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본문(별표/별지서식)

번 호증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증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행정복지 제1장 총무 제1절 서무 문경시시기등에관한조례
문경시시기등에관한조례
[1995. 6. 9 조례 제137호]
개정 1998. 1.15 조례 제237호
개정 2003.10.23 조례 제48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를 상징하는 시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①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다.
 ②시기는 시와 산하기관 및 시민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①시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
 2. 시장명의의 각종허가, 인가, 면허증, 공공시설 시유 및 관리물자
 3. 기타 시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
 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1.15 조례제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10.23 조례제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편 행정복지 제1장 총무 제1절 서무 문경시시기등에관한조례
[별표 1] <개정 2003.10.23.,2023.9.27.>
문경시기 및 작도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03.10.23.,2023.9.27.>
문장 및 철인(제3조제1항 관련)

[별표 3] <개정 2003.10.23.,2023.9.27.>
휘장(제4조제1항 관련)

【별지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시기)

제2조(시기)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다.② 시기는 시와 산하기관 및 시민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시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 <개정 2023.12.29.>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공공시설 시유 및 관리물자 <개정 2023.12.29.>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개정 2023.12.29.>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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