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사고) 유형재난수습 주관부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혼선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
교육부4.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총 무 과
외교부5.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국방부6.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총 무 과
행정안전부7.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8. 주요시설(청사) 사고안전재난과 회 계 과
문화체육관광부9.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새마을체육과
농림축산식품부10. 가축 질병 11. 저수지 사고유통축산과 건 설 과
산업통상자원부12.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13. 원유수급 사고 14.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15. 전력 사고 16.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경제과 -
보건복지부17. 감염병 재난 18. 보건의료 사고보 건 소 보 건 소
환경부19.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0.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21.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22.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23. 황사환경보호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안전재난과
고용노동부24.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사업장별 재난 수습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사고) 유형재난수습 주관부서
국토교통부25.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6. 고속철도 사고 27.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28. 도로터널 사고 29.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30. 육상화물운송 사고 31. 항공기 사고 32.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33. 건축물 붕괴사고건 설 과 건 설 과 건 설 과 건 설 과 상하수도사업소 교통행정과 - - 건축과
해양수산부34.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35. 조수(潮水) 36.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37. 해양 선박 사고- - - -
금융위원회38.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홍보전산과
원자력 안전위원회39. 원자력안전 사고 40.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국가유산청41. 국가유산 시설 사고문화예술과
산림청42. 산불 43. 산사태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
행정안전부44.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행정안전부45.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행정안전부46. 위험물 사고 47. 화재 48.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행정안전부49.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 50. 지진, 51. 지진해일, 52. 화산 53. 낙뢰 54. 가뭄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차 장부시장
총괄조정관안전지역개발국장
통 제 관재난수습 주관 국장
담 당 관안전재난과장
실 무 반상황실에 소속된 공무원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공무원 및 각 부서에서 파견된 인력이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한다.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 국장)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 국장)○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 부서장)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 부서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근무인원총 17+α명총 17+α명
실 무 반상황관리 총 괄 반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4 )재난수습 주관 부서장(1)
실 무 반상황관리 총 괄 반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4 )- 재난수습 주관부서(3)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 정보 모니터링 등
실 무 반협업기능별 실 무 반13개 협업기능별 업무추진 (13+α)- 13개 협업기능별 근무자(13) - 필요시 유관기관 파견근무자(α)
현장대응지원반현장대응지원반재난현장지원(β)- 전직원 1/4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 국장)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 국장)○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 부서장)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 부서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근무인원총17+α+β명총17+α+β명
실 무 반상황관리 총 괄 반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4)재난수습 주관 부서장(1)
실 무 반상황관리 총 괄 반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4)- 재난수습 주관부서 (3)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등
실 무 반협업기능별 실 무 반13개 협업기능별 업무추진 (13+α)- 13개 협업기능별 근무자(13) - 필요시 유관기관 파견근무자(α)
현장대응지원반현장대응지원반재난현장지원(β)- 전직원 1/2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 국장)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 국장)○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 부서장)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 부서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근무인원총17+α+β명총17+α+β명
실 무 반상황관리 총 괄 반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4)재난수습 주관 부서장(1)
실 무 반상황관리 총 괄 반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4)- 재난수습 주관부서 (3)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 정보 모니터링 등
실 무 반협업기능별 실 무 반13개 협업기능별 업무추진 (13+α)- 13개 협업기능별 근무자(13) - 필요시 유관기관 파견근무자(α)
현장대응지원반현장대응지원반재난현장지원(β)- 전직원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 국장)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 국장)○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 부서장)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 부서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총 17+α총 17+α총 17+α
상황관리 총괄반 (28+α명)반장(1)반장(1)재난수습 주관 부서장
상황관리 총괄반 (28+α명)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3)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3)- 재난수습 주관부서(3)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등
상황관리 총괄반 (28+α명)협업기능별 근무자 (공무원) (13+α)협업기능별 근무자 (공무원) (13+α)- 협업기능별 근무자(공무원) (13) - 필요시 유관기관 파견근무자(α)
구 분구 분담 당 업 무비고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본부장·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제관통제관본부장·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담당관본부장·차장·통제관 보좌 및 실무업무 총괄
상 황 관 리 총 괄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2.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3.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4.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5.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6. 화상회의 준비·운영,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상황실
