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영 제59조,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01.04.]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16., 2018.01.04.>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16., 2018.01.04.>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5.11.16., 2018.01.04.>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1.16>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5.11.16., 2018.01.04.>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5.11.16., 2018.01.04.>5. 삭제<2015.11.16>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엇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1.16., 2018.01.04.>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봉화군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2018.01.04.>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1.04.>5.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신설 2018.01.04.>6.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8.01.04.]② 삭제<2018.01.04.>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8.01.04.>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01.04.>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본항신설 2018.01.04.]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1.04.>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이상 10명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1.04.>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한다. <개정 2018.01.04.>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지명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8.01.04.>
제7조(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4.>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4.>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1.04.>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4.>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01.04.>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8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고,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4.>② 삭제<2018.01.04.>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01.04.>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8.01.04.>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8.01.04.>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단서삭제 2018.01.04.> [제목개정 2018.01.04.]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2. 배수로 설치공사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4. 보안등공사5. 보도블럭 설치공사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7. 마을회관공사8. 공중화장실공사9.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8.01.04.>10. 공원 공사 <신설 2018.01.04.>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8.01.04.]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1.04.>②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