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비상단계”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 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시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시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3.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5. “복구”란 재난 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7.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8. “현장대응팀장”이란 유형별 사고발생 시 별표 1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과·소의 장을 통합지원본부장이 현장대응팀장으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9.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5.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게 지원 요청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 및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4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등)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9.1.1., 2021.7.1.>1. 본부장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조정관은 경제도시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대책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6. 실무반은 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되며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 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제6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 안전재난과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역할과 기능은 별표 5와 같다.나.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역할과 기능은 별표 5와 같다.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은 별표 6과 같다.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④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제7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1.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 또는 부서의 장2.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8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무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소장 및 부서장2.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④ 대책본부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제13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민간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제14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①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별표 7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5조(피해상황 신고 등)
제15조(피해상황 신고 등)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제16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상황 발생 시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7조에 따른 현장대응팀장이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화산폭발,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3. 「산림보호법」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폭발 <개정 2024.12.30.>6. 중대한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7. 신종 전염병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8. 저수지, 댐, 방조제 등 제방 붕괴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9. 해양 선박사고 또는 유선·도선의 충돌, 좌초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10.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11.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시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제17조(현장대응팀장 지정)
제17조(현장대응팀장 지정)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대응팀장을 지정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팀장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 유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과·소의 장을 현장대응팀장으로 임명한다.
제18조(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
제18조(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실무팀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④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실무팀을 둘 수 있으며, 구성된 실무팀은 별표 8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9조(통합지원본부 연락관 파견)
제19조(통합지원본부 연락관 파견)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복구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현장 자원동원 요청)
제20조(재난현장 자원동원 요청)①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대응·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원 동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한다.
제21조(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
제21조(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①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응급의료소의 소장(보건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 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팀에 소속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 한다.③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제22조(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3조(통합지원본부 철수)
제23조(통합지원본부 철수) 대책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원본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