상 황 관 리 총 괄상황보고서 작 성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4.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5.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10. TV 방송 모니터링 11.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 가1. 지역대책본부회의 개최 2.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4.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및 본부장, 차장, 통제관 특별지시사항 처리 5. 비상근무 단계 결정 6.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7.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8.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9.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10.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1.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행정지원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총 무 과
구 분구 분담 당 업 무비고
협 업 기 능긴급생활 안전지원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사회복지과
협 업 기 능재난현장 환경정비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읍면동 복구현황 파악환경보호과
협 업 기 능긴 급 통신지원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읍면동 복구현황 파악홍보전산과
협 업 기 능시 설 응급복구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읍면동 응급복구 현황 파악건 설 과 도 시 과 산림녹지과 건 축 과
협 업 기 능에 너 지 기능복구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읍면동 복구현황 파악경제진흥과
협 업 기 능재난수습 홍 보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 대변인)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재난발생지역·수습상황 실시간 정보제공홍보전산과
협 업 기 능물자관리 및 자원지원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안전재난과
구 분구 분담 당 업 무비고
교통대책1.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2.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4.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5. 지역대중 교통관련 지원 등교통행정과
방 역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유통축산과 보 건 소
의 료1.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2.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보 건 소
자원봉사 관 리1.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사회복지과
사회질서 유 지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재난발생지역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회질서유지 지원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안전재난과 문경경찰서
수색,구조․ 구 급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안전재난과 상수도사업소 문경소방서
유관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
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
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
부시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
안전지역개발국장안전지역개발국장안전지역개발국장안전지역개발국장안전지역개발국장안전지역개발국장안전지역개발국장안전지역개발국장안전지역개발국장안전지역개발국장안전지역개발국장안전지역개발국장안전지역개발국장안전지역개발국장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장
∧ 실 무 반 ∨① 재난 상황 관리① 재난 상황 관리② 긴급 생활 안정 지원② 긴급 생활 안정 지원③ 긴급 통신 지원③ 긴급 통신 지원④ 시설 응급 복구④ 시설 응급 복구④ 시설 응급 복구④ 시설 응급 복구⑤ 에너지지원⑤ 에너지지원⑤ 에너지지원⑥ 재난 자원 지원⑥ 재난 자원 지원⑥ 재난 자원 지원⑦ 교통 대책⑦ 교통 대책⑦ 교통 대책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⑨ 재난 현장 환경 정비⑨ 재난 현장 환경 정비⑨ 재난 현장 환경 정비⑩ 자원 봉사 관리⑩ 자원 봉사 관리⑪ 사회 질서 유지⑪ 사회 질서 유지⑪ 사회 질서 유지⑫ 수색 구조 구급⑫ 수색 구조 구급⑬ 재난 수습 홍보⑬ 재난 수습 홍보
∧ 주 관 부 서 ∨안 전 재 난 과안 전 재 난 과기 획 예 산 실기 획 예 산 실홍 보 전 산 과홍 보 전 산 과유 통 축 산 과유 통 축 산 과유 통 축 산 과유 통 축 산 과경 제 진 흥 과경 제 진 흥 과경 제 진 흥 과회 계 과회 계 과회 계 과교 통 행 정 과교 통 행 정 과교 통 행 정 과보 건 사 업 과보 건 사 업 과보 건 사 업 과보 건 사 업 과보 건 사 업 과환 경 보 호 과환 경 보 호 과환 경 보 호 과사 회 복 지 과사 회 복 지 과문 경 경 찰 서문 경 경 찰 서문 경 경 찰 서문 경 소 방 서문 경 소 방 서홍 보 전 산 과홍 보 전 산 과
∧ 지 원 부 서 ∨총 무 과유 통 축 산 과세 무 과유 통 축 산 과건설과도시과도시과친환경농업과기획예산실기획예산실총무과유 통 축 산 과유 통 축 산 과유 통 축 산 과유 통 축 산 과유 통 축 산 과유 통 축 산 과유 통 축 산 과유 통 축 산 과유 통 축 산 과유 통 축 산 과유 통 축 산 과보 건 사 업 과보 건 사 업 과
구분산 정 기 준
1.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1. 생계지원금: 정부양곡(80㎏)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2.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확인
3.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4. 그 밖에 사항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 분주 요 임 무
통합지원본부장 (부단체장)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 현장대응·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 물자, 인력 등을 지원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 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등
공 보 관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등
연 락 관 군 ․ 경 ․ 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 ․ 협회간 협업 등
상황총괄팀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 분석, 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 ․ 공유 ․ 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등
현장대응팀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 ․ 방역(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등
자원지원팀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 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관리(현장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대민지원팀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 ․ 심리지원 장례지원 등
(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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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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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확 인 자읍면동장, 담당과장 (인)읍면동장, 담당과장 (인)읍면동장, 담당과장 (인)읍면동장, 담당과장 (인)읍면동장, 담당과장 (인)
담 당직성명(인)
조 사 자직성명(인)
총괄현황 총괄현황
구 분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 해 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피해내역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복구비 산출근거
① “사진설명”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④ “사진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12.30.>
재난분야 수습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1호 관련)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비고 : 1. 준비단계는 상황실에서 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 비상 1단계
 1. 가동기준
 가. 호 우 : 주의보 시
 나. 태풍·대설 : 예비특보 발효 시
 다. 필 요 시 : 상황판단회의(본부장 또는 차장의 재난대응 방침 결정등 포함)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
 2. 실무반 편성 : 17명 + α 

