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 여가시설로 군수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거나 군수가 설치한 경로당으로 한다.
제3조(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 및 난방연료비2.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3.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4.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5.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개발 등)①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위하여 교육,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개발·지원할 수 있다.②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활동 지원)
제7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8조(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제8조(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일자리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12.24, 2015.06.25., 2022.01.01.>1. 봉화군의회 의원2.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3.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이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 기타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 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임기)
제11조(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의 행위가 위원회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위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4. 기타 직위(보직)의 변경·상실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나 유고가 있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회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회 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무)
제15조(의무)① 군수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봉화군 각종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 시행규칙」,「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