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장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 지원제도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군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무연고자2. 저소득층 중 연고자는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여 가족 구성원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그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안실 안치료, 장의차량 등 사용료2.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3. 염습, 입관, 운구 등의 장례 절차 비용4.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등의 장례 의식 소요 비용5. 화장비용6. 봉안비용(단,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7.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7조(업무의 대행)
제7조(업무의 대행)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유가족, 법정대리인 등 장례 처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4조에 해당되어 시신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장례 처리 후 별지 제4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
제9조(점검)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사항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