 3. 근무방법
 가.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나.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히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 우 : 경보 시
 나. 태풍·대설 : 주의보 시
 다. 필 요 시 : 상황판단회의(본부장 또는 차장의 재난대응 방침 결정등 포함)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
 2. 실무반 편성: 17명 + α + β

 3. 근무방법
 가.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히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호 우 : 경보 지속 시(대규모 피해발생 시)
 나. 태풍·대설 : 경보 시(적설량 20cm 이상 예상)
 다. 필 요 시 : 상황판단회의(본부장 또는 차장의 재난대응 방침 결정등 포함)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
 2. 실무반 편성 : 17명 + α + β

 3. 근무방법
 가.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히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 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비고 :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별표 6]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제6조제1항 관련)

[별표 7]

[별표 8]
통합지원본부 실무팀 주요 임무(제18조 관련)

  피해․복구내역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피해현황 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비상단계”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 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시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시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3.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5. “복구”란 재난 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7.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8. “현장대응팀장”이란 유형별 사고발생 시 별표 1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과·소의 장을 통합지원본부장이 현장대응팀장으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9.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5.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게 지원 요청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 및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4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등)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9.1.1., 2021.7.1.>1. 본부장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조정관은 경제도시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대책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6. 실무반은 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되며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 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제6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 안전재난과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역할과 기능은 별표 5와 같다.나.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역할과 기능은 별표 5와 같다.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은 별표 6과 같다.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④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제7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1.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 또는 부서의 장2.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8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무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소장 및 부서장2.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④ 대책본부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제13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민간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제14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①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별표 7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5조(피해상황 신고 등)

제15조(피해상황 신고 등)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제16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상황 발생 시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7조에 따른 현장대응팀장이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화산폭발,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3. 「산림보호법」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폭발 <개정 2024.12.30.>6. 중대한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7. 신종 전염병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8. 저수지, 댐, 방조제 등 제방 붕괴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9. 해양 선박사고 또는 유선·도선의 충돌, 좌초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10.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11.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시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제17조(현장대응팀장 지정)

제17조(현장대응팀장 지정)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대응팀장을 지정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팀장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 유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과·소의 장을 현장대응팀장으로 임명한다.

제18조(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

제18조(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실무팀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④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실무팀을 둘 수 있으며, 구성된 실무팀은 별표 8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9조(통합지원본부 연락관 파견)

제19조(통합지원본부 연락관 파견)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복구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현장 자원동원 요청)

제20조(재난현장 자원동원 요청)①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대응·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원 동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한다.

제21조(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

제21조(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①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응급의료소의 소장(보건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 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팀에 소속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 한다.③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제22조(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3조(통합지원본부 철수)

제23조(통합지원본부 철수) 대책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원본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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