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문경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에 따른 사람 중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나. 옥외작업노동자 등 문경시장이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ㆍ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재난도우미”란 문경시에서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이ㆍ통장나. 건강보건 전문인력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마. 그밖에 문경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폭염ㆍ한파로부터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기상청의 특보가 발령되면 시에서 제공하는 폭염ㆍ한파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5조(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5.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6.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7.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폭염ㆍ한파 피해 예방활동 등)
제6조(폭염ㆍ한파 피해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 특보 발령 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3.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예방 및 대응 사업)
제7조(예방 및 대응 사업)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2. 다음 각 목에 대한 냉ㆍ난방비 및 냉ㆍ난방 물품 지원 사업가. 경로당, 무더위ㆍ한파 쉼터로 지정된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나.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사람
제8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냉ㆍ난방용품 보급3.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사업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