 문화활동 시설 운영비10. 관련 단체 운영에 관한 경비11.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12. 농지임차료에 대한 지원13. 소득작물 시범포장사업 조성 및 운영14. 그 밖의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비 귀농어업인 지원)
제4조(예비 귀농어업인 지원)① 예비 귀농어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예비 귀농어업인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예비 귀농어업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비 귀농어업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③ 예비 귀농어업인은 보조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지원부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
제5조(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 시장은 귀농인 등의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예산,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일 30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한 경우3. 농어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5. 지원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6. 제4조제3항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7.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귀농어ㆍ귀촌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귀농어ㆍ귀촌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귀농어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경시 귀농어ㆍ귀촌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귀농인 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2. 귀농인 등 자격 및 사업계획3. 귀농인 등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4. 귀농인 등의 고충처리5. 귀농인 등에 대한 홍보6. 그 밖에 귀농인 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문화관광농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지역활력과장, 기술지원과장, 소득개발과장 <개정 2022.8.31., 2024.7.8.>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문경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농업·농촌 관련 단체·기관·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다. 농업인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귀농인 등 유치ㆍ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지원업무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