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01-01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별표

본문

제4편 안전지역개발 제7장 건설 제1절 관리‧토목 문경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4편 안전지역개발 제7장 건설 제1절 관리‧토목 문경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문경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1995.12.30 규칙 제87호]
개정 1996. 6.19 규칙 제100호
개정 2011. 1. 1 규칙 제420호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 징수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96.06.19>
제3조(요금의 반환) ①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②요금 납부후에 폐천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준용)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1.1)
부칙
이 규칙은 소하천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6. 6.19 규칙 제1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1. 1 규칙 제420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96.06.19>

제3조(요금의 반환)

제3조(요금의 반환)①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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