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12-19 시행 2022-12-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관리번호관리번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
구 분항 목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 반 현 황위 치위 치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
일 반 현 황협의회 대표자협의회 대표자성 명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반 현 황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 원)총투자액 (만 원)구 분구 분내역내역내역일자일자일자일자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주민부담주민부담주민부담기타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 원)총투자액 (만 원)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자재지원자재지원자재지원자재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시도비시도비시도비시도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주민부담주민부담주민부담기타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 원)총투자액 (만 원)시설개량시설개량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 원)총투자액 (만 원)1차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 원)총투자액 (만 원)2차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 원)총투자액 (만 원)3차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 원)총투자액 (만 원)수원이전수원이전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 원)총투자액 (만 원)계계
시 설 현 황수원의 종 류수원의 종 류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
시 설 현 황시설의유형시설의유형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호양호양호양호불량불량불량불량불량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1집수정1집수정1집수정1집수정1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2집수정2집수정2집수정2집수정2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마력마력마력마력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마력마력마력마력
시 설 현 황정수시설정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
시 설 현 황정수시설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 설 현 황정수시설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호양호양호양호불량불량불량불량불량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 설 현 황정수시설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
시 설 현 황정수시설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침전지침전지침전지침전지침전지
시 설 현 황정수시설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여과지여과지여과지여과지여과지
시 설 현 황정수시설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구 분구 분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구 분구 분관종관종관종관종직 경직 경직 경연 장연 장연 장연 장연 장관종관종관종관종직경직경직경직경직경직경연장연장연장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소 계mmmmmmMMMMMmmmmmmmmmmmmMMM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소 계mmmmmmMMMMMmmmmmmmmmmmmMMM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소 계mmmmmmMMMMMmmmmmmmmmmmmMMM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송배수관로총 계총 계총 계총 계MMMMMMMM총계 : M총계 : M
급 수 현 황계 획계 획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
급 수 현 황현 재현 재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
급 수 현 황제한급수제한급수1차 :1차 :1차 :1차 :1차 :1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3차 :3차 :3차 :3차 :3차 :3차 :3차 :3차 :3차 :3차 :3차 :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
수 질 검 사검사시설검사시설취수원취수원취수원취수원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수 질 검 사합격여부합격여부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
개 량 내 역개량일자개량일자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시공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
개 량 내 역
개 량 내 역
개 량 내 역
수 원 이 전이전사유이전사유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만원만원
수 원 이 전이전위치이전위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봉화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시설 관리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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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관리번호제 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인)
위 치봉화군 읍(면) 리 마을봉화군 읍(면) 리 마을급수인구호 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검결과조치사항조치사항
아취수원의 보호 관리상태아취수원의 보호 관리상태
아침전지의 운영 관리상태아침전지의 운영 관리상태
아여과지의 운영 관리상태아여과지의 운영 관리상태
아배수지의 운영 관리상태아배수지의 운영 관리상태
아관로관리 및 파손상태아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아소독시설의 운영 관리상태아소독시설의 운영 관리상태
오염물제거취수원부근
오염물제거배수지부근
기 타기 타
※ 수질검사 사본을 첨부할 것※ 수질검사 사본을 첨부할 것※ 수질검사 사본을 첨부할 것※ 수질검사 사본을 첨부할 것※ 수질검사 사본을 첨부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봉화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시설 관리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관리번호제 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인)
위 치봉화군 읍(면) 리 마을봉화군 읍(면) 리 마을급수인구호 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검결과조치사항조치사항
소독시설 유무소독시설 유무
2. 수원으로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2. 수원으로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3. 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유독성 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3. 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유독성 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4. 저수탱크의 누수 유무4. 저수탱크의 누수 유무
5.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여부5.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여부
6.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6.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7. 기 타7.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봉화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시설 관리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25.>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제 <2016.02.25.>2. 삭제 <2016.02.25.>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읍·면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02.25.>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마을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6.02.25.>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02.25.>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마을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5.>② 군수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 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5.>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마을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16.02.25.>②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해당 지역의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읍·면장은 이를 마을상수도 관리대장과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5.>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①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5.>②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5.>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① 읍·면장은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 제1항,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제1항,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5.>② 읍·면장은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항목에 대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5.>③ 읍·면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에 따른 협의회 및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5.>

제7조(점검)

제7조(점검)①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5.>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해당 지역의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5.>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해당 지역의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읍·면장은 이를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과 함께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5.>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마을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2.25.>②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해당 지역의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읍·면장은 이를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항과 함께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5.>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관리자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마을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마을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 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5.>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① 관리자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관리자가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군수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1. 폐지사유서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3. 폐지후 급수대책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마을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5.>

제13조(요금징수)

제13조(요금징수)① 군수는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02.25.>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6.02.25.>

제14조(관리비용)

제14조(관리비용)① 군수가 제13조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을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2.25.>② 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 간의 비용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 대표 협의체에서 정한다. <개정 2016.02.25.> <개정 2022.12.19.>

제15조(계량기)

제15조(계량기)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5.>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협의회는 마을급수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2.25.>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마을급수시설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02.25.>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해당 지역의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5.>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6.02.25.>1. 마을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개정 2016.02.25.>2. 마을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5.>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 <개정 2016.02.25.> <삭제 2022.12.19.>

제19조(개최)

제19조(개최)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6.02.25.>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의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5.>

제20조(실비변상)

제20조(실비변상) 군수는 마을급수시설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2.25.>

제21조(교육)

제21조(교육) 읍·면장은 마을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02.25.>

제22조(관리의 위탁)

제22조(관리의 위탁)①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02.25.>② <삭제 2022.12.19.>

제23조

제23조 <삭제 2022.12.19.>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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