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의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8.01.15, 2005. 7. 28., 2021.12.22.>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따라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변경허가도 포함)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는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자갈 등 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③ <삭제 2005. 7. 28>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소하천정비법」 제23조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1.>1.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로 인하여 토석·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석하지 못한 경우.2. 허가시 특별한 조건이 있을 경우3. 기타 시장이 점용료를 반환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반환은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