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함양 및 복지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라 한다.② 상담센터는 문경시 중앙로 50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청소년안전망 운영지원 및 고위기청소년 맞춤 지원사업 <개정 2024.12.30.>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9.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및 지원)

제4조(운영 및 지원)① 상담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7.,2023.7.12.>③ 시장은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및 구성) 상담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상담센터 조직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수행기능에 적합한 인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6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센터의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상담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상담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관련규정 및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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