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07 시행 2020-10-07 일부개정

별표

본문(별표/별지서식)

5.5㎝
경상북도 문경시 검 수렵조수 포획물 NO. 7 - 14 - -1㎝
6㎝
문 경 시3㎝
수 렵 안 내 원수 렵 안 내 원수 렵 안 내 원수 렵 안 내 원11㎝
39㎝39㎝39㎝39㎝
6㎝
문 경 시3㎝
조 수 보 호 원조 수 보 호 원조 수 보 호 원조 수 보 호 원11㎝
39㎝39㎝39㎝39㎝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
엽견보유여부있음( 마리), 없음있음( 마리), 없음있음( 마리), 없음
학 력학교(졸업 ․ 중퇴)학교(졸업 ․ 중퇴)학교(졸업 ․ 중퇴)
병 역 사 항병역필, 병역미필병역필, 병역미필병역필, 병역미필
외 국 어 회 화 여 부영어(상, 중, 하), 일어(상, 중 하)영어(상, 중, 하), 일어(상, 중 하)영어(상, 중, 하), 일어(상, 중 하)
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렵안내원으로 종사하고자 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문 경 시 장 귀 하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렵안내원으로 종사하고자 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문 경 시 장 귀 하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렵안내원으로 종사하고자 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문 경 시 장 귀 하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렵안내원으로 종사하고자 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문 경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증명사진 2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증명사진 2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증명사진 2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증명사진 2부.
제 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유효기간 : 위 사람은 수렵안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사 진 (25㎜ × 30㎜)
제 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유효기간 : 위 사람은 수렵안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
승 인승 인성명주소생년월일포획종류 (엽 종)포획기간수 렵 면허장 번 호취 소취 소결 재결 재
번호일자성명주소생년월일포획종류 (엽 종)포획기간수 렵 면허장 번 호일자사유담당과장
포 획 일포획 장소포획자포획자조 수 별 포 획 상 황조 수 별 포 획 상 황조 수 별 포 획 상 황조 수 별 포 획 상 황조 수 별 포 획 상 황조 수 별 포 획 상 황조 수 별 포 획 상 황조 수 별 포 획 상 황조 수 별 포 획 상 황
포 획 일포획 장소승인 번호성명계멧돼지고라니멧토끼청설모수꿩멧 비둘기까치류참새
일자적요수 렵 장 사 용 료 징 수 내 역수 렵 장 사 용 료 징 수 내 역수 렵 장 사 용 료 징 수 내 역수 렵 장 사 용 료 징 수 내 역수 렵 장 사 용 료 징 수 내 역수 렵 장 사 용 료 징 수 내 역수 렵 장 사 용 료 징 수 내 역수 렵 장 사 용 료 징 수 내 역수 렵 장 사 용 료 징 수 내 역수 렵 장 사 용 료 징 수 내 역수 렵 장 사 용 료 징 수 내 역수 렵 장 사 용 료 징 수 내 역결재결재
일자적요계계엽기내엽기내30일이내30일이내10일이내10일이내5일이내5일이내3일이내3일이내담당과장
일자적요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담당과장
일련 번호신고 일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표 지 물표 지 물표 지 물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신고 일자성 명주 소생년월일수 령불 출잔 량담당자 확 인
발급번호발급일자성 명주 소생년월일직 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5편 안전지역개발 제2장 환경보호 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2003. 10. 23 규칙 제278호]
개정 2014. 8. 4 규칙 제479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포획승인 신청서 문경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렵안내원의 위촉등) ①시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용모가 단정하고 신체건강한 20세 이상인 자
 2. 수렵장 지역의 인문·지리에 능통한 자
 ②안내원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내원 위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수렵안내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렵안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렵안내원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렵안내원이 될 수 없다.
 1.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조(수렵안내원의 임무) ①안내원은 수렵자의 포획승인증 소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안내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조수의 보호와 수렵인의 안내
 2. 수렵인에 대한 금지·제한행위 및 준수사항의 이행계도
 3. 불법포획·불법벌채·불법산림훼손 행위와 산불 등의 신고
 4. 기타 수렵안내 및 야생조수보호에 관한 시장 지시의 이행
제6조(수렵안내원의 해촉) 수렵안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해촉 할 수 있다.
 1. 임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업무상 시장의 지시에 위반한 때
 3. 수렵인에게 불친절하거나 과도한 안내료, 엽견료 요구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때
 4. 안내원임을 빙자하여 위법 행위를 한 때
제5편 안전지역개발 제2장 환경보호 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교육) 시장은 수렵안내원, 조수보호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렵에 관한 제반법규 및 수렵인이 지켜야 할 사항
 2.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포획조수 확인표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포획조수 확인표지 및 방법은 별표1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안내원등의 표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수렵안내원과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조수보호원은 별표2의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비치) 시장은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수렵조수포획승인 및 취소대장 [별지 제3호 서식]
 2. 수렵조수포획신고대장 [별지 제4호 서식]
 3. 수렵장사용료징수대장 [별지 제5호 서식]
 4. 포획조수표지물수불대장 [별지 제6호 서식]
 5. 수렵안내원증발급대장 [별지 제7호호 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8.4 규칙 제4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표 1】
포획조수 확인표지(규칙 제7조 관련)

