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규칙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의 원 증(후면)
소 속 : 봉화군의회 직 위 : 의 원 성 명 : ○ ○ ○ 생년월일 : 혈 액 형 : 발행년월일 봉화군의회의장 (직인)
봉 화 군 의 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0.06.17., 2017.05.30.>
의 원 신 분 증

(주)
1. 신분증 규격 : 5.4cm × 8.5cm
2. 사진 규격 : 3.0cm × 3.5cm
3. 의회마크 규격 및 색 : 1.5cm × 1.5cm, 황금색
4. 글자의 크기와 글자체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앞면 : 봉화군의회 - 중고딕, 15P
 한글성명 - 신명조 14P
 영문성명 - 신명조 13P
 나. 뒷면 : 의원증 - 중고딕 16P
 봉화군의회의장 - 중고딕 15P
 내용글자 - 신명조 13P
5. 색상 : 흰색바탕으로 하고 앞면의 위, 아래 칸과 뒷면의 위칸 바탕은 청색으로 한다.

별지제1호서식 ~ 별지제2호서식

결재란결재란신분증번호발급년월일성 명주민등록번호신규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 서식】

190㎜×26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봉화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봉화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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