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 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신청서즉시즉시
신청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
신청인신청사유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성별)(남 / 여)(남 / 여)(남 / 여)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일사망원인
장례수행자 (장례식장)성 명 (상호)
장례수행자 (장례식장)장례일자
「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증명서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증명서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증명서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증명서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증명서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증명서수수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증명서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증명서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증명서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증명서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증명서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증명서없 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증명서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증명서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증명서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증명서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증명서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증명서
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〇 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〇 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〇 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〇 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〇 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〇 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〇 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〇 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봉화군 공영장례 지원 시신처리 위임서

사 망 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성별)(남 / 여)
사 망 자 인적사항주 소
사 망 자 인적사항본 적
위 임 자성 명생년월일 (성별)(남 / 여)
위 임 자사망자와의 관 계연 락 처
위 임 자주 소
위 임 자국 적
위 임 사 유위 임 사 유
위 임 내 용위 임 내 용시신의 처리(장례·화장·봉안)시신의 처리(장례·화장·봉안)시신의 처리(장례·화장·봉안)
장례수행자(위임받은자)장례수행자(위임받은자)봉화군수봉화군수봉화군수
「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봉화군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

신 청 인성 명 (상호)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 )
신 청 인주 소
결정내역대 상 자 인적사항◦ 성명 : ◦ 생년월일 : (남/여) ◦ 주소 :
결정내역장례 처리자
결정내역지원한도액금 원
「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봉화군수 (직인)「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봉화군수 (직인)「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봉화군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봉화군 공영장례 지원 비용 청구서

신 청 인 (대행기관)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 (대행기관)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여)(남/여)
사 망 자주 소
장례처리 결 과장례처리◦ 공영장례일자 : ◦ 안치장소 :◦ 공영장례일자 : ◦ 안치장소 :◦ 공영장례일자 : ◦ 안치장소 :◦ 공영장례일자 : ◦ 안치장소 :◦ 공영장례일자 : ◦ 안치장소 :◦ 공영장례일자 : ◦ 안치장소 :◦ 공영장례일자 : ◦ 안치장소 :
장례처리 결 과집 행 액 (원)계계장례비용장례비용장례비용장례비용기타잡비
장례처리 결 과집 행 액 (원)
청구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지급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공영장례 지원 사용내역서(시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3. 견적서(거래명세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관련 사진(빈소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공영장례 지원 사용내역서(시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3. 견적서(거래명세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관련 사진(빈소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공영장례 지원 사용내역서(시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3. 견적서(거래명세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관련 사진(빈소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공영장례 지원 사용내역서(시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3. 견적서(거래명세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관련 사진(빈소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공영장례 지원 사용내역서(시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3. 견적서(거래명세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관련 사진(빈소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공영장례 지원 사용내역서(시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3. 견적서(거래명세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관련 사진(빈소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공영장례 지원 사용내역서(시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3. 견적서(거래명세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관련 사진(빈소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공영장례 지원 사용내역서(시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3. 견적서(거래명세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관련 사진(빈소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공영장례 지원 사용내역서(시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3. 견적서(거래명세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관련 사진(빈소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장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 지원제도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군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무연고자2. 저소득층 중 연고자는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여 가족 구성원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그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안실 안치료, 장의차량 등 사용료2.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3. 염습, 입관, 운구 등의 장례 절차 비용4.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등의 장례 의식 소요 비용5. 화장비용6. 봉안비용(단,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7.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7조(업무의 대행)

제7조(업무의 대행)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유가족, 법정대리인 등 장례 처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4조에 해당되어 시신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장례 처리 후 별지 제4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

제9조(점검)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사항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