 ○ 재료는 0.2㎜ 두께의 알루미늄(황색)으로 하고 리벳(Rivet)으로 한번 부착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 표지물 번호 (NO) : 7 - 11 - - 
 (도고유번호) (시고유번호) (읍면고유번호) (부착순번호)
 
 • 경북 - 7 문경시 - 11
 문경 - 1 가은 - 2 영순 - 3 산양 - 4 호계 - 5 산북 - 6
 동로 - 7 마성 - 8 농암 - 9 기타지역 - 10
 ○ 부착방법
 - 포유류는 표지물의 귀에 부착하고, 조류는 발목에 부착한다.
 - 참새는 5마리이상 한 묶음으로 하여 발목에 부착한다.
【별표 2】
안내원등의 표시(규칙 제8조 관련)

※ 백색바탕에 문자는 흑색으로 한다.

※ 청색바탕에 문자는 황색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8.4>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4.8.4>

 ○ 규 격 : 가로18㎝ × 세로15㎝
 81㎜×55㎜
 (인쇄용지(특급)120g/㎡)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4.8.4>
수렵조수포획승인 및 취소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수렵조수포획 신고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수렵장사용료 징수대장

(단위:천원)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4.8.4>
포획조수확인표지물 수불대장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4.8.4>
수렵안내원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0.10.7.>

제3조(수렵안내원의 위촉등)

제3조(수렵안내원의 위촉등)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용모가 단정하고 신체건강한 20세 이상인 자2. 수렵장 지역의 인문·지리에 능통한 자② 안내원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내원 위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렵안내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렵안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렵안내원 결격사유)

제4조(수렵안내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렵안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10.7.>1.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조(수렵안내원의 임무)

제5조(수렵안내원의 임무)① 안내원은 수렵자의 포획승인증 소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② 안내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조수의 보호와 수렵인의 안내2. 수렵인에 대한 금지·제한행위 및 준수사항의 이행계도3. 불법포획·불법벌채·불법산림훼손 행위와 산불 등의 신고4. 기타 수렵안내 및 야생조수보호에 관한 시장 지시의 이행

제6조(수렵안내원의 해촉)

제6조(수렵안내원의 해촉) 수렵안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10.7.>1. 임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2. 업무상 시장의 지시에 위반한 때3. 수렵인에게 불친절하거나 과도한 안내료, 엽견료 요구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때4. 안내원임을 빙자하여 위법 행위를 한 때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수렵안내원, 조수보호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렵에 관한 제반법규 및 수렵인이 지켜야 할 사항2.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3.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포획조수 확인표지)

제8조(포획조수 확인표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포획조수 확인표지 및 방법은 별표1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안내원등의 표시)

제9조(안내원등의 표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수렵안내원과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조수보호원은 별표2의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비치)

제10조(대장의 비치) 시장은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1. 수렵조수포획승인 및 취소대장 [별지 제3호 서식]2. 수렵조수포획신고대장 [별지 제4호 서식]3. 수렵장사용료징수대장 [별지 제5호 서식]4. 포획조수표지물수불대장 [별지 제6호 서식]5. 수렵안내원증발급대장 [별지 제7호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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