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21 시행 2024-10-2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문경시 평생학습관 사용 신청서

사용자주 소
사용자성 명 (단체명)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
사용기간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
사용시설
사용목적사용예상인원사용예상인원
입장료징수여부사용료 면제여부사용료 면제여부기타
「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단체명):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단체명):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단체명):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단체명):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단체명):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단체명):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단체명): (인) 문경시장 귀하
제 호문경시 평생학습관 사용 허가서문경시 평생학습관 사용 허가서문경시 평생학습관 사용 허가서문경시 평생학습관 사용 허가서문경시 평생학습관 사용 허가서문경시 평생학습관 사용 허가서
사용자주 소
사용자성 명 (단체명)
사용시설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
사용기간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
사용목적
「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뒷면)
준 수 사 항
 1. 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다.
 3.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4. 사용기간 중 평생학습관의 시설, 설비, 비품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해당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평생학습관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시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담당자의 사전 승락을 받은 후 설치, 변경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교육 수강신청서

교육 수강신청서교육 수강신청서교육 수강신청서교육 수강신청서사 진
접 수 번 호교육 수강신청서교육 수강신청서교육 수강신청서교육 수강신청서사 진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H.P)전 화 번 호 (H.P)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과 목
교 육 기 간
증 빙 서 류
본인은 문경시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문경시장 귀하본인은 문경시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문경시장 귀하본인은 문경시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문경시장 귀하본인은 문경시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문경시장 귀하본인은 문경시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문경시장 귀하본인은 문경시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문경시장 귀하본인은 문경시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문경시장 귀하
교육 수강신청 접수증교육 수강신청 접수증교육 수강신청 접수증교육 수강신청 접수증교육 수강신청 접수증교육 수강신청 접수증교육 수강신청 접수증
접 수 번 호
수 강 과 목교 육 기 간교 육 기 간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
「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사용료 면제 신청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시설명
사용목적사용예상인원
사 용 자
「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문경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사용료 면제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평생학습관 사용 허가대장

일련 번호신청 일자허가 번호사용 시설사용 기간사용 목적사용료사용료 납부일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신청 일자허가 번호사용 시설사용 기간사용 목적사용료사용료 납부일담당자팀장과장국장부시장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평생학습관 사용 허가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제2조(시설) 문경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1. 강당2. 상담실 및 자원봉사실3. 취미교육실4. 기술교육실5. 보육시설(어린이집)6. 그 밖의 부대시설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①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강당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② 「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사용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강당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일시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 허가서를 교부한다.2. 기술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저소득층세대 순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한다.3. 취미교실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 순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① 학습관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다.1. 오전: 09:00∼13:002. 오후: 13:00∼17:003. 야간: 18:00∼22:00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학습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의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제6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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