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문경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31.>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문경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31.>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0.12. 1>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 7. 1>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공무원의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확립)
제4조(근무기강확립)①<삭제 2015. 3.31.>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제5조(친절·공정)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 5)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 5)
제6조(근검·절약)
제6조(근검·절약)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6. 2. 8)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 2. 8)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96. 2. 8)④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12.18〉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 2. 8, 2003.12.18)
제8조
제8조 <삭제 2020.1.1.>
제9조(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①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6. 2. 8)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2021.1.1.>
제12조(복장등)
제12조(복장등)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
제13조
제13조 <삭제 2010. 12. 1>
제14조
제14조 <삭제 2010. 12. 1>
제15조
제15조 <삭제 2010. 12. 1>
제16조
제16조 <삭제 2010. 12. 1>
제16조의2
제16조의2< 삭제 2005.12.21>
제17조
제17조 <삭제 2015. 3. 31.>
제18조
제18조 <삭제 2015. 3. 31.>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0. 12. 1>, <개정 2024.10.21>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 2. 8)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31.>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도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 2.12>④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7. 2.12)⑤ 삭제 <2020.1.1.>⑥ 삭제 <2020.1.1.>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①「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10.21.]
제20조
제20조 <삭제 2020.1.1.>
제21조
제21조 <삭제 2020.1.1.>
제22조
제22조 <삭제 2015. 3. 31.>
제23조(특별휴가)
제23조(특별휴가)① 영 제7조의7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다음 각 호 및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00. 2.14, 2007. 6. 12. 2015. 3.31., 2020.1.1., 2021.1.1.>1. 삭제 <2024.10.21.>2. 삭제 <2024.10.21.>3.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1.>4.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5일 이하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은때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다.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라.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마. 비상근무(자연·사회재난 예방 및 복구 등), 주요행사, 선거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개정 2024.10.21.>5. 삭제<2021.1.1.>6.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목과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4.10.21.>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4.10.21.>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종전 가목에서 이동 및 종전 나목은 다목으로 이동 2024.10.21.]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종전 나목에서 이동 및 종전 다목은 라목으로 이동 2024.10.21.]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종전 다목에서 이동 2024.10.21.]7.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8. 삭제 <2024.10.21.>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01.12.17, 2007. 6.12., 2015. 3.31.>1. 장기재직휴가를 얻고자 하는 공무원(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문경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결재를 완료하고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총괄 복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31.>< 개정 2016.5.6.>2. 총괄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신청자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장기재직휴가 실시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31.><개정 2016.5.6.>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 장기재직휴가 신청 시 소급 및 이월할 수 없다. <개정 2005.12.21., 2015. 3.31.>④ <삭제 2015. 3.31.>⑤ <삭제 2015. 3.31.>⑥ <삭제 2015. 3.31.>⑦ <삭제 2005.12.21>⑧ <삭제 2015. 3.31.>⑨ <삭제 2005.12.21>⑩ <삭제 2015. 3.31.>
제24조
제24조 <삭제 2010. 12. 1>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영 및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
제26조 <삭제 2005.12.21>
제27조
제27조 <삭제 2005.12.21>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