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3 시행 2026-02-2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주소주소주소주소면적(㎡)면적(㎡)면적(㎡)면적(㎡)점포 수점포 수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상인조직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조직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조직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
첨부서류1. 「봉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상인조직의 규약(정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회원 명부 1부1. 「봉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상인조직의 규약(정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회원 명부 1부1. 「봉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상인조직의 규약(정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회원 명부 1부1. 「봉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상인조직의 규약(정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회원 명부 1부1. 「봉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상인조직의 규약(정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회원 명부 1부1. 「봉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상인조직의 규약(정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회원 명부 1부1. 「봉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상인조직의 규약(정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회원 명부 1부1. 「봉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상인조직의 규약(정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회원 명부 1부1. 「봉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상인조직의 규약(정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회원 명부 1부1. 「봉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상인조직의 규약(정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회원 명부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봉화군수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1. 상점가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면적/점포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신고서 작성→접 수→검토→현지확인 (필요시)→결재→지정서 발급■ 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규 모규 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변경 전변경 전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되어 있을 것.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것.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또는 지적도3.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4. 해당구역 상인조직의 규약(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군수는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골목형상점가 대표자에게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봉화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6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규모(범위)의 변경② 군수는 제 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지원)

제7조(사업 지원)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4.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5.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8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8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상인조직 소상공인 3분의 1 이상이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 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봉화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지역상권 활력센터 설치·운영)

제10조(지역상권 활력센터 설치·운영)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등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권 활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골목형상점가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2. 지역상권에 맞는 맞춤형 진단 컨설팅3. 청년상인 등 새로운 상인주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4. 상인 역량 강화 및 교육5.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과 주민 간의 협력 및 연계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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